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파일:collaboratewritingsolid.png파일:collaboratewritingsolid_dark.png
이 문서는 집단창작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운영진의 허가를 받은 집단연구 문서로서, 알파위키 규정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 틀을 적용할 때에는 문서에 분류:집단창작도 함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단창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보다 넓은 세계로

1. 개요2. 정치체제 특징3. 정부 구성
3.1. 국민대회3.2. 입법원3.3. 행정원
3.3.1. 오성장관3.3.2. 십부장관3.3.3. 팔청장
3.4. 사법원3.5. 감찰원3.6. 고시원
4. 자치구역5. 국기와 연방기6. 가상지구 알파의 표준 중국어 표기법
6.1. 표기 예시
7. 역사적 사건
7.1. 1911년7.2. 1912년7.3. 1913년7.4. 1914년7.5. 1917년

중화민국
中華民國
Republic of China
국기
연방기[1]
파일:민국연방기.png
국호
중화민국
中華民國
Republic of China[2]
수도
남경(南京)
상징
국가
국화
국조
정치
정치체제
인문환경
인구
(2017년
인구밀도 /㎢ (2016)
공용어
만다린(보통화/표준 중국어)[3]
국교
없음
자연환경
면적
경제
1인당 GDP
$ (2017년 추정치)
GDP(PPP)
$ (2017년 추정치)
1인당 GDP(PPP)
화폐 단위
위안 (元)
ccTLD[4]
국가 예산
1년 세입
1년 세출
단위
국제전화번호
( )
외교
대한수교현황
국제연합 가입
1945년[5]
국가원수

국가핵심인물
부총리 겸
행정원장
입법원장
사법원장
감찰원장
고시원장

파일:Republic of China-가상지구 알파.jpg

1. 개요[편집]

중화민국은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국계 국가이며, 중화민국 건국 이전의 중국 역사는 대체적으로 현실 지구의 중국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세계관에서는 중화민국이 현재(시간대는 현실 지구의 시간대와 동일)까지 중국 대륙에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지구와 비교했을 때 중대한 차이점이다.

2. 정치체제 특징[편집]

가상지구 알파의 중화민국은, 국부 손문의 영향을 받아 오권분립 체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계관에서는 진형명이 손문과 대립하지 않고 타협, 협력하여 하나의 중화민국에 협력하였고, 타협의 결과로 진형명이 주장한 연성자치론이 중화민국의 헌법과 오권분립 체제에 융합되어 있어,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각 성들을 구성원으로 두는 연방제 국가이다. 세계관의 설정 상 청나라 붕괴 후의 혼란기에 남경의 중앙정부가 거대한 중국 대륙의 수억 인구를 일일히 중앙집권으로 통제할 여력이 없고, 설령 통제하려 하더라도 지방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우려되어,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연방제를 택한 것은 필수불가결이라는 견해가 있다.

3. 정부 구성[편집]

3.1. 국민대회[편집]

  • 국민대회(National Assembly)
진형명의 연성자치론이 중화민국 체제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지방의회의 총회이다. 4년 단위로 중화민국 전역에서 국민대회총선거가 진행되고 이 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을 구성하는 각 성의 국민대회원을 선출한다. 국민대회원은 자신이 속한 성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며, 해당 성에 적용되는 '성법城法'을 제정한다. 그러나 국민대회가 단순한 '지방의회' 내지는 미국식 '주 의회'와 구분지어지는 특별한 점은, 전 국민대회원으로 구성된 국민대회의 총의, 국민대회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 중화민국의 총통 선출
국민대회총선거를 통해 전 중국의 국민대회원이 정해지면, 그 즉시 국민대회총회가 소집되어 국민대회원들의 간선을 통해 중화민국 총통을 선출한다.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권
중화민국 헌법 상, 국민대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개헌안을 논의할 수 있고, 국민대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이후 이 헌법안은 입법원에서의 의결을 거친 후,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국민대회에 발의권이 있을 뿐,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에서 국민대회의 주도로 개헌안의 발의된 적은 없다.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중화민국 헌법 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국민대회와 입법원 양쪽에 있으며, 입법원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 후 입법원에서 가결했을 경우, 해당 개헌안이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입법안에서 가결된 후에 신속히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개헌안에 대해 국민대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국민대회에서도 의결되어야 한다.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기본이나, 민국수도 남경을 포함한 특별시(북경, 상해 등)들은 성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광역 행정구역이므로 이러한 지역은 별도의 국민대회를 조직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도 자체적인 국민대회를 조직한다.(단, 특별시, 자치구의 국민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도 '성법'으로 지칭된다.) 그러나 각종 특별자치구[8]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대회법에 귀속되지 않은 채, 별도의 자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중화민국 중앙정부가 내각제로 구성되듯, 각 지역의 지방자치정부 또한 해당 성/특별시/소수민족 자치구의 국민대회가 기반이 되는 내각제로 구성된다.

