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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발생일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유형
명분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영향
제22대 국회 폐쇄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찰 비상회의 소집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

1. 개요2. 비상계엄 선포 전문3. 전개
3.1. 2024년
3.1.1. 12월
3.1.1.1. 3일 - 선포 당일3.1.1.2. 4일
4. 반응5. 향후 전망
5.1.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
6. 여담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석열 정부에서 선포한 비상 계엄. 10.26 사건 이후 45년만이며 제6공화국 이래 선포한 최초 계엄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포 명분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현 정치 세력 중에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내세웠다.#

2. 비상계엄 선포 전문[편집]

비상계엄 선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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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전개[편집]

3.1. 2024년[편집]

3.1.1. 12월[편집]

3.1.1.1. 3일 - 선포 당일[편집]
3.1.1.2. 4일[편집]

4. 반응[편집]

4.1. 대한민국[편집]

4.1.1. 정치권[편집]

4.1.1.1. 국민의힘[편집]
4.1.1.2. 더불어민주당[편집]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조치"라며 비난했고,“탱크·장갑차, 총칼 든 군인이 나라 지배…사법제도 중단"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포했다. #
4.1.1.3. 개혁신당[편집]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혼이 비정상이네요, 매를 벌어요." 라고 짧게 반응하였다. #

4.1.2. 국방부[편집]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
  • 국방부는 발표 직후 바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진행했다.

4.1.3. 경찰청[편집]

  • 조지호 경찰청장은 선포 직후 자정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

5. 향후 전망[편집]

5.1.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를 해제하여야 한다.[1][2]
  • 제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어야 하나, 이에 불응할 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 참고로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시점 기준 22대 국회에서 108석으로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언은 잘못된 행위라 하였기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도권 언론에 의하면 23시경 국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에 당장의 계엄 해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며, 불응할 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3]

6. 여담[편집]

  •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이 1401원대에서 순식간에 1430원대로 치솟는 현상이 발생했다.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9천만원 대까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코인거래소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해당 사건의 여파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의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4]

7. 둘러보기[편집]

[1] '할 수 있다' 가 아닌 '해야 한다' 이다. 계엄법 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2]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3] 참고로,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의 계엄 해제 방해는 헌법재판소 판례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시된 바 있다.[4] 에펨코리아는 발표 당일 22시 56분경 접속을 일시 차단하였다. 디시인사이드는 접속이 매우 느려졌다. 루리웹은 원래 정치 유머 게시판에 격리되어있던 정치글들이 유머 게시판으로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네이버 카페는 23시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직후인 11시경 네이버 뉴스의 댓글 작성이 차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