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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nclude(틀: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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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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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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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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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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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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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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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아동 학대'''(兒童虐待)란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 이를 21세로 늘리는 법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을 말한다. 가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아동 학대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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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로 꼽힌다. 아동 학대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며 심한 경우 사회부적응을 겪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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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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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신체적 학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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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보통 육체적 폭력을 수반한다. 심각할 경우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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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법의학에서는 아동이 갑작스레[* 특히 집에서, 사인이 감염이나 내과 질환 등이 아닌 외적 원인인 경우.] 사망하였을 경우 학대의 흔적을 제일 먼저 살핀다. 소아과에서도 아동이 불특정한 통증이나 외력의 개입이 확실한 외상으로 자주 내원한다면[* 더불어 부자연스러운 부모의 행동, 주눅 든 아동, 진단과는 다른 경위 설명 등.] 학대를 의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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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 설령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더욱이 상습범이거나 중상해 또는 치사에까지 이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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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정서적 학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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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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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아동에게 외모비하 및 폭언을 하거나, 벌거벗긴 채 학대를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사람들이 "적어도 때리지는 않았다", "방임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정서적 학대도 엄연히 학대이며 정서적 학대가 아동에게 주는 악영향은 막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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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설령 협박죄나 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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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아동의 성장에 만만치 않게 피해를 주는 학대로 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부모가 되었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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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게다가 그나마 신체적 학대는 상흔 등 증거라도 남지만, 정서적 학대인 경우는 증거도 안 남기에 처벌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피해자는 신체적 학대를 겪을 때보다 고통이 배 이상 겪는 경우가 많다. 만약 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설명을 안해도 알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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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문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한국 같은 유교권 문화에서는 "부모가 잔소리 좀 한것"으로 치부하기에 문제적의 심각성에 비해 해결책이 미비하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과 심리,지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며 이는 아이가 폭력성이 강하고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인 성격을 갖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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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성 학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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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위계를 악용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따위의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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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어찌보면 아동 학대 중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한데, 바로 [[근친상간|'''자기 아이를 성적대상 취급을 했기 때문''']], 그래서 보통 아동 학대에 비해 '''법정형이 2배 무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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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특히 이런 부류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보통 성범죄로 겪는 고통보다 '''수천 배 이상''' 큰데,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는 완전히 연을 끊지 않는 이상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강간죄에서 강간살인이나 강간치사, 강간치상 다음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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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매우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 여성조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할 만큼 악질적인 범죄가 성폭행인데 그 악랄한 범죄를 아직 미성숙한 아동에게 했다면 그 죄질이 얼마나 무거울지는 두 말 하면 입이 아플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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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유기/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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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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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동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아동이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거나[* 진짜 드물게 어쩔 수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못'''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 어머니가 아이만 낳아놓고 도망간 경우'''이다. 과거 한국은 남자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애 엄마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거나 애 엄마가 유부녀인 경우에는 그냥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미혼부도 혼자서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 예방 접종을 보건복지부령이 권장하는 기간 내 예방 접종을 시키지 않거나'''[* 실제 이 사유로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다.],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치료 거부로 아이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여기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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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설령 유기죄나 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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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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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인신매매|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참고로, 아동복지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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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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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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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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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분류:청소년]][[분류:학대]][[분류:폭력사건]][[분류: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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