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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 vs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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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한국 같은 유교권 문화에서는 "부모가 잔소리 좀 한것"으로 치부하기에 문제적의 심각성에 비해 해결책이 미비하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과 심리,지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며 이는 아이가 폭력성이 강하고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인 성격을 갖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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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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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위계를 악용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따위의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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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위계를 악용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따위의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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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아동 학대 중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한데, 바로 [[근친상간|'''자기 아이를 성적대상 취급을 했기 때문''']], 그래서 보통 아동 학대에 비해 '''법정형이 2배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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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부류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보통 성범죄로 겪는 고통보다 '''수천 배 이상''' 큰데,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는 완전히 연을 끊지 않는 이상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강간죄]]에서 강간살인이나 강간치사, 강간치상 다음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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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부류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보통 성범죄로 겪는 고통보다 '''수천 배 이상''' 큰데,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는 완전히 연을 끊지 않는 이상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강간죄에서 강간살인이나 강간치사, 강간치상 다음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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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 여성조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할 만큼 악질적인 범죄가 성폭행인데 그 악랄한 범죄를 아직 미성숙한 아동에게 했다면 그 죄질이 얼마나 무거울지는 두 말 하면 입이 아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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