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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1 vs r112
......
157157
* 단, [[알파위키:기본규칙#서문|기본규칙의 서문]]과 [[알파위키:기본규칙/이용지침#사용자의 의무|사용자의 의무]],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회수|운영진의 권한 회수]] 및 [[알파위키:기본규칙/이용지침#사용자 제재|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련한 규정은 우회할 수 없다.
158158
159159
== 운영회의 ==
160
* 알파위키의 운영진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다.
160
* 알파위키의 운영진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161161
*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회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그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
162162
* [[알파위키:기본규칙]]에서 운영진 논의에 위임한 사안
163163
* 규정의 해석[* 운영진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시 개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 규정 해석안을 낼 수 있다.]
......
174174
[각주]
175175
=== 운영회의의 참여 ===
176176
* 운영회의는 운영 상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177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사회자는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177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사무관은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178178
179
=== 운영회의의 종류 ===
180
==== 정기 운영회의 ====
181
* 정기 운영회의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개회하여야 한다. 개회 시간의 경우, 사전에 운영진 40%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182
*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한다.
183
==== 비정기 운영회의 ====
184
* 운영자는 운영 중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안에 대해 상시 운영알림판에 안건을 올려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85179
186180
=== 운영회의 진행 ===
187181
* 알파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 문서의 토론에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발제할 수 있다.
188
* 운영자는 건의된 안건을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정기 운영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을 곧바로 비정기 운영회의에 올릴 수 있다.
182
* 운영자는 건의된 안건을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운영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189183
* 안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진은 기각 처리와 함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190184
* 이용자는 기각된 안건을 기각 처리된 시점으로부터 3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91185
* 다음과 같은 안건은 제시할 수 없다.
192186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
193187
* 운영진 권한 회수안
188
* 이용자 제재 요구 안건
194189
195190
==== 안건의 상정 ====
196191
*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에 올라온 안건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한다.
197192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안건 건의]]에 운영진이 안건을 건의하여 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다.
198193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진은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199194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95
*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안건을 언제든 상정할 수 있다.
200196
201
==== 사회자 지정 ====
202
* 정기 운영회의의 사회자는 기본적으로 사무관으로 한다. 단, 사무관이 궐위되었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자 중 1인을 임시 사회자로 선출한다.
203
* 임시 사회자의 경우 사무관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관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사회자를 지원받아 운영진 40%의 동의를 받아 사회자를 지정한다.
204
* 비정기 운영회의의 사회자는 비정기 운영회의를 개최한 운영자가 맡는다.
205
206
==== 개회 ====
207
* 정기 운영회의는 사회자를 포함한 운영진 정원의 40%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208
* 비정기 운영회의는 발제 즉시 시작된다.
209
* 운영회의의 시작은 사회자가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즉시 시작된다.
210
211197
==== 안건의 처리 ====
212
* 상정된 안건은 운영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213
* 의결된 안건은 사회자의 운영회의 종료 선언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14
* 기본적으로 사회자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하나, 운영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 처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215
* 상정된 안건은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은 이상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216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상정된 안건을 당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된 즉시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비정기 운영회의|비정기 운영회의]]를 열어 처리하여야 한다.
198
* 상정된 안건은 재적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199
* 의결된 안건은 가결 선언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0
* 기권표는 동의지 않으로 간주한다.
217201
218202
==== 운영회의 결과의 공시 ====
219203
* 운영회의가 종료되면 사회자는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즉시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회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