3.2. 입법원[편집]

  • 입법원Legislative Yuan
입법원은 연방제 국가 중화민국의 '연방의회'에 해당하며, 연방법에 해당하는 '민국법民國法'을 제정한다. 입법의원들은 다른 의회제 국가의 국회의원에 대응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진행되는 입법의원선거가 4년마다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입법의원들을 선발한다. 입법의원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의 정부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통치자인 민국수상을 선출하고, 민국수상이 내각을 구성한다. 국민대회의 경우 특별자치구의 국민대회는 존재하지 않으나(대신, 별도의 자치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입법의원의 경우 각 자치구의 민의를 대변할 입법의원이 존재한다. 2018년 기준으로 중화민국 입법원의 총 의석은 633석이다.

입법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입법의원선거를 통한 민국수상 선출과 내각 구성
  • 민국법 제정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권
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되었듯 입법원에서 발의되고 통과된 개헌안은 국민대회에서 의결되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되었듯 국민대회총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입법원에서도 의결되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3.3. 행정원[편집]

중화민국의 행정부이다

행정원의 수장은 민국수상이며 행정원장은 행정원 관료들의 대표로써 수상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행정원장은 민국 부총리를 겸한다.

내각 구성으론 정부기관이 4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고 주요한 정부 회의로는 민국최고민생회의, 민국국치회의, 민국행정총회의가 있다.

3.3.1. 오성장관[편집]

중화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부서들로는 각각 재무성, 방위성, 내무성, 외무성, 농림성이 있으며 이들을 오성으로 통칭하고 그 수장들을 오성장관들로 호칭한다.
  • 재무성 : 중화민국의 예산배정, 예산집행, 회계, 예산사용내력 감찰등을 수행한다.
  • 방위성 : 중화민국의 육해공을 통튼 방위를 담당한다.
  • 내무성 : 중화민국의 치안, 법의 집행등을 담당한다.
  • 외무성 : 중화민국의 대외관계, 대내관계를 통튼 외교를 담당한다.
  • 농림성 : 중화민국의 근간이자 최대유권자층인 농민들과 농업의 관리, 연구, 개선, 개발과 포간도호법에 따른 토지분배와 관리 집행, 자원개발과 보호, 수목림들의 관리들을 담당한다.

3.3.2. 십부장관[편집]

