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파일:위키미디어 공용 아이콘.svg
1. 개요2. 상징(국장, 주장, 시장 등)에 대하여3. 이미지 라이선스4. 공정이용 파일 업로드 금지 정책5. 일부 사진들6. 알파위키에서

1. 개요[편집]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위키백과와 자매 관계에 있는 프로젝트.

각 프로젝트에서 제각기 같은 파일을 올리는 것은 바이트의 낭비이고, 프로젝트를 돌아다니며 제각기 매번 수정을 하는 것은 번거롭다는 취지에서 2004년 제안되었다. 공정 이용이나 퍼블릭 도메인정책의 차이[1]로 인해 개별 프로젝트에만 업로드하는 것은 계속 허용된다. 2015년 1월 한국어 위키백과의 파일 업로드 권한이 업로더[2] 이상으로 올라간 반면, 위키미디어 공용은 신규 사용자도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키에 새로 가입해서 사진을 올리려면 무조건 위키미디어 공용을 이용해야 한다. 위키백과가 일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 이용을 허가하는데 반해, 위키미디어 공용에서는 CC BY-SA등의 카피레프트, 자유 저작물[3]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은 업로드가 금지되어 있고 무조건 지운다. 예를 들어 알파위키의 마스코트는 CC BY-NC-SA이므로 업로드할 수 없다. 촬영권(FOP)[4]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작품을 찍은 사진들도 모두 지워지며, 분류를 잘못했다고 지우기도 한다.

UploadWizard가 불안정하고 버그가 있어 파일이 잘 안 올라가기도 한다.

2. 상징(국장, 주장, 시장 등)에 대하여[편집]

파일:플란데런 백국 국기.svg
역사적으로 쓰여왔던 플란데런 백국의 깃발. 당시의 그림은 위 사진과 많이 다르지만 붉은 발톱, 붉은 혀, 노란 배경에 혀를 내밀며 걷는 자세를 취하는 검은 사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

공용: 문장
국가가 문장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오래전부터 쓰여온 문장이라 하더라도 문장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를 참고하여 그려내면 그 결과물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깃발이나 도안을 참고하여 이미지를 만들면 저작권법에 걸릴 소지가 생긴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정 이용을 허락한다고 적어놓는 경우가 있지만, 위키미디어 공용은 공정 이용을 허락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실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온다. 위키미디어 공용에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문장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설명에 충실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걸어다니는 금사자라는 설명이 있으면 그 사자가 어떻게 생겼든 걸어다니는 금사자인 것을 알아볼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이야기이다. 만약 (상징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명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만들어낸 도안이나 서적, 그림 등을 참고하여 그려낸 것을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리려면, 그 서적 혹은 도안 등이 퍼블릭 도메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이미지 라이선스[편집]

위키미디어 공용-컨텐츠 재사용
1차 창작자가 올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로더가 판단해서 라이선스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해당 방침에 "위키 미디어 재단은 첨부된 라이선스가 정확한지를 보증해주지 않는다"고 적어놓았다. 그래서 사용자가 퍼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이미지의 경우 복수의 라이선스를 적용한 경우가 있다. 해당 방침에 의하면 사용자에게 적합한 라이선스를 고르면 된다고 한다.

4. 공정이용 파일 업로드 금지 정책[편집]

주제에 따른 저작권 규칙(위키미디어 공용)
위키미디어 산하 위키 중에 영어 위키백과처럼 내부 합의에 따라 저작권 라이선스가 호환되지 않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허가된 위키들이 있는데, 이런 파일의 경우 위키미디어 공용이 아닌 해당 위키에 업로드해야 한다. 위키미디어 공용은 이런 파일들을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정이용을 위한 파일들을 공정이용을 허용한 여러 위키에서 사용하려 할 경우, 해당 위키마다 중복 업로드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위키미디어 공용이 없던 시절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위키러들은 공정이용 허용 위키에서만 쓸 수 있는 공통의 저장소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위키미디어 공용을 수정해서 특정 위키에만 접근이 허용된 공정이용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정이용을 허용한 위키라도 제각기 공정이용을 허용하는 규칙이 다르기도 하고, 중앙에서 해당 공정이용 자료가 어떤 위키에서 사용 가능하고 어떤 위키에서 사용 불가능한지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각 위키가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 국가 간 저작권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장벽이 너무 많다. 게다가 위키미디어 재단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다루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위키의 공정이용은 그냥 특별히 예외로 인정해 준 케이스이다. 그런 상황에서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고 '공정한 이용'이라는 조건에 맞을 때만 허용하는 자료를 취급하기 위해, 새 프로젝트를 신설하거나 위키미디어 공용에 새 기능을 추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현재는 불편을 감수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파일을 위키미디어 공용 같은 공동 저장소가 아닌 개별 위키에 직접 따로 업로드하게 하고 있다.

5. 일부 사진들[편집]

올려진 사진들 중 일부는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진(성기사진, 성관계사진)이 있는가 하면 코렁탕 사진(군부대를 포함한 군사시설과 정보기관 같은 국가중요시설 사진, 심지어 군부대 영내에서 찍은 사진)도 있다.

6. 알파위키에서[편집]

CC-BY-NC-SA 2.0인 알파위키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알파위키 하단의 저작권 정보에 "삽화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5] 사용이 가능하다.
[1] 위키미디어 공용은 미국과 저작자의 본국에서 PD여야 하지만 개별 프로젝트는 미국과 주 사용국에서 PD이면 올릴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23년 이전에 발표된 모든 저작물은 PD이므로 절규와 같이 이런 파일이 꽤 된다.[2] 관리자가 부여한다.[3] 영리적 이용과 변경이 가능하며 이용허락 철회가 불가능한 저작물.[4] Freedom of panorama - 특정 건물이나 공공장소에 전시된 미술품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촬영할 권리를 말한다.[5] 저작자 표시, 라이센스 표시 등. 적용되는 라이센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져올 파일의 상세 정보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