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74 vs r175 | ||
|---|---|---|
| ... | ... | |
| 10 | 10 | 알파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서술을 지향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술과 재미나 유머를 추구하는 서술 모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이 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 되어야 하며, 특정 관점과 세력에 종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서로의 분쟁은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며, 타인을 차별, 무시, 비하하며 자신의 의견 만을 주장하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문서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성장하며, 한 문서에 대한 기여의 비중이 그 사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됩니다. 로그인 사용자와 비 로그인 사용자 간에는 선거권과 피 선거권, 훼손 방지 목적의 문서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이 둘은 규정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만 합니다. |
| 11 | 11 | |
| 12 | 12 | 알파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
| 13 | == 특수 권한을 가진 사용자 == | |
| 14 | 13 | |
| 14 | == 특수 권한을 가진 사용자 == | |
| 15 | 15 | === 개요 === |
| 16 | 알파위키에서는 사용자들의 원활한 위키이용을 위해 운영 | |
| 16 | * 알파위키에서는 사용자들의 원활한 위키이용을 위해 운영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한다. | |
| 17 | * 하지만 이것이 운영자에게 특별한 계급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 |
| 18 | * 운영자는 사용자와 같은 위치에서 추가적인 권한만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아래 [[#s-2.2.1|2.2.1항 운영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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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20 | === 운영진 === |
| 19 | ||
| 21 | * '''용어의 정의''' | |
| 22 | * 위키의 운영을 위해 선출되어 특수한 권한을 가진 자를 운영자라 한다. | |
| 23 | * 운영자의 집단을 운영진이라 한다. | |
| 24 | * '''운영진의 구성''' | |
| 25 | * 운영진은 아래와 같이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으로 구성된다. | |
| 26 | * 관리자 정원은 3명, 검사관 정원은 2명, 사무관 정원은 1명으로 한다. | |
| 27 | * '''운영진의 선출''' | |
| 28 | * 후보 등록 | |
| 29 | * 관리자, 검사관의 피선거권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 |
| 30 | * 사무관은 다른 직책을 탄핵 및 사임 없이 완수한 사용자에게 그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 |
| 31 | * 관리자, 검사관은 현직 운영진[* 관리자, 검사관, 사무관 전원]의 합의로 선출한다. | |
| 32 | * 사무관은 선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회 이상의 편집 내역과 10회 이상의 토론 발언 내역이 존재하는 로그인 사용자들의 공개투표로 선출한다. | |
| 33 | * 다른 계정 혹은 IP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합산할 수 있다. 단, 상호 인증을 통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공용IP 또는 우회수단을 이용한 IP의 기여내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 |
| 34 | * 검사관 직책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 |
| 35 | * 운영진 선출의 상세 절차 및 일정은 운영진들의 총의로 정한다. | |
| 36 | *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직 운영진의 합의로 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
| 37 | * '''운영진의 임기''' | |
| 38 | * 관리자와 검사관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사무관은 6개월로 한다. | |
| 39 | * '''운영진의 권한''' | |
| 40 | * 관리자: login_history, grant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 | |
| 41 | * 사무관: admin, suspend_account, ipacl, no_force_recaptcha, grant 권한 | |
| 42 | * 검사관: admin, suspend_account, ipacl, no_force_recaptcha, login_history 권한 | |
| 20 | 43 | |
| 21 | ==== 운영 | |
| 22 | * | |
| 23 | * | |
| 44 | ==== 운영자의 의무 ==== | |
| 45 |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 또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 46 | * 외부 커뮤니티에서 본인임을 밝히고 한 행위가 위키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입증되었을 경우, 위키에서는 해당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
| 24 | 47 | |
| 25 | 48 | ==== 관리자 ==== |
| 26 | 49 | 관리자는 알파위키의 문서 및 이용자들을 보호 및 관리한다.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 27 | * | |
| 28 | * | |
| 29 | * | |
| 30 | * 이용자가 타 관리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명할 시 이를 청취하고 재조정할 의무를 가진다. 본인의 처분에 대한 소명은 자기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 | |
| 50 | * 문서를 관리하고 훼손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를 위해 문서 보호 조치(ACL 조정)를 행할 수 있다. | |
| 51 | * 일반 문서에 대한 토론을 중재하고 이용자들 간의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 | |
| 52 | *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중재하여 다른 이용자의 원활한 위키 이용을 돕는다. | |
