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97 vs r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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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2-1. 다중 계정 검사를 제외한 업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타 관리자가 처리하셔도 되나, 절차상,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통상적으로 관리자 이의 제기의 처분권자인 사무관의 처리를 선호합니다. |
| 46 | 46 | 2-2.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1차적으로 타 검사관의 재검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며 (현실의 법적 분쟁에 비유하면 2심), 타 검사관의 처리에 대해서도 이의가 접수될 경우 사무관의 최종 검사(일종의 최종심)를 요청합니다. |
| 47 | 47 | 2-3.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 활동 중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처분권자인 사무관의 판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48 | 3. 차단의 경우 일반적인 ISP나 VPNGate를 통한 반달은 1회성으로 사용 후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술적인 무기한 차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48 | 3. 차단의 경우 일반적인 ISP나 VPNGate를 통한 반달은 1회성으로 사용 후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술적인 무기한 차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IPv6의 경우, 대한민국 ISP 기준 기술적으로, 또 규정상 /64까지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64 혹은 그 이상에 대응하는 대역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 |
| 49 | 49 | 3-1. 차단 사유가 되는 뻘토론의 경우, 투명한 차단 사유 확인이 가능하도록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일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뻘토론 보관함]]으로 처리합니다. |
| 50 | 3-2. 명백한 악성 반달이 아닌 이상, 경미한 수준의 규정 위반은 계도나 주의로 선도하는 편이며, 어느 정도 중대한 규정 위반은 경고나 3일 이하의 차단으로, 가중 요소가 상당한 경우에는 초회부터 가중 제재하여 7일 이상 4주 이하로 차단합니다. | |
| 51 | 3-3. 반달은 아니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서술의 경우 근거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거가 타당하다 판단하면 연관 신고를 일률적으로 기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