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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 |
명칭 | 国务院 (국무원) |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
설립일 | |
소재지 | |
총리 | |
부총리 | |
국무위원 | |
상급기관 | |
우편번호 | 100017 |
웹사이트 | |
1. 개요[편집]
제58조(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행정기관이다.
제59조(국무원의 구성)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성원들로 구성한다.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각부와 각위원회는 부장책임제와 주임책임제를 시행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11]
2. 타 권력기구와의 차이[편집]
어느 나라가 안 그렇겠냐마는, 중국 역시 행정부가 기타 기구를 압도하는 위치에 있다. 공무체계 역시 기타 전인대 산하 기구는 국가급 부직(부총리급)인 반면, 국무원은 국가급 정직(총리급)으로 권력 구조에서부터 차이가 나며,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한 명으로 무조건 발탁되고 당내 권력서열 역시 2위에 랭크된다.
3. 상무위원회[편집]
구성인원이 엄청나게 많다보니 국무원은 산하에 국무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해당 기구는 국무원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물 10명으로 구성되며, 국무원의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물로 구성된다.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물로 구성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1인
- 중화인민공화국 부총리 4인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5인
4. 산하 부서[편집]
21부 3위원회 1은행 1서 [ 펼치기 · 접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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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조서기, 국가국방동원위원회 주임, 국가능원위원회 주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임[2] 국무원 웨강아오다완 건설영도소조 조장 및 중국공산당 중앙강아오영도소조 조장 겸임[3]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주임 겸임[4] 국방부장 겸임[5] 국무원 잔질인공작위원회 주임 및 국무원 멸재위원회 주임 겸임[6] 외교부장 겸임[7]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비서장 겸임[8] 대한민국의 행정각부 장관에 해당[9] 대한민국의 장관급 위원장에 해당[10] 한국의 제2공화국시절 내각사무처장에 해당[11] 이에 따라 국무원조직법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행정각부의 설치는 법률에 정하지 않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인대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