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11.2 재임 중 사망으로 인한 임기 종료.[2] 1916년 계임(임시) 총통 취임 직후.[3] 1916년 이후.[4]펑궈장부총통이 계임(임시) 대총통에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 후임 부총통이 선출되지 않아서 부총통직 궐위 상태가 유지되었다.[6] 국가원수 직위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으므로 대수를 따로 세지 않고 직위로 구분한다.[7] 집단지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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