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95 vs r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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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2 | 1-1. 사용하는 IP의 대다수가 VPN 등의 공용 IP라 해도 가입을 일단 정상적인 IP로 진행하였고, 해당 IP로 주기적으로 접속하였으며, 타 차단자와의 기술적으로 유사한 IP 내역이나 이용 패턴이 부존하는 이상, 가급적 차단은 삼가는 편입니다. |
| 43 | 43 | 1-2. 알뜰폰 V6 셀룰러 IP의 경우 일부 필드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USIM 통신사 - 기기 통신사향이 다른 경우에도 일부 해당합니다. |
| 44 | 44 | 2. 운영진 이의 제기의 경우,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부존하거나, 깡통 계정/IP를 이용하면 규정에 따라 직접 기각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IP 대역에 대해 차단 내역 확인 후 저격 목적의 이용자로 간주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
| 45 | 2-1. 다중 계정 검사를 제외한 업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타 관리자가 처리하셔도 되나, 절차상,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관리자 이의 제기의 처분권자인 사무관의 처리를 선호합니다. | |
| 45 | 2-1. 다중 계정 검사를 제외한 업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타 관리자가 처리하셔도 되나, 절차상,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통상적으로 관리자 이의 제기의 처분권자인 사무관의 처리를 선호합니다. | |
| 46 | 46 | 2-2.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1차적으로 타 검사관의 재검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며 (현실의 법적 분쟁에 비유하면 2심), 타 검사관의 처리에 대해서도 이의가 접수될 경우 사무관의 최종 검사(일종의 최종심)를 요청합니다. |
| 47 | 47 | 2-3.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 활동 중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처분권자인 사무관의 판단을 원칙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