| 53 | * 이용자가 타 관리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명할 시 이를 청취하고 재조정할 의무를 가진다. | |
| 54 | * 본인의 처분에 대한 소명은 자기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 | |
| 31 | 55 | |
| 32 | 56 | ==== 사무관 ==== |
| 33 | 사무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한다. 사무관은 | |
| 34 | * | |
| 35 | * | |
| 36 | ||
| 37 | *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운영진 | |
| 38 | * 차단 최종 심사 | |
| 57 | 사무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한다.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
| 58 | * 규정에 의거해 선출된 운영진의 특수 권한을 조정한다. | |
| 59 | * 규정 토론의 최종 합의안에 대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 |
| 60 | *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운영진을 제재한다. | |
| 61 | * 차단 최종 심사, 운영자 제재 심사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
| 39 | 62 | |
| 40 | 63 | ==== 검사관 ==== |
| 41 | ||
| 42 | *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 |
| 43 | * | |
| 44 | * | |
| 64 | 검사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의 접속 기록을 조회하여, 한 유저와 다른 유저의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
| 65 | *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 |
| 66 | * 자신이 조회하고 판단한 정보를 위키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 |
| 67 | * 규정 토론을 중재하고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 | |
| 45 | 68 | |
| 46 | 69 | ==== 운영자 간의 논의 ==== |
| 47 | * | |
| 48 | * 위 | |
| 49 | * | |
| 50 | ||
| 51 | ||
| 52 | ||
| 53 | ||
| 70 | * 운영진의 논의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 71 | * 이를 위해 타 운영자에게 사용자 토론을 열어 타 운영자를 호출할 수 있다. | |
| 72 | * 차단의 재조정에 대해 원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운영진 전체가 참여하는 차단 최종 심사 회의에서 이를 논할 수 있다. | |
| 73 | * 운영자에 대한 제재[* 경고 부여나 권한 회수]를 논할 수 있다. | |
| 54 | 74 | |
| 55 | 75 | ==== 운영자에 대한 권한 회수 ==== |
| 56 | * 운영 | |
| 57 | * 권한 회수안에 회부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 |
| 76 | * 운영자가 부당한 행위[* 예) 부당한 차단 남발 등]로 인해 경고가 다수 누적 되었을 경우, 해당 운영자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 77 | * 권한 회수안에 회부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진들의 회의를 통해, 권한 회수/권한 유지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를 표결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표만이 가능하다.] | |
| 58 | 78 |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다수[* 현재원의 절반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 59 | * | |
| 60 | * 운영 활동 이 | |
| 61 | * 한 운영 | |
| 79 | * 운영자가 1주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자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 80 | * 운영 활동은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
| 81 | * '''관리자''': 이용자에 대한 차단, 토론의 중재나 종결 또는 동결, 차단 소명 처리 | |
| 82 | * '''검사관''': 긴급조치, 다중계정 검사의 수행, 규정토론의 중재 | |
| 83 | * '''사무관''': 긴급조치, 운영자에 대한 제재, 규정 승인 및 거부 | |
| 84 | *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 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권한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관리자의 경우, 기간 내에 문서 훼손이나 차단 요청, 토론의 중재나 종결 또는 동결 요청, 차단 소명이 없을 때. 사무관인 경우, 기간 내에 대량 문서 훼손 처리 지연, 운영자 제재 사유, 규정 승인 요청이 없을 때. 검사관의 경우, 기간 내에 대량 문서 훼손 처리 지연, 다중계정 검사 요청, 규정토론 중재 요청이 없을 때. 공통적으로 휴가를 사용했을 때.] | |
| 85 | *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위키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경우, 사무관은 즉시 해당 운영진의 권한을 강제 회수할 수 있다. | |
| 62 | 86 | * 그 후, 해당인을 차단한 뒤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한다. |
| 63 | 87 | |
| 64 | === 운영진의 정원과 선출 === | |
| 65 | * 관리자 직책의 정원은 3명, 검사관 직책의 정원은 2명, 사무관 직책의 정원은 1명으로 한다. | |
| 66 | *운영진 후보 등록 | |
| 67 | *운영진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하기 최소 5일 전까지 운영진은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여 문서 또는 토론의 형태로서 공표하여야 한다. | |
| 68 | *운영진 선거의 진행 일정 | |
| 69 | *직책별 선출 인원 | |
| 70 | *후보의 다중 계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게시하여야 하는지와 그 요건 및 일시 | |
| 71 | *이가 결정된 경우, 후보는 이러한 증거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게시하여 이를 질의응답 스레드에 파일 등의 링크 와 함께 알려야 한다. 이때, 사무관은 이를 확인한 즉시 관리자 보기 전용으로 해당 파일 등을 제한 조치한 뒤 선거가 종료되면 삭제하여야 한다. | |
| 72 | *검사관은 후보자에 대한 다중 계정 검사를 실시하고, 후보자가 증거를 통하여 제출한 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할당된 IP대역인지 확인한 후, 그 유사성을 다중계정검사 보고서에 게시한다. | |