민생과 관계된 부서들을 5생, 민권과 관계된 부서들을 3권으로 부르며 이를 합쳐 5생3권으로 부른다. 그러나 타 2개 부서 또한 그 중요가 막중하기에 5생3권과 타 2개 부서들을 합쳐 10부라 부르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5생 :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영관리부, 국토개발부, 토지부
    • 노동부 : 전국의 노동자, 노동 관리들을 총괄하며 노동 개선, 노동권 보장, 노동문제 해결등을 담당한다.
    • 보건복지부 : 중화민국의 국토와 국민 특성상 중화민국 전국토의 복지를 관할하기 힘들기에 주로 전국의 보건개선과 유지등에 힘 쓰며 실질적으로 연방직할령과 일부 남부주들과 자치공화국들에 제한된 복지사업을 펼친다.
    • 국영관리부 : 중화민국의 수많은 국영기업들과 소비재기업들을 총괄하고 생산을 담당한다.
    • 국토개발부 : 중화민국 국토의 개발과 공공사업,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 토지부 : 중화민국 전역의 토지현황, 토지관리, 교통시설 부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 3권 : 교육부, 가정평등부, 환경부( 72년 창설)
    • 교육부 : 중화민국 전민의 교육, 계몽, 교육환경 개선, 민주주의 의식 성장등을 담당하나, 실질적으로 중화민국의 끝없는 국토와 그 국토를 뛰어넘는 인구때문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직할령, 남부의 몇몇 주와 자치공화국들을 제외하곤 불안정한 제한된 교육을 시행한다.
    • 가정평등부 : 전통적으로 뿌리박혀 있던 반인권적 의식들과 반동들을 교정하고 ,만민평등의 실현을 위해 설치된 부서로써, 엄격하고 가차없는 집행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변경에서의 교정에 난관을 겪고 있다.
    • 환경부 :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연재해의 폭등으로 신설된 부서로 전국의 환경 유지개선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 복구를 담당한다.
  • 그 외 2부
    • 해양부 : 중화민국의 영해와 해양자원, 해양사고예방등을 담당한다
    • 방첩부 : 중화민국의 방첩과 국제범죄자 추격, 민주주의 체제 국내수호를 담당한다.

3.3.3. 팔청장[편집]

팔청은 부보다는 중요성이나 규모가 떨어지는 행정기구들이다.
  • 인권규범청 : 인권규범들의 제정과 집행 그리고 반인권 문제들의 처리등을 맡는다.[9]
  • 조세청 : 조세집행과 회계를 담당한다.
  • 선전공포청 : 법률과 선거결과, 시행령, 규범, 조례등의 공포와 민주주의및 인권, 삼민주의등을 선전하고 국가행보를 홍보한다.
  • 소방청 : 화재예방과 진화
  • 경찰청 : 경찰업무와 치안확립, 군중통제
  • 검찰청 : 범죄자 기소와 재판수행
  • 공정시장관리청 : 공정거래 확립과 시장에서의 위법행위적발, 소비재 통제를 맡는다.
  • 문화예술청 : 중화민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지원하며 국민교양교육도 담당한다.

3.4. 사법원[편집]

  • 사법원Judical Yuan
사법원은 중화민국의 중앙 사법 기권이다. 가상지구 알파의 중화민국에서는 법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제를 실시하여 각 성의 국민대회에서 성법을 입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은 중화민국 헌법에 의해 민국법으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민법의 경우 각 성/특별시/자치구 별로 상이하나, 형법은 전 중화민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중화민국에는 각 성의 관할하에 있는 일반법원(성법에 따라 민사재판을 진행함)과, 사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형법원(민국법에 따라 형사재판을 진행함)과 민국법원이 있다.

일반법원, 형법원과 구별되는 민국법원의 독자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는 각 성의 성법으로, 일반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민사재판이 법률상 특이점/사안의 중대성이 있을 경우, 민국법원에서 민국 민법에 근거하여 최종심급을 담당할 수 있다.
  • 민국법과 성법이 중화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 민국법과 성법이 상호간에 충돌될 경우, 충돌되는 법률 간의 중재를 담당하고, 두 법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입법할 것을 국민대회와 입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 입법원에서 중화민국 총통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을 경우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3.5. 감찰원[편집]

  • 감찰원Control Yuan
감찰원은 중화민국 정부의 반부패기구로, 각 국가기관들을 감사하고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감찰원장은 민국수상이 지명하며, 입법원의 동의로서 임명된다. 입법원은 민국수상이 지명한 감찰원장 후보를 거부하였을 경우, 입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원장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3.6. 고시원[편집]

  • 고시원Examination Yuan
고시원은 중화민국 정부기구의 공무원에 대한 심사, 채용 기구로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은 고시원에서 주관한다. 고시원장은 민국수상이 지명하며, 입법원의 동의로서 임명된다.

