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180
r178
1[include(틀:알파위키 운영 문서)]
r179
2[include(틀:알파위키)]
r101
3[include(틀:관리자 수정)]
4
r5
5[목차]
6
r86
7== 서문 ==
r130
8알파위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가꾸어지는 위키위키입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됩니다. 모든 사용자는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개개인이 운영에 관하여 피력한 의견은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r79
9
r135
10알파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서술을 지향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술과 재미나 유머를 추구하는 서술 모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이 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 되어야 하며, 특정 관점과 세력에 종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서로의 분쟁은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며, 타인을 차별, 무시, 비하하며 자신의 의견 만을 주장하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문서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성장하며, 한 문서에 대한 기여의 비중이 그 사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됩니다. 로그인 사용자와 비 로그인 사용자 간에는 선거권과 피 선거권, 훼손 방지 목적의 문서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이 둘은 규정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만 합니다.
r6
11
r130
12알파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r20
13
r175
14== 특수 권한을 가진 사용자 ==
r86
15=== 개요 ===
r175
16 * 알파위키에서는 사용자들의 원활한 위키이용을 위해 운영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한다.
17 * 하지만 이것이 운영자에게 특별한 계급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18 * 운영자는 사용자와 같은 위치에서 추가적인 권한만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아래 [[#s-2.2.1|2.2.1항 운영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r20
19
r125
20=== 운영진 ===
r175
21 * '''용어의 정의'''
22 * 위키의 운영을 위해 선출되어 특수한 권한을 가진 자를 운영자라 한다.
23 * 운영자의 집단을 운영진이라 한다.
24 * '''운영진의 구성'''
25 * 운영진은 아래와 같이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으로 구성된다.
26 * 관리자 정원은 3명, 검사관 정원은 2명, 사무관 정원은 1명으로 한다.
27 * '''운영진의 선출'''
28 * 후보 등록
29 * 관리자, 검사관의 피선거권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30 * 사무관은 다른 직책을 탄핵 및 사임 없이 완수한 사용자에게 그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31 * 관리자, 검사관은 현직 운영진[* 관리자, 검사관, 사무관 전원]의 합의로 선출한다.
32 * 사무관은 선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회 이상의 편집 내역과 10회 이상의 토론 발언 내역이 존재하는 로그인 사용자들의 공개투표로 선출한다.
33 * 다른 계정 혹은 IP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합산할 수 있다. 단, 상호 인증을 통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공용IP 또는 우회수단을 이용한 IP의 기여내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34 * 검사관 직책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35 * 운영진 선출의 상세 절차 및 일정은 운영진들의 총의로 정한다.
36 *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직 운영진의 합의로 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37 * '''운영진의 임기'''
38 * 관리자와 검사관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사무관은 6개월로 한다.
39 * '''운영진의 권한'''
40 * 관리자: login_history, grant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
41 * 사무관: admin, suspend_account, ipacl, no_force_recaptcha, grant 권한
42 * 검사관: admin, suspend_account, ipacl, no_force_recaptcha, login_history 권한
r6
43
r175
44==== 운영자의 의무 ====
45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 또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6 * 외부 커뮤니티에서 본인임을 밝히고 한 행위가 위키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입증되었을 경우, 위키에서는 해당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r157
47
r86
48==== 관리자 ====
r145
49관리자는 알파위키의 문서 및 이용자들을 보호 및 관리한다.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r175
50 * 문서를 관리하고 훼손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를 위해 문서 보호 조치(ACL 조정)를 행할 수 있다.
51 * 일반 문서에 대한 토론을 중재하고 이용자들 간의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
52 *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중재하여 다른 이용자의 원활한 위키 이용을 돕는다.
53 * 이용자가 타 관리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명할 시 이를 청취하고 재조정할 의무를 가진다.
54 * 본인의 처분에 대한 소명은 자기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
r157
55
r86
56==== 사무관 ====
r175
57사무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한다.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58 * 규정에 의거해 선출된 운영진의 특수 권한을 조정한다.
