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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6 vs r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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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2-1. 다중 계정 검사를 제외한 업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타 관리자가 처리하셔도 되나, 절차상,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통상적으로 관리자 이의 제기의 처분권자인 사무관의 처리를 선호합니다.
4646
2-2.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1차적으로 타 검사관의 재검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며 (현실의 법적 분쟁에 비유하면 2심), 타 검사관의 처리에 대해서도 이의가 접수될 경우 사무관의 최종 검사(일종의 최종심)를 요청합니다.
4747
2-3.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 활동 중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처분권자인 사무관의 판단을 원칙으로 합니다.
48
3. 차단의 경우 일반적인 ISP나 VPNGate를 통한 반달은 1회성으로 사용 후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술적인 무기한 차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9
3-1. 차단 사유가 되는 뻘토론의 경우, 투명한 차단 사유 확인이 가능하도록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일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뻘토론 보관함]]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