4. 자치구역[편집]

중화민국은 연방제 국가이고, 각 성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를 국민대회를 통한 의원내각제를 영위하며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중화민국의 일부 지역들은 특수 자치구역으로서[10], 더욱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자치구역들을 두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첫번째는 자치공화국, 두번째는 특별행정구역, 세번째는 소수민족 자치구이다.
  • 자치공화국 : 내몽골 자치공화국, 영하 자치공화국, 신강 자치공화국, 광서 자치공화국, 만주 자치공화국, 대만 자치공화국
이들은 중화민국 헌법에 기반한 자체헌법을 제정하며 민국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치법을 작성한다. 일명 나라 안의 나라 방침에 따라서 이들은 중화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구역내에서 국가급의 위상을 갖는다. 이들은 자체 국기를 제정하며, 연방기와 함께 자체 국기를 계양한다. 현실 세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홍콩/마카오처럼, 이러한 자치공화국들은 중화민국 '본토'와 별개의 여권을 발행하고, 일부 국제기구에서 중화민국과 별도의 명의로 활동한다.[11]
파일:만주기.png
만주 자치공화국의 국기
  • 만주 자치공화국: 신 만주 공화국[12]이 중화민국에 병합된 후, 약 1억 인구의 만주인들을 중화민국에 그대로 병합시키기가 어렵다는 문제로 인하여 자치공화국화 되었다. 만주 자치공화국은 중화민국의 여러 자치공화국 중 가장 최근에 생겨났고, 가장 거대한 자치공화국이다. 만주 자치공화국에서는 표준중국어 이외에, 만주어가 복수 공용어로 공식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신 만주 공화국이 자신들이 '중국의 일부'임을 거부하고 '만주에 살던 제민족의 후예'임을 내세워, 만주어를 공용어 중 하나로 내세우고, 만주족 문화에 대한 국가적 연구를 시행한 영향일 뿐, 실제로는 만주어를 입말로 구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실질적 의미는 없다시피하다.
파일:1000px-Flag_of_Formosa_1895.svg.png
대만 자치공화국의 국기[13]
  • 대만 자치공화국: 대만은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식민지였으나, 이 세계관에서도 2차대전 종전 후 중화민국령으로 반환되었다. 그러나 대만 거주민들이 비교적 일본의 식민통치에 우호적이었고, 이로 인하여 '친일 관료 청산', '대만 성의 국민대회 설치'등의 문제가 대만 현지 거주자들에 의해 난항을 겪자.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 성'에 대한 직속 통치(다른 성과 동등한 행정구역화)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일제시대부터 유지된 현지인 관료 조직을 유지하고, 자체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자치공화국을 두었다. 대만 자치공화국에는 복수 공용어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만 원주민들은 대만어를 복수 공용어로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대만 자치공화국 및 중화민국 본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실 세계의 대만이 20세기 중후반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것처럼, 가상지구 알파의 대만 자치공화국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자치공화국들 간에 경제력 규모를 비교했을 때 대만은 가장 부유한 자치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인 개개인의 삶의 질을 비교했을 때, 대만인의 삶의 질이 평균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 대만은 어느 자치공화국보다도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크다.
파일:신장위구르기.png
신강 자치공화국의 국기
  • 신강 자치공화국: 신강 자치공화국은 중화민국 북서부의 위구르 지역에 설치된 위구르인 주도의 자치공화국이다. 이 세계관에서의 레비야 카디르는 신장 자치공화국의 지도자를 역임한 적 있다. 신장 자치공화국에서는 표준중국어 이외에 위구르어가 복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파일:몽골자치공화국기2.png