| 73 | * 위키 운영진 중 관리자, 검사관 직책은 현직 운영진들(관리자, 검사관, 사무관 전원)이 후보자들에 대해 공개투표하는 것으로 선출한다. | |
| 74 | * 위키 운영진 중 사무관 직책은 선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회 이상의 편집 내역과 10회 이상의 토론 발언 내역이 존재하는 로그인 사용자들의 공개투표로 선출한다. | |
| 75 | * 다른 계정 혹은 IP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합산할 수 있다. 단, 상호 인증을 통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만 인정된다. 또한, 공용IP 또는 우회수단을 이용한 IP의 기여내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 |
| 76 | * 위키 운영진 중 검사관 직책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 |
| 77 | * 운영진 선출의 상세 절차 및 일정은 운영진들의 총의로 정한다. | |
| 78 | * 강제 권한 회수 및 자진 사임 등의 이유로 운영진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직 운영진들은 필요에 따라 결원을 메우기 위한 보궐을 할 수 있고, 그 상세 절차 및 일정은 운영진들의 총의로 정한다. | |
| 79 | ||
| 80 | === 운영진의 임기 === | |
| 81 | * 관리자와 검사관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 |
| 82 | * 사무관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
| 83 | ||
| 84 | === 운영진의 권한 === | |
| 85 | * 관리자 직책은 login_history, grant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 |
| 86 | * 사무관 직책은 admin, suspend_account, ipacl, no_force_recaptcha, grant 권한을 부여한다. | |
| 87 | * 검사관 직책은 admin, suspend_account, ipacl, no_force_recaptcha, login_history 권한을 부여한다. | |
| 88 | ||
| 89 | 88 | == 사용자의 의무 == |
| 90 | 89 | * 반달을 하지 말것 |
| 91 | 90 | * 이유없이 문서를 지우거나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문서를 쓰거나 지우지 않는다. |
| ... | ... | |
| 100 | 99 | * 굳이 적개심을 갖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자. |
| 101 | 100 | * 위키 내부나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통해 위키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
| 102 | 101 | * 외부 사이트 등에서 타인들과 결탁하여 위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 103 | * 다중 | |
| 102 | * 다중계정 악용 금지 | |
| 104 | 103 | * 여러 개의 id, ip 사용으로 여러 명인 양 행세해서 여론 호도하지 말자. |
| 105 | 104 | * 토론 중 이런저런 이유로 id나 ip가 바뀌면 즉각 알리는 것이 억울하게 차단당하지 않는 방법이고, 또 매너이다. |
| 106 | 105 | * 여론 호도 목적이 아닌 이상 여러 개의 계정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니 안심하자. |
| 107 | ||
| 108 | == | |
| 106 | * 운영자란 이유로 일반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면책되지 아니한다. | |
| 107 | == 사용자에 대한 제재 == | |
| 109 | 108 | * 반달을 제외하고 제재에 앞서 계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반복될 경우에만 제재를 행한다. |
| 110 | * 의무 | |
| 111 | * 단, | |
| 112 | * | |
| 113 | * 14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제재 권한을 가진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 114 | * | |
| 109 | *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차단기한은 최대 7일만 가능하다. | |
| 110 | * 단, 문서 훼손의 경우에는 반복될 경우 즉시 무기한 (IP의 경우 1년)차단할 수 있다. 이후에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반대가 있어야만 해제된다. | |
| 111 | * 제재 후 동일한 사유로 제재를 받을 때에는 14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 |
| 112 | * 14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제재 권한을 가진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단기간의 차단을 선행할 수 있다.] | |
| 113 | *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 1회, 차단 종료 후 1회가 가능하다. | |
| 115 | 114 | * 이의제기 기각 후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추가로 할 수 있다. |
| 116 | 115 | * 프록시/가상 사설망/공용 IP 대역으로 판명되지 않은 IP의 차단은 최대 1년으로 정한다. |
| 117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 |
| 118 | * | |
| 119 | ||
| 120 | * | |
| 116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와 가상 사설망으로 추정되는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 117 | * 단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
| 118 | * 관리자와 검사관은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 121 | 119 | * 제재받은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 122 | 120 |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
| 123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 |
| 124 |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 |
| 121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
| 122 |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최대 기한 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한다. 이때 차단기간은 계산한 차단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인이 소명을 제시한다면 그 때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규정상 최대 차단(ID 영구, IP는 1년)으로 적용한다. | |