59 * 규정 토론의 최종 합의안에 대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60 *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운영진을 제재한다.
61 * 차단 최종 심사, 운영자 제재 심사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r157
62
r86
63==== 검사관 ====
r175
64검사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의 접속 기록을 조회하여, 한 유저와 다른 유저의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65 *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66 * 자신이 조회하고 판단한 정보를 위키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67 * 규정 토론을 중재하고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
r86
68
r143
69==== 운영자 간의 논의 ====
r175
70 * 운영진의 논의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1 * 이를 위해 타 운영자에게 사용자 토론을 열어 타 운영자를 호출할 수 있다.
72 * 차단의 재조정에 대해 원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운영진 전체가 참여하는 차단 최종 심사 회의에서 이를 논할 수 있다.
73 * 운영자에 대한 제재[* 경고 부여나 권한 회수]를 논할 수 있다.
r86
74
75==== 운영자에 대한 권한 회수 ====
r175
76 * 운영자가 부당한 행위[* 예) 부당한 차단 남발 등]로 인해 경고가 다수 누적 되었을 경우, 해당 운영자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77 * 권한 회수안에 회부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진들의 회의를 통해, 권한 회수/권한 유지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를 표결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표만이 가능하다.]
r157
78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다수[* 현재원의 절반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r175
79 * 운영자가 1주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자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80 * 운영 활동은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81 * '''관리자''': 이용자에 대한 차단, 토론의 중재나 종결 또는 동결, 차단 소명 처리
82 * '''검사관''': 긴급조치, 다중계정 검사의 수행, 규정토론의 중재
83 * '''사무관''': 긴급조치, 운영자에 대한 제재, 규정 승인 및 거부
84 *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 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권한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관리자의 경우, 기간 내에 문서 훼손이나 차단 요청, 토론의 중재나 종결 또는 동결 요청, 차단 소명이 없을 때. 사무관인 경우, 기간 내에 대량 문서 훼손 처리 지연, 운영자 제재 사유, 규정 승인 요청이 없을 때. 검사관의 경우, 기간 내에 대량 문서 훼손 처리 지연, 다중계정 검사 요청, 규정토론 중재 요청이 없을 때. 공통적으로 휴가를 사용했을 때.]
85 *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위키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경우, 사무관은 즉시 해당 운영진의 권한을 강제 회수할 수 있다.
r86
86 * 그 후, 해당인을 차단한 뒤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한다.
r126
87
r86
88== 사용자의 의무 ==
89 * 반달을 하지 말것
r89
90 * 이유없이 문서를 지우거나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문서를 쓰거나 지우지 않는다.
r86
91 * 자신의 서술만 고집하지 말것
r89
92 * 위키는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곳이므로, 이견이 있을 시 토론으로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93 * 여기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곳도, 정의구현 하라고 있는 곳도 아니다. 위키는 찌질열전이나 살생부, 신문고가 되어서는 안된다.
r93
94 * 보기에 불편하다고 문서를 삭제하는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다.
r86
95 * 다른 사용자를 존중할것
r89
96 * 이곳은 개인 위키가 아니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위키 편집과 토론에 임해야 한다.
97 * 다른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똑같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또한 규정 위반이다.
98 * 타 커뮤니티/사이트의 유저나 타 위키의 서술에 대한 저격은 하지말것.
99 * 굳이 적개심을 갖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자.
100 * 위키 내부나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통해 위키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101 * 외부 사이트 등에서 타인들과 결탁하여 위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r175
102 * 다중계정 악용 금지
r117
103 * 여러 개의 id, ip 사용으로 여러 명인 양 행세해서 여론 호도하지 말자.
104 * 토론 중 이런저런 이유로 id나 ip가 바뀌면 즉각 알리는 것이 억울하게 차단당하지 않는 방법이고, 또 매너이다.
