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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10년 한일병합(경술국치) 이후 일본 제국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귀족 제도.
대한제국의 전주 이씨 방계 황족이거나 조선 및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 명문가 인사였다는 이유로 친일 행위와는 상관 없이 작위를 하사받은 인사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작위를 하사받은 인사들이었기에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갔다.
다만 조선귀족 가운데 처음부터 작위 수여를 거부하거나 자진 반납한 인사들, 독립운동 참여로 인해 작위를 박탈당한 인사들은 작위를 수여받을 당시의 행적과는 별개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대한제국의 전주 이씨 방계 황족이거나 조선 및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 명문가 인사였다는 이유로 친일 행위와는 상관 없이 작위를 하사받은 인사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작위를 하사받은 인사들이었기에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갔다.
다만 조선귀족 가운데 처음부터 작위 수여를 거부하거나 자진 반납한 인사들, 독립운동 참여로 인해 작위를 박탈당한 인사들은 작위를 수여받을 당시의 행적과는 별개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2. 명단[편집]
2.1. 수작자[편집]
1세대 조선귀족으로서 작위를 수여받은 인사들이다.
2.1.1. 공작[편집]
- 없음
2.1.2. 후작[편집]
2.1.3. 백작[편집]
2.1.4. 자작[편집]
2.1.5. 남작[편집]
- 이항구 - 이완용의 차남.
2.2. 승작자[편집]
처음 받은 작위보다 높은 작위로 승급된 인사들이다.
2.2.1. 공작[편집]
- 없음
2.2.2. 후작[편집]
2.3. 습작자[편집]
1세대 조선귀족의 자제로서 작위를 세습받은 인사들이다.
2.3.1. 공작[편집]
공작위를 하사받거나 승작된 인사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습작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