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66 vs r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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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26 | 126 | * 사무관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만 하며, 이에 대해 재토론하여 다시 이의제기 절차로 넘겨야 한다. |
| 127 | 127 | * 사무관은 동일한 사유로 규정토론의 최종 합의안에 대해 2회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
| 128 | 128 | |
| 129 | ||
| 130 | 129 | == 다중 계정 검사 == |
| 131 | ||
| 132 | 130 | === 다중 계정 검사의 요청 === |
| 133 | 131 | * 다중 계정 검사는 오직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수행해야 하며, 검사관은 임의로 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 |
| 134 | 132 | * 다중 계정 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계정/IP가 동일인물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검사 요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
| 135 | 133 | |
| 136 | 134 | ===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 보고와 처리 === |
| 137 |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는 검사관이 | |
| 138 | ||
| 139 | *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 |
| 140 | ||
| 135 | *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는 검사관이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
| 136 | *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알파위키:기술적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 양식을 따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에 제한을 둔다. | |
| 141 | 137 | * IP: /24 대역까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
| 142 | ||
| 143 | 138 | * 이메일 주소: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기록하여야 한다. |
| 144 | ||
| 145 | 139 | * 유저 에이전트: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기록하여야 한다. |
| 140 | * 양식에서 허용하는 이상의 정보는 보고서에 기록해서는 안 되지만, 피검사자가 요청할 경우 피검사자가 허용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기록, 보고할 수 있다. 피검사자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알파위키의 차단되지 않은 사용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따로 요청을 받되 다중계정 검사 개시 전에는 검사관이나 관리자가 그 증명을 공개해야 한다. | |
| 141 | *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동일인 판단 및 차단은 검사관의 보고서를 판독하여 관리자 1인이 수행한다. | |
| 142 | * 차단 판단 결과 발표 24시간 내에 다른 관리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진 전원의 논의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 논의가 48시간 이상 지체된다면 논의가 종료될 때 까지 차단을 해제하고, 기존 차단은 무효로 간주한다. | |
| 143 | * 관리자는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피검사자 본인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를 통해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만을 활용해야 한다. | |
| 146 | 144 | |
| 147 | * 양식에서 허용하는 이상의 정보는 보고서에 기록해서는 안 되지만, 피검사자가 요청할 경우 피검사자가 허용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기록, 보고할 수 있다. | |
| 148 | ||
| 149 | *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동일인 판단 및 차단은 검사관의 보고서를 판독하여 관리자가 수행한다. | |
| 150 | ||
| 151 | 145 | === 다중 계정 검사의 원칙 === |
| 152 | 검사관과 관리자는 다중 계정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열 명의 반달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것은 검사관과 다중 계정 보고서를 판독하는 관리자의 의무로 명시한다. | |
| 146 | * 검사관과 관리자는 다중 계정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열 명의 반달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것은 검사관과 다중 계정 보고서를 판독하는 관리자의 의무로 명시한다. | |
| 147 | * 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다중 계정 검사가 수행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검사관의 권한 남용으로 간주한다. | |
| 148 | * 다중계정검사 관련 규정 변경으로 인해 이미 실시된 다중계정검사가 현재 규정에 위반된 검사가 된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재검사는 현재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재검사 후 검사 결과가 변경된 경우 즉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예시: 기존에 차단자와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정되었다가 재검사 결과 동일인으로 결론난 경우 즉시 차단한다.) | |
| 149 | * 기존 다중계정검사 결과 그 다중계정검사를 근거로 차단된 동일인으로 판정되었던 차단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쪽으로 재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차단을 즉각 해제하고, 기존 차단은 무효로 간주한다. | |
| 150 | * 다만, 다른 사유로도 차단이 진행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차단의 기간은 운영진의 논의로 정한다. | |
| 153 | 151 | |
| 154 | 152 | == 긴급조치 == |
| 155 | 153 | * 알파위키의 특수권한을 가진 전현직 운영진 전원[* 사무관, 검사관, 관리자와 사퇴 혹은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아직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운영진을 포함한다.]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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