105 * 여론 호도 목적이 아닌 이상 여러 개의 계정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니 안심하자.
r175
106 * 운영자란 이유로 일반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면책되지 아니한다.
107== 사용자에 대한 제재 ==
r86
108 * 반달을 제외하고 제재에 앞서 계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반복될 경우에만 제재를 행한다.
r175
109 *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차단기한은 최대 7일만 가능하다.
110 * 단, 문서 훼손의 경우에는 반복될 경우 즉시 무기한 (IP의 경우 1년)차단할 수 있다. 이후에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반대가 있어야만 해제된다.
111 * 제재 후 동일한 사유로 제재를 받을 때에는 14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112 * 14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제재 권한을 가진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단기간의 차단을 선행할 수 있다.]
113 *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 1회, 차단 종료 후 1회가 가능하다.
r96
114 * 이의제기 기각 후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추가로 할 수 있다.
r116
115 * 프록시/가상 사설망/공용 IP 대역으로 판명되지 않은 IP의 차단은 최대 1년으로 정한다.
r175
116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와 가상 사설망으로 추정되는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117 * 단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118 * 관리자와 검사관은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r118
119 * 제재받은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120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r175
121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122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최대 기한 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한다. 이때 차단기간은 계산한 차단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인이 소명을 제시한다면 그 때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규정상 최대 차단(ID 영구, IP는 1년)으로 적용한다.
r157
123
r87
124== 규정 토론 ==
125본 위키의 규정을 신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토론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r175
126 *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1차로 합의받은 이후, 그 후에 상세한 개정안의 방향성을 2차로 합의해야 한다.
r87
127 * 규정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합의에 대해서는 24시간의 이의제기를, 구체적인 개정안의 최종 합의에 대해서는 48시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둔다.
128 * 전자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간격의 2회 갱신, 후자의 경우 최소 3시간 간격의 4회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r134
129 * 이의제기 절차로 인해 규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변경이 있었다면[* 단순 오탈자 수정 등은 제외한다], 변경이 있는 시점부터 이의제기 시한을 다시 계산한다.
r87
130 * 이의제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다면, 사무관은 최종안을 심사하여 규정의 공식화 여부를 정한다.
131 * 사무관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만 하며, 이에 대해 재토론하여 다시 이의제기 절차로 넘겨야 한다.
132 * 사무관은 동일한 사유로 규정토론의 최종 합의안에 대해 2회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133
r141
134== 다중 계정 검사 ==
135=== 다중 계정 검사의 요청 ===
136 * 다중 계정 검사는 오직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수행해야 하며, 검사관은 임의로 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
137 * 다중 계정 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계정/IP가 동일인물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검사 요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138
139===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 보고와 처리 ===
r175
140 *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는 검사관이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41 *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알파위키:기술적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 양식]]을 따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에 제한을 둔다.
r141
142 * IP: /24 대역까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143 * 이메일 주소: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기록하여야 한다.
144 * 유저 에이전트: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기록하여야 한다.
r167
145 * 양식에서 허용하는 이상의 정보는 보고서에 기록해서는 안 되지만, 피검사자가 요청할 경우 피검사자가 허용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기록, 보고할 수 있다. 피검사자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알파위키의 차단되지 않은 사용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따로 요청을 받되 다중계정 검사 개시 전에는 검사관이나 관리자가 그 증명을 공개해야 한다.
146 *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동일인 판단 및 차단은 검사관의 보고서를 판독하여 관리자 1인이 수행한다.
147 * 차단 판단 결과 발표 24시간 내에 다른 관리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진 전원의 논의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 논의가 48시간 이상 지체된다면 논의가 종료될 때 까지 차단을 해제하고, 기존 차단은 무효로 간주한다.
148 * 관리자는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피검사자 본인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를 통해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만을 활용해야 한다.
r141
149
150=== 다중 계정 검사의 원칙 ===
r167
151 * 검사관과 관리자는 다중 계정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열 명의 반달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것은 검사관과 다중 계정 보고서를 판독하는 관리자의 의무로 명시한다.