내몽골 자치공화국의 국기
  • 내몽골 자치공화국: 내몽골 자치공화국은 현실의 내몽골 자치구 지역에 존재하는 자치공화국이다. 내몽골 자치공화국은 소련의 영향 하에 있는 몽골 인민 공화국만주 소비에트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최전선 구역으로서 냉전 시기 내내 군사적 요새화된 곳으로, 많은 군사기지가 내몽골 자치공화국에 위치하였다. 내몽골 자치공화국에서는 표준중국어 이외에 몽골어가 복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파일:닝샤국기.png
영하 자치공화국의 국기
  • 영하 자치공화국: 영하 자치공화국은 현실의 닝샤 후이족 자치구와 거의 비슷한 위치, 비슷한 영역을 가진 자치공화국으로, 회족 주도의 자치구역이다. 회족은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한족과 거의 같으므로, 영하 자치공화국에는 표준중국어 이외의 공용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슬람교도가 많은 영하에서 종교적 목적에서 아랍어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파일:광시국기.png
광서 자치공화국의 국기
  • 광서 자치공화국: 광서 자치공화국은 현실의 광시 좡족 자치구와 거의 비슷한 위치, 비슷한 영역을 가진 자치공화국으로, 장족 주도의 자치구역이다. 광시 자치공화국에서는 표준중국어 이외에 장어가 복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현실의 중국에서도 좡족이 한족 다음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광서 자치공화국은 중화민국 내 자치공화국 중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이다. 그러나 2018년에 굴러들어온 만주에 밀려서 콩라인
  • 특별행정구역 : 홍콩과 마카오등은 외국들에게서 비교적 최근 반환된 영토이다. 이들은 비록 중앙정부의 영향이 짙게 미치는 지리에 자리잡고 있고, 본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행정상의 절차와 상당히 이질적으로 변한 문화, 그리고 경제적 격차등으로 인해서 특별행정구역으로써 존재한다. 이들은 일종의 '특별시장'격인 행정청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데, 행정청장 제도는 독자적인 외교권과 군통수권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제 국가와 유사한 면이 있다. 특별행정구역 내에서는 중화민국 헌법과 민국법을 따르며 국민대회에 대표를 보낸다. 그러나 직접적인 중앙정부의 직할 시도는 엄금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 같은 정책들에 영향받지 않고 별도의 복지와 교육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 세계관 중화민국의 특별행정구역은, 현실의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과 별도의 여권을 발행하고, 국제기구 에서 중국과 분리된 별도 명의로 활동하는 수준의 자치권은 없다.
    • 홍콩 특별 자치행정구: 현실 역사에서의 홍콩 반환과 유사한 과정을 통하여 영국에서 중화민국으로 반환되었다. 홍콩 특별 자치행정구에서는 표준중국어 이외에 광동어영어가 복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 마카오 특별 자치행정구: 현실 역사에서의 마카오 반환과 유사한 과정을 통하여 포르투갈에서 중화민국으로 반환되었다. 마카오 특별 자치행정구에서는 표준중국어 이외에 포르투갈어광동어가 복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 소수민족 자치구 : 자치공화국급으로 편성하기 힘든 소규모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더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하여 편성된 자치구들이다. 대표적으로 연변 조선인 자치구등이 있으며 이들은 특별행정구역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지만 성보다는 높은 자치권을 받는다. 직선제로 자치장을 선출하며 별도로 의원들을 뽑아 국민대회에 보내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거부권과 특별보조금수여권, 자체문화정책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듯 자치구역들은 헌법 자체의 부칙에 의해 기존 헌법에 영향받지 않는 면이 있으나 중화민국의 헌법중 최고조항 상 모든 자치구역들은 삼민주의에 따른 민주적인 체제를 따를 것이 의무이다.

