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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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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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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파일: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jpg

파일:제21대 대통령 선거.jpg

1. 개요2. 선거 전 상황 및 주요 이슈3. 정당별 후보 경선
3.1. 최종 후보 등록 정당
3.1.1. 더불어민주당3.1.2. 국민의힘3.1.3. 개혁신당3.1.4. 민주노동당(사회대전환 연대회의)
3.2. 최종 후보 등록 이후 사퇴한 정당3.3. 경선을 실시했던 최종 후보 미등록 정당3.4. 경선을 실시하지 않은 원내정당
4. 최종 등록 후보5. 출구조사6. 개표7. 결과
7.1. 정당별 결과7.2. 지역별 결과7.3. 총평
8. 여담


1. 개요[편집]

2025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5년 임기 막바지인 2027년에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일정이 앞당겨져 조기대선, 정확히는 궐위로 인한 선거로 치러지게 되었다.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되어 임기를 시작하며,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구성될 예정이다.

2. 선거 전 상황 및 주요 이슈[편집]

3. 정당별 후보 경선[편집]

3.1. 최종 후보 등록 정당[편집]

3.1.1. 더불어민주당[편집]

원내1당이므로 기호 1번을 부여받는다.

3.1.2. 국민의힘[편집]

원내2당이므로 기호 2번을 부여받는다.

3.1.3. 개혁신당[편집]

진보당과 공동 원내4당이었으나,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개혁신당이 기호4번을 확정짓게 되었다.

3.1.4. 민주노동당(사회대전환 연대회의)[편집]

해당 선거연합에 참여한 원외 진보3당(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가운데 정의당만이 지상파 TV 토론 참가 자격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3당 단일후보는 원래 당적과 상관 없이 정의당 소속으로 참가하며, 대신 기간 한정으로 정의당이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본래 정의당 대표였던 권영국이 단일후보로 선출되었으므로, 무소속이나 다른 두 정당 후보가 입당하여 출마하는 일은 실현되지 않았다.

3.2. 최종 후보 등록 이후 사퇴한 정당[편집]

3.2.1. 자유통일당[편집]

3.3. 경선을 실시했던 최종 후보 미등록 정당[편집]

3.3.1. 진보당[편집]


김재연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면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3.4. 경선을 실시하지 않은 원내정당[편집]

3.4.1. 조국혁신당[편집]

원내3당이므로 기호 3번을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사실상 당내에서 유일한 대권주자였던 조국 전 대표가 실형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과 당적을 동시에 상실하자,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를 선언하며 경선을 실시하지 않았다.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의 기호 3번은 전국통일기호이므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승계하지 않는다.

4. 최종 등록 후보[편집]

5. 출구조사[편집]

6. 개표[편집]

7. 결과[편집]

7.1. 정당별 결과[편집]

7.2. 지역별 결과[편집]

7.3. 총평[편집]

8. 여담[편집]

[당선] 1.1 1.2 1.3 1.4 1.5 1.6 [4] 민주노동당(구 정의당) 소속.[6] 무소속.[출마불가] 2018년부터 공직선거권 위반 유죄 확정 판결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라 사퇴를 안 했어도 법적으로 후보 등록이 불가능했다.[사퇴1] 5월 18일에 후보직을 사퇴하였다.[사퇴2]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