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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Zhōnghuá)人民(Rénmín)共和国(Gònghéguó)国家(Guójiā)监察(Jiānchá)委员会(Wĕiyuánhuì)
National Supervisory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명칭
国家监察委员会
(국가감찰위원회)
표어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설립일
1949년 9월 27일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인민감찰위원회
소재지
베이징시 시청구 핑안리시다제41호
北京市西城区平安里西大街41号
주임
총감찰관 양샤오두(杨晓渡)[1]
부주임
일급부총감찰관 류진궈(刘金国)
일급부총감찰관 양샤오자오(杨晓超)
일급부총감찰관 쉬링이(徐令义)
일급부총감찰관 샤오페이(肖培)
일급부총감찰관 위훙추(喻红秋)
일급부총감찰관 보쿠이(傅奎)
상급기관
우편번호
100053
웹사이트

1. 개요2. 역사3. 권한4. 감사대상5. 산하 기관
5.1. 내부 기관5.2. 감찰실5.3. 직속사업5.4. 산하 공기업5.5. 산하 교육기관
6. 감찰계급7. 역대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1. 개요[편집]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제125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감찰기관이다.
②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 업무를 지도하고, 상급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127조 ① 감찰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 사건을 재판기관, 감찰기관, 법무집행부서의 상호 협동과 상호 견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감찰기관으로, 중국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감사원의 중국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과는 다르게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국무원최고인민법원 등과 동급의 기관이다.

법적으로는 국감위 주임은 국가급 부직이라 국가급 정직인 국무원 총리보다 낮지만 국감위는 양회를 포함한 모든 법정 중국 공직자를 직권으로 감사할 권한이 있고 이를 보장받기 때문에 총리도 이들을 못 건드린다. 당직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있어서 중공 기검위와 국감위를 동일화시킨 것이다. 이 동일화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처럼 한 쪽을 간판만 남겨놓은게 아니라 둘 다 살려놓으면서 서로간의 인력을 겸직시켜 상호 유기적 협력이 가능토록 하였다는 뜻으로, 비록 기검위 서기직을 국감위 주임이 겸하지는 않지만 기관이 동일화되었기 때문에 기검위 서기 역시 국감위 소속이며, 이로인해 실제 당 권력에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이 기구와 비슷한 해외의 기구로는 오권분립을 채택중인 중화민국의 감찰원(監察院)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감찰위 인원들을 조성하며, 임기는 5년 중임제이다.

나무위키에 작성된 중국 각 부서들에 적혀있는 표를 보면 기검감찰조장 혹은 감찰조장 직위를 가진 구성원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 국가감찰위원회에서 파견한 감사조직의 장이다. 이들의 감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 혹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2. 역사[편집]

첫 시작은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인민감찰위원회(中央人民政府政务院人民监察委员会)로, 현 국무원의 전신인 정무원의 하위기구였다. 정무원이 국무원으로 개편되면서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中华人民共和国监察部)로 교체되었고, 5년 뒤은 1959년에 감찰부가 폐지되고 중국공산당 중앙감찰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监察委员会)로 해당 업무가 넘어간다.

1986년에 이르러 감찰부의 부활을 다시 결의하였고, 이듬해에 해산 당시 명칭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라는 이름 그대로 재 부활한다.

1993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와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纪律检查委员会) 조직을 동일화시키는 결의가 채택되었고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중국 감찰위와 중공 기검위는 100% 같은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동일한 기구로 존재하게 된다. 다만 인적 구성만 동일하고 내부직책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2018년, 중국 정부 대개편을 통해 감찰부를 국무원에서 독립시켜 제4의 권력기구로 지정하는 결의가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 国家监察委员会)로 격상, 국무원 및 최고인민법원 등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이 때, 국무원 직속기구였던 국가예방부패국(国家预防腐败局)최고인민검찰원 소속의 반탐오회뢰총국(反贪污贿赂总局)을 감찰위가 흡수한다.

3. 권한[편집]

  • 감사대상의 감사에 필요한 증거수집권
  • 감사대상의 심문권 및 조사권
  • 감사대상의 재산 및 금융행위 동결권
  • 감사대상의 거주지 및 직장, 신체 조사권
  • 감사대상이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출입통제권

4. 감사대상[편집]

5. 산하 기관[편집]

5.1. 내부 기관[편집]

  • 판공청(办公厅)
  • 직무부(组织部)
  • 선전부(宣传部)
  • 연구실(研究室)
  • 법규실(法规室)
  • 당풍정풍감독실(党风政风监督室)
  • 신방실(信访室)
  • 중앙순시공작영도소조 판공실(中央巡视工作领导小组办公室)
  • 안건심리실(案件审理室)
  • 기검감찰간부감독실(纪检监察干部监督室)
  • 안건감독관리실(案件监督管理室)
  • 국제합작국(国际合作局)
  • 기관복무관리국(机关事务管理局)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5.2. 감찰실[편집]

제1~11실은 주요 국가기관 업무감독을 수행하는 곳이며, 제12~16실은 업무감독 중에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 제1 감독검사실(第一监督检查室)
  • 제2 감독검사실(第二监督检查室)
  • 제3 감독검사실(第三监督检查室)
  • 제4 감독검사실(第四监督检查室)
  • 제5 감독검사실(第五监督检查室)
  • 제6 감독검사실(第六监督检查室)
  • 제7 감독검사실(第七监督检查室)
  • 제8 감독검사실(第八监督检查室)
  • 제9 감독검사실(第九监督检查室)
  • 제10 감독검사실(第十监督检查室)
  • 제11 감독검사실(第十一监督检查室)
  • 제12 심사조사실(第十二审查调查室)
  • 제13 심사조사실(第十三审查调查室)
  • 제14 심사조사실(第十四审查调查室)
  • 제15 심사조사실(第十五审查调查室)
  • 제16 심사조사실(第十六审查调查室)

5.3. 직속사업[편집]

  • 중국기검감찰잡지사(中国纪检监察杂志社)
  • 중국기검감찰보사(中国纪检监察报社)
  • 네트워크센터(网络中心)
  • 네트워크 기술센터(网络技术中心)
  • 기관종합복무센터(机关综合服务中心)
  • 정보센터(信息中心)

5.4. 산하 공기업[편집]

  • 중국정방출판사 유한공사(中国方正出版社有限公司)

5.5. 산하 교육기관[편집]

  • 중국기검감찰학원(中国纪检监察学院)
    • 중국기검감찰학원 베이다이허 교구(中国纪检监察学院北戴河校区)

6. 감찰계급[편집]

중국 감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계급체계를 가진다. 총 4등 13급 체제로 나뉜다. 법제 상으로 총감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고정직책이 없으며, 그냥 근속년수 및 업무평가로 지정된다.
  • 총감찰관(总监察官) -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이 역임
  • 부총감찰관(副总监察官)
    • 일급부총감찰관(一级副总监察官)
    • 이급부총감찰관(二级副总监察官)
  • 고급감찰관(高级监察官)
    • 일급고급감찰관(一级高级监察官)
    • 이급고급감찰관(二级高级监察官)
    • 삼금고급감찰관(三级高级监察官)
    • 사급고급감찰관(四级高级监察官)
  • 감찰관(监察官)
    • 일급감찰관(一级监察官)
    • 이급감찰관(二级监察官)
    • 삼급감찰관(三级监察官)
    • 사급감찰관(四级监察官)
    • 오급감찰관(五级监察官)
    • 육급감찰관(六级监察官)

7. 역대 국가감찰위원회 주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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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인민감찰위원회 주임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장
초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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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및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 부서기및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