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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4 vs r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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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단 회피 판별을 위한 다중 계정 검사 시, UA 정보는 근래 개인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흔한 UA로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에는 SM-S928N 식의 모델명 정도는 다 나왔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Android Chrome 기준 Android 10; K로 UA가 확인되는 경우, 판단 근거에서 무조건 배제합니다. IP 대역의 경우, 차단 내역에서 일반적인 IP의 경우 v4 기준 /24, v6 기준 /64 범위 내에서 일치할 경우 동일인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해 소명이 접수되어 근거가 타당하다 판단하면 타 검사관을 통한 재검 요청이나, 타 관리자에게 인용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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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용하는 IP의 대다수가 VPN 등의 공용 IP라 해도 가입을 일단 정상적인 IP로 진행하였고, 해당 IP로 주기적으로 접속하였으며, 타 차단자와의 기술적으로 유사한 IP 내역이나 이용 패턴이 부존하는 이상, 가급적 차단은 삼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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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알뜰폰 V6 셀룰러 IP의 경우 일부 필드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USIM 통신사 - 기기 통신사향이 다른 경우에도 일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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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진 이의 제기의 경우,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부존하거나, 깡통 계정/IP를 이용하면 규정에 따라 직접 기각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IP 대역에 대해 차단 내역 확인 후 저격 목적의 이용자로 간주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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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진 이의 제기의 경우,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부존하거나, 깡통 계정/IP를 이용하면 규정에 따라 직접 기각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IP 대역에 대해 차단 내역 확인 후 저격 목적의 이용자로 간주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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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중 계정 검사를 제외한 업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타 관리자가 처리하셔도 되나, 절차상,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관리자 이의 제기의 처분권자인 사무관의 처리를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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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1차적으로 타 검사관의 재검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며 (현실의 법적 분쟁에 비유하면 2심), 타 검사관의 처리에 대해서도 이의가 접수될 경우 사무관의 최종 검사(일종의 최종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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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 활동 중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처분권자인 사무관의 판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