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vs r3 | ||
|---|---|---|
| ... | ... | |
| 74 | 74 | 한국에서는 사례가 드물지만, 일본의 경우는 '방치 아동(放置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방치된 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放置子라는 용어는 방임 아동 전반을 대상으로는 잘 쓰이지 않고 '방임된 아동 중에서도 남에게 심각하게 민폐를 끼치는 아이'를 지칭하는 의미가 강하다.[* 다만 放置子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쓰는 정식 전문용어는 아니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진 속어 표현이다.]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일본의 아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은 많은 경우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는 어른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최소한의 예의범절 같은 기초적인 가정교육도 결여되어 있어서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짓'이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망가뜨리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멋대로 꺼내 먹는다거나 집에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심지어 주인집 아이나 애완동물을 괴롭히는 등[* 방치 아동이 주인집 아이를 괴롭히는 경우는 주인집 아이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구 때문인데, 앞 각주에서 언급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혹은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한) 어른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성향과도 연관된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고, 부모도 부모대로 자신들이 보살피지 않더라도 누군가 아이를 대신 돌봐줄 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계속 방임해서 이웃 주민들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간혹 정말로 생활고 때문에 부모가 일하느라 양육에 전념하기가 곤란해지는 상황에서 아이가 방치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래도 사정을 알고 있는 이웃들이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형편이 나은 편이다. 방치 아동에 관한 논란은 부모가 단순히 양육을 귀찮아한다거나 자신들의 편의 내지는 취미 활동, [[불륜]]이나 [[도박]] 등 유흥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심보로 아이를 방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특히 도시 지역일수록 방치 아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상태로[* 그나마 시골에서는 아직까지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동네에 방임되는 아이가 있으면 이웃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편이지만, 공동체 의식이 희미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도시에서는 방치 아동의 존재는 그저 민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특히 아이가 불쌍하다고 섣부른 동정심에 방치 아동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푼다 싶으면 아이가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병적으로 집착해서 [[스토커]] 수준으로 돌변하는 사례가 종종 보이는 것도 인식 악화에 한몫을 했다.], 점차 방임 피해 아동 전반에 대한 혐오 정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이들도 엄연한 학대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 아동문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형편이다. |
| 75 | 75 | |
| 76 | 76 | === 기타 === |
| 77 | ||
| 77 | 아동복지법은 다음 같은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제17조 제1호, 제6호 내지 제8호), 역시 처벌 대상이다. | |
| 78 | 78 | |
| 79 | 79 | * [[인신매매|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참고로, 아동복지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행위다. |
| 80 | * | |
| 81 | * | |
| 80 |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
| 81 |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
| 82 | 82 |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 83 | 83 | [[분류:청소년]][[분류:학대]][[분류:폭력사건]][[분류: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