5. 국기와 연방기[편집]

파일:민국연방기.png
중화민국 국기 청천백일만지홍기
중화민국 연방기

이 세계의 중화민국은 '국기'와 '연방기'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중화민국 '국기'는 현실 역사의 중화민국에서 국민정부 시기 이후 제정된 청천백일만지홍기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국기와 별개의 '연방기'도 공식적으로 청천백일만지홍기와 공존한다. 중화민국의 연방기는 실제 역사에서 중화민국 초창기, 북양정부 시절 사용되던 오색기 중앙에 국민당의 청천백일 문양이 자리잡은 형태이다. 가상지구 알파의 세계관에서도 중화민국 탄생기에는 민족단합과 광범위한 중화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오색기를 사용하였다가, 티베트와 몽골이 독립하고 신강과 내몽골이 군벌의 손에 놓여 남경의 민국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자, 국부 손문의 주장으로 삼민주의중 민족주의에 따라 비록 민족이 다르게 구분될지라도 그들은 모두 같은 중국인이며, 결국 한족에 흡수될 것이라 하여 청천백일만지홍기로 국기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중화민국이 북벌과 지방유력자 지식인들의 봉기로 신강과 영하, 내몽골, 회족 구역들을 수복함에 따라 중화민국 내 민족간의 갈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 내 제민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오색기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청천백일만지홍기를 중앙정부의 상징기인 중화민국 '국기'로 유지하되 오색기에 삼민주의를 상징하는 청천백일 문양을 더한 '연방기'라는 형태로 재도입하였다.


중화민국의 국기는 '중화민국 중앙정부 관할'로 여겨지는 성과 특별시 지역만의 깃발이라면[14], 중화민국의 국기는 국민대회가 소집되는 '중앙정부 관할영역' 이외의 자치공화국까지 모두 포함하는 연방 중화민국 전체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현실세계에 비유하자면 한 가족이 있는데, 독립 안한 자식들에게 집의 방이 배정된 형식이 성이나 특별시고, 독립해서 새집살림을 차린 자식들은 자치공화국과 같은 자치구역들이니 가능한 일이다. 타 국가의 사례에 비교하자면 청천백일만지홍기는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의 국기로, 중화민국 연방기는 연합 왕국의 국기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15]

중화민국의 일반 지방자치구역(성과 특별시) 관공서에는 중화민국의 국기로써 중앙정부를 상징하는 청천백일만지홍기가 게양되고(해당 지역의 성법에 따라서 성/특별시의 상징기가 동시에 게양될 수도 있다), 중화민국의 특수 자치구역(자치공화국/특별행정구역/소수민족 자치구)에의 경우에는 각 특수자치구역의 깃발과 중화민국 연방기가 동시에 게양된다. 그리고 중화민국 중앙정부의 기관(각 정부청사, 입법원, 형법원과 민국법원 등)에는 중화민국 중앙정부의 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와 중화민국 연방기를 동시에 게양한다.[16] 중화민국의 주요 경제 도시 중 하나이자. 일자리를 찾아서 여러 자치공화국,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이주해온 타 민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해에서는, 상해 국민대회의 다수파인 진보주의자들의 표결에 의해 '상해 특별시의 상징기 + 중화민국 중앙정부의 관할을 나타내는 국기 + 상해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의 화합의 상징인 연방기' 모두를 게양해야 한다는 성법이 제정되어 있다.

중화민국 초창기에는 중화민국 국민혁명군에서 청천백일만지홍기를 사용하였으나, 중화민국이 한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국가이고, 국민혁명군 내에 위구르인, 몽골인 등 여러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중화민국 본토'만의 상징을 기타 민족 병사들에게 충성의 상징으로 내세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문제 끝에, 중국군 내에서는 오직 연방기만을 게양하고 있다.[그러나] UN 등의 전연방이 하나로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도 중화민국을 대표하는 깃발로서 연방기를 내세우고 있어, 현재의 중화민국에서는 중화민국 연방기가 국기보다 더욱 높은 위상의 깃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보수-수구주의자들이나 중앙주의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는, 올림픽처럼 중화민국이 '단일 국가'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연방기를 사용하나, 월드컵의 경우에는 '중화민국 명목상 중앙정부 권역'와 각 자치공화국들(자치공화국은 중화민국 본토와 별개의 여권을 발행하며, 일부 국제기구에는 중화민국과 별도로 활동할 만큼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이 별개로 참전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중화민국' 대표팀은 청천백일만지홍기를 사용하고, 각 자치공화국 대표팀은 자치공화국의 상징기를 사용한다.

