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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8 vs r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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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7
2-3.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 활동 중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처분권자인 사무관의 판단을 원칙으로 합니다.
4848
3. 차단의 경우 일반적인 ISP나 VPNGate를 통한 반달은 1회성으로 사용 후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술적인 무기한 차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IPv6의 경우, 대한민국 ISP 기준 기술적으로, 또 규정상 /64까지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64 혹은 그 이상에 대응하는 대역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4949
3-1. 차단 사유가 되는 뻘토론의 경우, 투명한 차단 사유 확인이 가능하도록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일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뻘토론 보관함]]으로 처리합니다.
50
3-2. 명백한 악성 반달이 아닌 이상, 경미한 수준의 규정 위반은 계도나 주의로 선도하는 편이며, 어느 정도 중대한 규정 위반은 경고나 3일 이하의 차단으로, 가중 요소가 상당한 경우에는 초회부터 가중 제재하여 7일 이상 4주 이하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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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명백한 악성 반달이 아닌 이상, 경미한 수준의 규정 위반은 계도나 주의로 선도하는 편이며, 어느 정도 중대한 규정 위반은 경고나 3일 이하의 차단으로, 가중 요소가 상당한 경우(근거 없는 신문고성/사자모욕성 서술)에는 초회부터 가중 제재하여 7일 이상 4주 이하로 차단합니다.
5151
3-3. 반달은 아니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서술의 경우 근거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거가 타당하다 판단하면 연관 신고를 일률적으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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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논란, 비판 및 사건 사고 분야 문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은 유효한 출처가 부존할 경우, 많은 경우 제재 대상으로 판단하나, 대부분의 경우 출처 제시를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규정 위반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