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공유 저작물)
저작권(지식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자가 권리를 포기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저작물을 의미한다.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서 사회적 문화 발전을 위해 공유되는 것이 목적이며, 복제, 배포, 개작 등에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비용 지불이 필요하지 않다.
저작권(지식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자가 권리를 포기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저작물을 의미한다.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서 사회적 문화 발전을 위해 공유되는 것이 목적이며, 복제, 배포, 개작 등에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비용 지불이 필요하지 않다.
2. 특징 및 주의사항[편집]
퍼블릭 도메인은 영리적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이용에 제한이 없다. 다만, 저작권은 소멸했더라도 저작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하는 '저작인격권'은 국가에 따라 유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원작이 퍼블릭 도메인이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새로 만든 2차적 저작물은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