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지배층이던 공경 및 무사 계급 중에서도 가문의 격이 높거나 메이지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들은 화족 제도가 창설된 초창기부터 작위를 하사받아 화족이 되었으나, 대부분의 공경, 무사들은 화족이 아닌 사족으로 분류되었고 사족은 호적에 사족이라 기재될 뿐 어떠한 법적 특권도 없었기에 사실상 평민이나 다를 바 없었다.
다만 화족 제도가 마냥 폐쇄적으로만 운영된 것은 아니라서 처음에는 작위를 받지 못해서 사족으로만 분류되던 옛 공경, 무사 가문 출신 인사가 군공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작위를 받고 화족에 편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상 중에 공경이나 무사가 없는 순수 평민 출신 정치인, 군인, 관료, 기업인이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작위를 받고 화족에 편입되는 사례도 자주 나타났다.
다만 화족 제도가 마냥 폐쇄적으로만 운영된 것은 아니라서 처음에는 작위를 받지 못해서 사족으로만 분류되던 옛 공경, 무사 가문 출신 인사가 군공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작위를 받고 화족에 편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상 중에 공경이나 무사가 없는 순수 평민 출신 정치인, 군인, 관료, 기업인이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작위를 받고 화족에 편입되는 사례도 자주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