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33 vs r134 | ||
|---|---|---|
| ... | ... | |
| 94 | 94 | * 제재받은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 95 | 95 |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
| 96 | 96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 97 |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규정 상 최대 기한 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하고, 그 이후 차단 회피 행위 적발 시, 회차마다 2배씩 올려 차단한다. 이때 차단기간은 계산한 차단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인이 소명을 제시한다면 그 때 차단을 해제 | |
| 97 |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규정 상 최대 기한 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하고, 그 이후 차단 회피 행위 적발 시, 회차마다 2배씩 올려 차단한다. 이때 차단기간은 계산한 차단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인이 소명을 제시한다면 그 때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규정상 최대 차단(ID 영구, IP는 1년)으로 적용한다. | |
| 98 | 98 | == 규정 토론 == |
| 99 | 99 | 본 위키의 규정을 신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토론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
| 100 | 100 | * 규정 개정 토론은 우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1차로 합의받은 이후, 그 후에 상세한 개정안의 방향성을 2차로 합의해야 한다. |
| 101 | 101 | * 규정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합의에 대해서는 24시간의 이의제기를, 구체적인 개정안의 최종 합의에 대해서는 48시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둔다. |
| 102 | 102 | * 전자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간격의 2회 갱신, 후자의 경우 최소 3시간 간격의 4회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
| 103 | * 이의제기 절차로 인해 규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변경이 있었다면[* 단순 오탈자 수정 등은 제외한다], 변경이 있 | |
| 103 | * 이의제기 절차로 인해 규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변경이 있었다면[* 단순 오탈자 수정 등은 제외한다], 변경이 있는 시점부터 이의제기 시한을 다시 계산한다. | |
| 104 | 104 | * 이의제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다면, 사무관은 최종안을 심사하여 규정의 공식화 여부를 정한다. |
| 105 | 105 | * 사무관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만 하며, 이에 대해 재토론하여 다시 이의제기 절차로 넘겨야 한다. |
| 106 | 106 | * 사무관은 동일한 사유로 규정토론의 최종 합의안에 대해 2회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