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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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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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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학대 ===
17
보통 육체적 폭력을 수반한다. 심각할 경우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아살해]]도 큰 범주에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
17
보통 육체적 폭력을 수반한다. 심각할 경우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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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에서는 아동이 갑작스레[* 특히 집에서, 사인이 감염이나 내과 질환 등이 아닌 외적 원인인 경우.] 사망하였을 경우 학대의 흔적을 제일 먼저 살핀다. [[소아과]]에서도 아동이 불특정한 통증이나 외력의 개입이 확실한 외상으로 자주 내원한다면[* 더불어 부자연스러운 부모의 행동, 주눅 든 아동, 진단과는 다른 경위 설명 등.] 학대를 의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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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에서는 아동이 갑작스레[* 특히 집에서, 사인이 감염이나 내과 질환 등이 아닌 외적 원인인 경우.] 사망하였을 경우 학대의 흔적을 제일 먼저 살핀다. 소아과에서도 아동이 불특정한 통증이나 외력의 개입이 확실한 외상으로 자주 내원한다면[* 더불어 부자연스러운 부모의 행동, 주눅 든 아동, 진단과는 다른 경위 설명 등.] 학대를 의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2020
21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 설령 [[폭행]]이나 [[상해죄|상해]]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더욱이 상습범이거나 중상해 또는 치사에까지 이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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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 설령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더욱이 상습범이거나 중상해 또는 치사에까지 이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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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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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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