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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r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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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별 탄핵 제도
2.1.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2.2. 해외의 탄핵 제도
3. 국가별 대통령 탄핵 사례4. 알파위키에서의 탄핵

1. 개요[편집]

탄핵(彈劾 / Impeachment[1])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2]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이다.[3]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4]

2. 국가별 탄핵 제도[편집]

2.1.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편집]

2.2. 해외의 탄핵 제도[편집]

해외의 탄핵 제도 중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에 대한 탄핵은 주로 대통령제 공화국에서 나타나는데, 의원내각제에서는 비위 행위 여부와 상관 없이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을 잃기만 해도 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내각불신임결의가 있기 때문에 탄핵 같은 고도로 복잡한 징계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 내각제 국가에서도 일본의 최고재판소[5] 재판관 탄핵처럼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이 아닌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탄핵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3. 국가별 대통령 탄핵 사례[편집]

3.1. 대한민국[편집]

3.1.1. 대한민국 임시정부[편집]

  • 1925년 3월 23일 이승만 임시 대통령 탄핵
    직무태만 및 임시의정원 부정을 사유로 탄핵안이 제출되어 임시의정원 심판위원회에서 이승만 임시 대통령의 면직이 확정되었다.#1#2

3.1.2.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편집]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심판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논란으로 인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다.
  •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심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었다,
  • 2024년~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었는데, 1차 표결표결불성립[6]으로 끝났으나 2차 표결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었다.

3.2. 해외[편집]

4. 알파위키에서의 탄핵[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알파위키의 운영진의 권한 회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정확히는 "탄핵소추"의 과정만을 의미하지만, 한국어에서도 일반적인 용법의 탄핵은 탄핵소추만을 가리키므로 틀린 번역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상에서도 탄핵소추만을 가지고 '탄핵당하다', '탄핵반대 집회'와 같이 사용한다. 그리고 영어에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아울어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지는 않으며, impeachment process에 탄핵소추(impeachment)와 탄핵심판(impeachment trial)이 포함되어 있다. 여담으로 타동사로는 'Impeach'라는 단어을 사용하는데, 예을 들어 "~이(가) 탄핵당하다"는 "~ is Impeached"라고 쓴다.[2] 예컨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대법원장대법관,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과 같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3]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4]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장성급 장교(장군)들은 불명예 전역이 명령권자(국방부 장관)와 승인권자(대통령)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탄핵과 절차가 같다. 이러한 절차로 불명예 전역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람은 송유진. 신현돈 같은 경우는 사전적인 의미로 명예로운 전역이라 하지는 못하더라도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한 바가 없고 전역 신청 승인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정상 전역자이다.[5]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합친 기관이다.[6]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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