6. 가상지구 알파의 표준 중국어 표기법[편집]

현실의 대한민국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 중국어 표기법이, 신해혁명기 이후의 고유명사는 모두 '중국어(보통화) 원음'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나, 본 세계관에서는 현대의 중국 명칭도 한국식 발음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는 다른 표기법이 정착되었다.

현실의 중국어 표기법에서는 중국 내 기타 소수민족의 이름들도 모두 '소수민족어 이름을 표준중국어 표기로 옮긴 것의 발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상지구 알파에서는 중국어 방언을 제외한 다른 언어로 된 이름의 경우, 해당어의 발음을 한국어로 옮겨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가상지구 알파의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중화민국 거주 민족들의 언어에 대해 표기법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일부 민족의 명칭은 중국어에 기반해 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18]

이로 인하여 본 문서 내의 중국 인명, 지명 표기는 모두 한자의 한국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세계관에서도 '홍콩', '마카오'라는 이름른 오랫동안 중화민국의 영토가 아니었던 점,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홍콩, 마카오로 부른 것이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표기로 인정되었다.

6.1. 표기 예시[편집]

가상지구 알파 내에서의 중화민국 내 고유명사 표기와, 현실에서의 국립국어원 표기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자 표기
원어
현실의 표준 중국어 표기법
가상지구 알파에서의 표준 표기법
北京
표준중국어
베이징
북경
陳炯明
표준중국어
천중밍
진형명
成龍
광동어
청룽
성룡
蔣介石
오어
장제스
장개석
乌鲁木齐
위구르어
우루무치
위륌치
古力娜扎尔·拜合提亚尔
위구르어
귈네제르 베흐티야르
呼和浩特
몽골어
후허하오터
후흐호트
白青刚
한국어(중국조선족)
바이칭강

7. 역사적 사건[편집]


7.1. 1911년[편집]


*신해혁명
1911년 중국의 정세는 들불같이 들끓는 불만들과 그리고 중국을 외세로부터 지켜야한다는 민족주의 열정으로 가득 차있었다. 이런 와중 1911년 개혁 청조는 정부 관료의 대다수를 만주족, 그것도 황족으로 채워 버려 입헌파를 비롯한 많은 개혁파 신사들을 실망시켰다.
이 정도였다면 청조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문제는 철도였다.
우전부대신 성선회는 철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데, 철도가 분산되고 나뉘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즉슨 현 상태의 철도들은 국력약화를 불러온다는 것이었다.
조금씩 조금씩 지어지고 있던 철도들은 중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넓이에 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류층부터 최하층민들의 재산까지 긁어모아 꽤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물을 끼얹는 행동이 있었으니, 앞서 말한 철도를 분산을 국력약화라 본 성선회가 결심을 한 것이다.
국유화된 철도는 중국의 국력강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성선회는 즉시 국유화를 추진하게 된다.
발상은 좋으나 문제는 중국의 민영 철도는 민족자본의 총집합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었다.
단숨에 민족자본이 훙하고 날라가고, 투자자들의 재산도 몇십년은 걸려야 다 완성될 것 같은 철도를 전부 완성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종이조각같은 증서를 받음과 함께 날라갔다.
거기에 청조는 외세로부터 차관을 엄청난 담보들과 함께 들여왔다. 온갖 국가기반,광산,기타등등이 저당잡힌 꼴을 본 중국인들은 성선회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는 겉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이에 쓰촨성에선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발생하였으며 쓰촨의 분위기가 겉잡을 수 없게 되자 후베이 우창의 군대를 청조는 쓰촨으로 긴급 파견했고, 이는 우창에 있던 혁명파들에게 최고의 기회였다.
마침내 1911년 10월 10일 현재 쌍십절이라 불리는 중화민국의 건국절에 우창의 군대와 함께 혁명파 엘리트들의 주도로 중화민국이 건국되고 청조에 대한 대대적인 봉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수적 신사층들은 우창으로 집결했고, 손문의 동맹회는 양쯔강 하류지역의 공화파 대표들을 난징에 집결시켰다. 이 두 중심 모임들은 논쟁을 벌였고 단합은 요원했다.
강력한 중앙정부와 대통령중심제를 지닌 국가를 원하던 손문의 꿈은 어쩌면 이때부터 연방적, 지방자치적으로 변했을 지도 모른다. 비록 그 의도가 공화파, 좌파 주도의 실력양성 후의 보수세력 일소를 위한 보수세력 떼어놓기일지 몰라도... 이상주의자 손문은 미래에 건국될 가장 풍요로운 중국을 위해 지금 당장의 중국중 일부를 포기했던 것일지 모르고, 지금 당장의 중국 지배층들의 명목상이나마의 통합을 위해 그의 이상의 실현을 조금 늦췄을지 모르겠다.