152 * 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다중 계정 검사가 수행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검사관의 권한 남용으로 간주한다.
153 * 다중계정검사 관련 규정 변경으로 인해 이미 실시된 다중계정검사가 현재 규정에 위반된 검사가 된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재검사는 현재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재검사 후 검사 결과가 변경된 경우 즉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예시: 기존에 차단자와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정되었다가 재검사 결과 동일인으로 결론난 경우 즉시 차단한다.)
154 * 기존 다중계정검사 결과 그 다중계정검사를 근거로 차단된 동일인으로 판정되었던 차단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쪽으로 재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차단을 즉각 해제하고, 기존 차단은 무효로 간주한다.
155 * 다만, 다른 사유로도 차단이 진행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차단의 기간은 운영진의 논의로 정한다.
r141
156
r146
157== 긴급조치 ==
r156
158 * 알파위키의 특수권한을 가진 전현직 운영진 전원[* 사무관, 검사관, 관리자와 사퇴 혹은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아직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운영진을 포함한다.]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r175
159 * 긴급조치의 대상은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의 공개참여형으로 등록되있는경우[* ex) [[문서 훼손/사례/알파위키]]에 등재된 반달 등], 토론도배를 하는경우, 문서를 대량으로 훼손하는경우로 한정한다.
r146
160 * 긴급조치의 차단기한은 최대기한[* 아이피는 48주, 아이디는 무기한] 차단한다.
r175
161 * 긴급조치 후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여 처리한다.
r146
162 * 관리자는 최대기한 차단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긴급조치로 판단되는경우에는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r137
163
r175
164== 임시조치 ==
r137
165=== 신청 절차 ===
166 * 당사자 혹은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이하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67 * SNS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 가능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공개적 의사 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비밀글로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비공개 게시판에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당사자 증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68 * 비공개로 작성된 임시조치 신청과 관련된 글의 열람권은 임시조치 담당자(이하 "담당자")에게만 있으며, 담당자는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다. [* 본인이 내린 결정에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169 * 당사자의 별도 요구가 없다면 임시조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당사자의 요구가 있다면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170 * 담당자는 임시조치 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 문서에 임시조치 요청자와 요청사유,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171
172=== 임시조치된 문서의 처리 ===
173 * 임시조치하기로 결정된 문서는 ACL을 변경하여 임시조치 기간 동안 일반 이용자가 문서 원문과 편집내역을 볼 수 없게 한다.
174 * 원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시킨다.
175 * 임시조치 기간 중에 임시조치를 우회하여 타 문서에 관련 내용을 서술할 수 없다.
176 *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면 문서 작성이 가능하나, 기존 내용과 무관하게 작성해야 한다.
177
178=== 임시조치 담당자의 지정 ===
179 * 원칙적으로 임시조치는 사무관이 담당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담당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관 중 1명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80 * 담당자가 되는 검사관은 사무관이 지정하여 운영회의로 결정한다. 단, 담당자로 내정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r172
181
r170
182== 2단계 인증 ==
183 * 알파위키는 로그인 이용자의 계정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2단계 인증을 실시한다.
184 * 2단계 인증을 원치 않는 사용자나 계정 이메일 또는 otp를 잃어버려 로그인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무관에게, disable_two_factor_login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85 * 후자의 경우 다중계정 검사를 통해 동일인 여부가 확인 되었을 경우에만 부여 가능하다.
186 * 사무관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이용자의 권한 부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87 * 검사관 또는 사무관 계정에 해당 권한 부여는 불가하다.
r172
188
r180
189== reCAPTCHA ==
190 * 알파위키는 매크로 등을 이용, 무분별하고 고속의 문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reCAPTCHA 기능을 활용한다.