| 125 | 123 | |
| 126 | 124 | == 규정 토론 == |
| 127 | 125 | 본 위키의 규정을 신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토론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
| 128 | * | |
| 126 | *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1차로 합의받은 이후, 그 후에 상세한 개정안의 방향성을 2차로 합의해야 한다. | |
| 129 | 127 | * 규정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합의에 대해서는 24시간의 이의제기를, 구체적인 개정안의 최종 합의에 대해서는 48시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둔다. |
| 130 | 128 | * 전자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간격의 2회 갱신, 후자의 경우 최소 3시간 간격의 4회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
| 131 | 129 | * 이의제기 절차로 인해 규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변경이 있었다면[* 단순 오탈자 수정 등은 제외한다], 변경이 있는 시점부터 이의제기 시한을 다시 계산한다. |
| ... | ... | |
| 139 | 137 | * 다중 계정 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계정/IP가 동일인물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검사 요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
| 140 | 138 | |
| 141 | 139 | ===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 보고와 처리 === |
| 142 | *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는 검사관이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
| 143 | *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알파위키:기술적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 양식을 따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에 제한을 둔다. | |
| 140 | *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는 검사관이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
| 141 | *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알파위키:기술적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 양식]]을 따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에 제한을 둔다. | |
| 144 | 142 | * IP: /24 대역까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
| 145 | 143 | * 이메일 주소: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기록하여야 한다. |
| 146 | 144 | * 유저 에이전트: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기록하여야 한다. |
| ... | ... | |
| 158 | 156 | |
| 159 | 157 | == 긴급조치 == |
| 160 | 158 | * 알파위키의 특수권한을 가진 전현직 운영진 전원[* 사무관, 검사관, 관리자와 사퇴 혹은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아직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운영진을 포함한다.]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
| 161 | * 긴급조치의 대상은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의 공개참여형으로 등록되있는경우[* ex) [[문서 훼손/사례/알파위키]]에 등재된 반달 등], 토론도배를 하는경우, 문서를 대량으로 훼손하는경우로 한정한다. | |
| 159 | * 긴급조치의 대상은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의 공개참여형으로 등록되있는경우[* ex) [[문서 훼손/사례/알파위키]]에 등재된 반달 등], 토론도배를 하는경우, 문서를 대량으로 훼손하는경우로 한정한다. | |
| 162 | 160 | * 긴급조치의 차단기한은 최대기한[* 아이피는 48주, 아이디는 무기한] 차단한다. |
| 163 | * 긴급조치 후 | |
| 161 | * 긴급조치 후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여 처리한다. | |
| 164 | 162 | * 관리자는 최대기한 차단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긴급조치로 판단되는경우에는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 165 | == 임시조치 == | |
| 166 | 163 | |
| 164 | == 임시조치 == | |
| 167 | 165 | === 신청 절차 === |
| 168 | 166 | * 당사자 혹은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이하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 169 | 167 | * SNS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 가능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공개적 의사 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비밀글로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비공개 게시판에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당사자 증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 ... | ... | |
| 229 | 227 | * 토론의 합의안이 마련되어 토론자들이 모두 동의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해당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 230 | 228 | * 토론의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관리자는 해당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 231 | 229 | * 1주일 이상 토론의 유의미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임의로 해당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 232 | ||
| 233 | [[분류:알파위키의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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