7.2. 1912년[편집]


*제 1차 우창전투

중국 국민당 결성

삼민헌법 제정

7.3. 1913년[편집]


은 수출 특수 본격화


7.4. 1914년[편집]


포간도호 법안 제정

7.5. 1917년[편집]

1차세계대전 경기특수

북벌 개시

제 2차 우창전투

카이펑 진공작전

손문 서거

삼민주의 내각제헌법 제정

국민당 좌우대립 사건

제 1 중화민국 내각총선

국민당 민정기 논란

3월 쑹칭링 단결 호소 연설

중미 곡물무역협약 체결



[1] 국기와 연방기의 차이는, '중화민국국기와 연방기' 문단에 설명되어 있다.[2] 통칭으로는 중국(China)이 가장 널리 쓰이며, 중화민국 내에서는 '민국民國' 이라는 표기도 흔히 쓰인다.[3] 단, 통용되는 언어는 만다린 이외에 각종 중국어 방언이 있고,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는 각 민족의 고유어가, 홍콩 특별행정구에는 영어, 마카오 특별행정구에는 포르투갈어가 복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4]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level domain).[5]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도 2차대전의 승전국이고, UN 상임이사국이다.[6]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총통은 실권이 없다.[7]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내각제 국가의 총리에 해당하는 민국수상이 정부수반이자 실질적 국가 통치자이다.[8] 홍콩, 마카오 등이 있다.[9]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인권규범청을 더욱 높은 위치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 각 자치구역마다 별도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11] 이 세계관에서는 각 자치공화국들은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kr, .us, .jp 같은 인터넷 주소)도 별개로 부여받고 있다.[12] 현재는 문서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나, 집단창작:가상지구 알파/만주 소비에트가 냉전 종식기에 군부쿠데타로 무너진 다음 생겨난 후신 국가로 설정되어 있다.[13] 19세기 말에 잠깐동안 실제로 존재했던, 타이완 민주국의 국기이다.[14] 중화민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제가 유지되는 연방제 국가이지만, 각 성과 특별시는 명목상으로는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있다.[15] 다만,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경우일 뿐, 현실의 영국-잉글랜드의 관계는, 잉글랜드가 영국의 '중앙정부 직할 구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6] 이에 대해서, 소수민족의 자치구역과 자치공화국에서는 자신들의 깃발 또한 모두 동등하게 게양할 것을 요구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일부 부대들의 군기내에서는 중앙정부기인 국기부터 각 자치공화국의 군기들이 여럿 변형되어있기도 하다[18] 심지어는 중국 내에서 가장 수가 많은 소수민족인 장족의 장어마저도 장어-한국어 대응 표기가 없는 상황이다. 사실은 이 문서 편집자가 장어의 한국어 표기 사례를 구하지 못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