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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1 |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 설령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더욱이 상습범이거나 중상해 또는 치사에까지 이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
| 22 | 22 | === 정서적 학대 === |
| 23 |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 |
| 23 |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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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아동에게 외모비하 및 폭언을 하거나, 벌거벗긴 채 학대를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사람들이 "적어도 때리지는 않았다", "방임하지 않았다"라는 | |
| 25 | 아동에게 외모비하 및 폭언을 하거나, 벌거벗긴 채 학대를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사람들이 "적어도 때리지는 않았다", "방임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정서적 학대도 엄연히 학대이며 정서적 학대가 아동에게 주는 악영향은 막대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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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설령 | |
| 27 | 설령 협박죄나 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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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아동의 성장에 만만치 않게 피해를 주는 학대로 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부모가 되었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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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게다가 그나마 신체적 학대는 상흔 등 | |
| 31 | 게다가 그나마 신체적 학대는 상흔 등 증거라도 남지만, 정서적 학대인 경우는 증거도 안 남기에 처벌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피해자는 신체적 학대를 겪을 때보다 고통이 배 이상 겪는 경우가 많다. 만약 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설명을 안해도 알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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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참고로 정서적 학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아동 학대 때문에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손과 발로 아들을 무차별로 폭행했다. 그런 다음에 말한 말이 기가 막히는데 바로 '''"차라리 죽을거면 조용히 죽어."'''였다. 사실상 아들에게 [[죽음]]을 강요했으며 타인에게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죽어버리라는 [[막말]]까지 자행했다. 사실 타인에게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천운]]을 타고 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저 [[생명]]이 아닌 [[모래주머니|샌드백]]에 불과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와 [[절연]]한 뒤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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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3 | 문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한국 같은 유교권 문화에서는 "부모가 잔소리 좀 한것"으로 치부하기에 문제적의 심각성에 비해 해결책이 미비하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과 심리,지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며 이는 아이가 폭력성이 강하고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인 성격을 갖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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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4 | === 성 학대 === |
| 38 | 35 |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위계를 악용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따위의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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