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분류
리그베다 위키 | |
로고 | |
사이트 종류 | |
엔진 | |
개설일 | |
영리여부 | 불명[1] |
회원가입 | 선택 |
운영자 | |
소유자 | |
라이선스 | |
주소 | |
1. 개요[편집]
엔하계 위키의 시조
2007년 서브컬쳐 특화를 천명하고 엔젤하이로에 설립된 위키 사이트. 처음부터 그들만의 리그를 선언했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트래픽 과부하 예방 차원에서 검색이 되지 않게 했다.
2007년 서브컬쳐 특화를 천명하고 엔젤하이로에 설립된 위키 사이트. 처음부터 그들만의 리그를 선언했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트래픽 과부하 예방 차원에서 검색이 되지 않게 했다.
2. 특징[편집]
3. 사유화 사건[편집]
청동이 2012년에 리그베다 위키를 사업체에 등록하는 등 리그베다 위키를 사유화하려 한 것이 적발되자 리그베다 위키를 반달, 해킹하는 일이 터졌고, namu 등 5인방이 리그베다 위키를 포크하여 2015년 4월 17일에 나무위키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정작 나무위키도 불과 1년 뒤에 똑같은 짓을 했다.
그런데 정작 나무위키도 불과 1년 뒤에 똑같은 짓을 했다.
4. 엔하위키 미러와의 법적 싸움[편집]
제 1심은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불복한 청동이 항소하여 제 2심으로 넘어갔으며, 서울고법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3]
이에 퍼즐릿 정이 불복하여 제 3심까지 갔지만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이 퍼즐릿 정에게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내렸고,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그대로 인정되었다.안돼
이에 퍼즐릿 정이 불복하여 제 3심까지 갔지만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이 퍼즐릿 정에게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내렸고,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1] 리그베다 위키측은 비영리라고 주장하나 외부 인식은 영리로 생각한다.[2] 만약 영리라면 라이선스 위반이다.[3]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2017년 1월 12일,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