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71 vs r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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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80 | 180 | === 임시조치 담당자의 지정 === |
| 181 | 181 | * 원칙적으로 임시조치는 사무관이 담당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담당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관 중 1명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
| 182 | 182 | * 담당자가 되는 검사관은 사무관이 지정하여 운영회의로 결정한다. 단, 담당자로 내정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 183 | ||
| 183 | 184 | == 2단계 인증 == |
| 184 | 185 | * 알파위키는 로그인 이용자의 계정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2단계 인증을 실시한다. |
| 185 | 186 | * 2단계 인증을 원치 않는 사용자나 계정 이메일 또는 otp를 잃어버려 로그인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무관에게, disable_two_factor_login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 186 | 187 | * 후자의 경우 다중계정 검사를 통해 동일인 여부가 확인 되었을 경우에만 부여 가능하다. |
| 187 | 188 | * 사무관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이용자의 권한 부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 188 | 189 | * 검사관 또는 사무관 계정에 해당 권한 부여는 불가하다. |
| 190 | ||
| 189 | 191 | == [[편집지침]] == |
| 190 | 192 | * [[알파위키:기본규칙/편집지침]]을 참조. |
| 191 | 193 | |
| 194 | == 토론지침 == | |
| 195 | ||
| 196 | === 토론 전 서술 시점의 고정 === | |
| 197 | * 서술의 삭제 토론인 경우 존치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존치 토론일 경우 반대로 한다. | |
| 198 | * 편집분쟁 및 서술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할 토론일 경우 분쟁 발생 전 리버전으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
| 199 | * 토론의 중재자는 임의로 서술 시점을 고정할 수 있다. | |
| 200 | * 단, 고정한 시점이 위 조항에 어긋나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 |
| 201 | ||
| 202 | === 토론 중 제시된 근거의 우선순위 판단 === | |
| 203 | * 토론 중 제시된 근거의 우선순위 판단이 모호할 경우 토론자들은 토론 문의 게시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
| 204 | * 토론의 중재자는 임의로 토론 중 제시된 근거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 | |
| 205 | * 단, 토론자들은 1회에 한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관리자들은 이 이의 제기에 대해 운영알림판에서 24시간 내에 제시된 근거의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 |
| 206 | ||
| 207 | === 토론 중 토론 태도 불량 이용자에 대한 제재 == | |
| 208 | * 토론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할 경우 관리자는 제재 조항에 근거하여 토론이 종결된 후 제재할 수 있다. | |
| 209 | * 단, 관리자 2인 이상의 동의 또는 토론의 중재자의 판단에 따라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제재할 수 있다. | |
| 210 | ||
| 211 | === 토론 중 중재자의 개입 === | |
| 212 | *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론자들의 합의로 중재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 |
| 213 | * 일반 토론의 경우 관리자가 중재할 수 있으며, 기본규칙-지침 개정 토론의 경우 관련 기본규칙에 따른다. | |
| 214 | * 중재자는 토론 중재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절대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215 | * 중재자가 중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론자는 사무관에게 중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관은 토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체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 |
| 216 | * 중재자는 원활한 토론 중재를 위해 개입한 토론에 한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
| 217 | * 토론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
| 218 | * 불가항력의 사유[* 외부개입 등으로 인한 토론 진행 불가, 토론 과열 등]로 토론을 2주 이하의 기간 동안 동결할 수 있다. | |
| 219 |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을 임의로 고정할 수 있다. | |
| 220 | * 토론자의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 | |
| 221 | * 토론의 결론을 강제 도출할 수 있다. | |
| 222 | ||
| 223 | ==== 토론 결론의 강제 도출 ==== | |
| 224 | * 토론의 중재자는 토론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
| 225 | * 강제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24시간동안 3회 이상의 갱신과 함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 |
| 226 | * 강제 도출된 결론에 대한 이의제기를 토론의 중재자는 임의로 수용,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해 합의안의 직접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재시작하여야 한다. | |
| 227 | ||
| 228 | === 토론의 종결 === | |
| 229 | * 토론의 합의안이 마련되어 토론자들이 모두 동의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해당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
| 230 | * 토론의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관리자는 해당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
| 231 | * 1주일 이상 토론의 유의미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임의로 해당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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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233 | [[분류:알파위키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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