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71
| 1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kah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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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하위 문서, top1=사용자:DesMoine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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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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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clearf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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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인사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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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안녕하세요? 알파위키의 전직 관리자 nopad-kahx, 현 DesMoineS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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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호출하실 때는 데스모인스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데모인이나 디모인으로 부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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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일단 사문을 갈아엎긴 했는데 뭘로 채워넣어야 할지 궁금하군요. 여러분들의 의견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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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링크 모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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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https://secure.gravatar.com/avatar/헥스?d=retro&s=2048]] 그라바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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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사토는 [[https://www.alphawiki.org/discuss/사용자:DesMoineS]] 여기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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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편집 요청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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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편집 요청 좀 팍팍 넣어 주시면 보고 승인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반달성 요청은 넣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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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어쩌면 제가 공개했거나 공개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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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저는 SK텔레콤을 사용하며, 가끔 로그아웃한 상태로 편집 요청을 생성한 뒤 셀프 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승인한 건 전체 500개 정도 중에서 한 40개 정도?일 테고 나머지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님께서 넣으신 듯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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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본가는 대전 어딘가--준큰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에 있고, 업무상의 이유로 요즘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나마 본가인 대전에 간다고 해도 거의 주말, 진짜 바쁘면 휴가철이나 명절에만 있게 되는군요. 평일 (엄밀히 말하자면 주중/월~금) 중에 간다면 진짜 제게 뭔 일이라도 생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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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부계정 및 타 위키 활동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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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알파위키에서는 이 계정 외의 다른 부계정은 없으며, 모종의 이유로 계정을 분실한다면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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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나무위키에서는 123.143.203.77로만 활동하며, 가끔 활동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문서 포크를 위한 밑작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6년 5월 8일 기준, 나무위키에 존재하는 제 소유의 계정은 없으며, 있었더라도 알파위키로 이주하기 며칠 전쯤 모두 삭제하고 알파위키로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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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더시드위키에는 현재 계정이 없으나, 조만간 생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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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위브위키에서는 활동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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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이 계정과 유사하거나, 이전에 사용하였던 역대 계정명들이 타 위키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시면, 제가 상호 동일인임을 입증하거나 달리 표명하지 않은 경우 사칭으로 판단하시고 차단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 시 다중 계정 검사 툴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계정 생성에 사용한 IP가 123.143.203.77이 아닌 이상 사칭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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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여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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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저는 만약에 누군가를 검사해서 기술적으로 근거가 부족할 때 (v4 기준 /16~19, v6 기준 /48~56) 많은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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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kahx doctri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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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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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 차단 회피 판별을 위한 다중 계정 검사 시, UA 정보는 근래 개인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흔한 UA로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에는 SM-S928N 식의 모델명 정도는 다 나왔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Android Chrome 기준 Android 10; K로 UA가 확인되는 경우, 판단 근거에서 무조건 배제합니다. IP 대역의 경우, 차단 내역에서 일반적인 IP의 경우 v4 기준 /24, v6 기준 /64 범위 내에서 일치할 경우 동일인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해 소명이 접수되어 근거가 타당하다 판단하면 타 검사관을 통한 재검 요청이나, 타 관리자에게 인용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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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4
| 43 | 1-1. 사용하는 IP의 대다수가 VPN 등의 공용 IP라 해도 가입을 일단 정상적인 IP로 진행하였고, 해당 IP로 주기적으로 접속하였으며, 타 차단자와의 기술적으로 유사한 IP 내역이나 이용 패턴이 부존하는 이상, 가급적 차단은 삼가는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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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3
| 44 | 1-2. 알뜰폰 V6 셀룰러 IP의 경우 일부 필드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USIM 통신사 - 기기 통신사향이 다른 경우에도 일부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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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2. 운영진 이의 제기의 경우,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부존하거나, 깡통 계정/IP를 이용하면 규정에 따라 직접 기각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IP 대역에 대해 차단 내역 확인 후 저격 목적의 이용자로 간주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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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2-1. 다중 계정 검사를 제외한 업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타 관리자가 처리하셔도 되나, 절차상,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통상적으로 관리자 이의 제기의 처분권자인 사무관의 처리를 선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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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2.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1차적으로 타 검사관의 재검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며 (현실의 법적 분쟁에 비유하면 2심), 타 검사관의 처리에 대해서도 이의가 접수될 경우 사무관의 최종 검사(일종의 최종심)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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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3.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 활동 중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처분권자인 사무관의 판단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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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3. 차단의 경우 일반적인 ISP나 VPNGate를 통한 반달은 1회성으로 사용 후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술적인 무기한 차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IPv6의 경우, 대한민국 ISP 기준 기술적으로, 또 규정상 /64까지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64 혹은 그 이상에 대응하는 대역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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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1. 차단 사유가 되는 뻘토론의 경우, 투명한 차단 사유 확인이 가능하도록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일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뻘토론 보관함]]으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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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2
| 51 | 3-2. 명백한 악성 반달이 아닌 이상, 경미한 수준의 규정 위반은 계도나 주의로 선도하는 편이며, 어느 정도 중대한 규정 위반(반복적인 포크 규정 위반)은 경고나 3일 이하의 차단으로, 가중 요소가 상당한 경우(근거 없는 신문고성/사자모욕성 서술, 중대한 저작권 위반)에는 초회부터 가중 제재하여 7일 이상 4주 이하로 차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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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3. 반달은 아니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서술의 경우 근거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거가 타당하다 판단하면 연관 신고를 일률적으로 기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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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0
| 53 | 3-4. 논란, 비판 및 사건 사고 분야 문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은 유효한 출처가 부존할 경우, 많은 경우 제재 대상으로 판단하나, 대부분의 경우 출처 제시를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규정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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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3
| 54 | 3-5. '권리자가 등재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사유로 문서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는 규정 위반입니다. [[권리침해 도움말]]을 참고하시어, 임시조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임시조치 처리권자는 일반적으로 [[알파위키:사무관|사무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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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ㅇ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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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지금의 운영 구조는 이용자의 개별적, 일반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합니다. 그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절차적인 이유는 운영진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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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매우 많은 운영 활동에 대해서, 지금의 운영 구조는 비공개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운영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운영진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차단 소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운영 보안 자료"와 "운영진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의 언제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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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공개되는 부분에서도, 운영진은 매우 폭넓게 설명 의무를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운영 방해라는 부분에 저촉됐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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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 그러한 점에서, 지금 Yor님께서 구상하시는 "호민관"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자가 어떻게 임명되고 있지요? 아! 기존의 운영자들이 "이용자로부터 아무런 관여를 받지 않는 채로" 선정해서 사측이 "임명"하는군요. 호민관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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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더해서,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2017년 이전에는 비공개 운영 활동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 규정상으로는요. 실제로는 비공개 채널을 운용한 것이 드러나서 큰 파장이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운영 활동이 이용자의 폭넓은 감시망에 노출되어 있었고, 호민관은 그러한 사례를 직접 관찰하거나 제보를 수집하여 다른 운영자에 대하여 감사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호민관의 운영 활동도 이용자에게 노출되었기에, 호민관의 비위나 부적절한 행동은 다른 호민관이나 여타 체제적 방식으로 제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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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 이 모든 논의는 이러한 방향의 논의를 어떤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받아들일 의사가 전제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안타깝게도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지금의 나무위키에서, 규정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이용자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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