191 * 단, [[알파위키:금주의 기여자]]문서에 1주일의 기간 동안 상위 기여자로 등록된 사용자에 한하여 다음 1주일 동안 reCAPTCHA 기능을 무시할 수 있는 no_force_recaptcha 권한을 부여한다.
192 * 상위 기여자 등록은 신청한 자에 한하여 기재하며, 관리자가 수행한다.
193 * 등록된 목록을 판독, 권한 부여는 사무관이 수행한다.
194 * 권한 부여의 기준과 그 인원은 운영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195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문서 훼손이나 기타 규정 위반을 할 경우 사무관은 검토 후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196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문서를 훼손할 경우 최대 기간 차단하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또한 부여된 권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일의 모든 책임은 부여된 사용자가 가진다.
197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위키 내 문서 편집, 토론장 등에서 우위에 설 수 없으며, 권한이 부여됨을 사유로 차단 기간을 감경하거나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
198
199=== 부칙 ===
200이 개정을 처음 시행하는 주에는 권한의 부여 기준과 그 인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 * 상위 기여의 기준은 1주일 간의 플러스 기여의 총합으로 한다.
202 * 문서 훼손,포크,단순 되돌리기는 제외한다.
203 * 권한은 3인에게 부여한다.
204 * 로그인 유저에게만 권한을 부여한다.
205
r166
206== [[편집지침]] ==
207 * [[알파위키:기본규칙/편집지침]]을 참조.
r164
208
r172
209== 토론지침 ==
210
211=== 토론 전 서술 시점의 고정 ===
212 * 서술의 삭제 토론인 경우 존치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존치 토론일 경우 반대로 한다.
213 * 편집분쟁 및 서술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할 토론일 경우 분쟁 발생 전 리버전으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214 * 토론의 중재자는 임의로 서술 시점을 고정할 수 있다.
215 * 단, 고정한 시점이 위 조항에 어긋나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216
217=== 토론 중 제시된 근거의 우선순위 판단 ===
218 * 토론 중 제시된 근거의 우선순위 판단이 모호할 경우 토론자들은 토론 문의 게시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19 * 토론의 중재자는 임의로 토론 중 제시된 근거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
220 * 단, 토론자들은 1회에 한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관리자들은 이 이의 제기에 대해 운영알림판에서 24시간 내에 제시된 근거의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221
r173
222=== 토론 중 토론 태도 불량 이용자에 대한 제재 ===
r172
223 * 토론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할 경우 관리자는 제재 조항에 근거하여 토론이 종결된 후 제재할 수 있다.
224 * 단, 관리자 2인 이상의 동의 또는 토론의 중재자의 판단에 따라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제재할 수 있다.
225
226=== 토론 중 중재자의 개입 ===
227 *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론자들의 합의로 중재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228 * 일반 토론의 경우 관리자가 중재할 수 있으며, 기본규칙-지침 개정 토론의 경우 관련 기본규칙에 따른다.
229 * 중재자는 토론 중재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절대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230 * 중재자가 중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론자는 사무관에게 중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관은 토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체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231 * 중재자는 원활한 토론 중재를 위해 개입한 토론에 한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232 * 토론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233 * 불가항력의 사유[* 외부개입 등으로 인한 토론 진행 불가, 토론 과열 등]로 토론을 2주 이하의 기간 동안 동결할 수 있다.
234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을 임의로 고정할 수 있다.
235 * 토론자의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
236 * 토론의 결론을 강제 도출할 수 있다.
237
238==== 토론 결론의 강제 도출 ====
239 * 토론의 중재자는 토론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40 * 강제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24시간동안 3회 이상의 갱신과 함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241 * 강제 도출된 결론에 대한 이의제기를 토론의 중재자는 임의로 수용,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해 합의안의 직접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재시작하여야 한다.
242
243=== 토론의 종결 ===
244 * 토론의 합의안이 마련되어 토론자들이 모두 동의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해당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245 * 토론의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관리자는 해당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r175
246 * 1주일 이상 토론의 유의미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임의로 해당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