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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2. 알파위키의 약관3. 사용자의 의무4. 운영진
4.1. 운영진 선출과 권한 회수
4.1.1. 운영진 선출
4.1.1.1. 사무관 선출
4.1.1.1.1.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4.1.1.1.2. 사무관 선출 절차
4.1.1.2. 관리자 선출4.1.1.3. 검사관 선출
4.1.2. 운영진 권한회수
4.2. 직책별 권한과 한계
4.2.1. 직책별 권한
4.2.1.1. 관리자4.2.1.2. 사무관4.2.1.3. 검사관
4.2.2. 권한의 한계
4.3. 운영진 보궐 선거
5. 규정에 의한 제재와 소명
5.1. 사용자 제재5.2.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5.3. 소명 처리
6. 다중 계정 검사7. 긴급조치8. 임시조치
8.1. 임시 조치 이의 제기
9. 타 사이트와의 공식 협력10. 편집지침
10.1. 문서의 더미화 및 휴지통 이름공간 이동10.2. 사용자 문서의 편집10.3. 서술의 제약
10.3.1. 학교 문서
10.4. 등재 기준
10.4.1. 인터넷 유명인
10.5. 특수 기능 및 문서10.6. 홍보성 문서
11. 토론 지침
11.1. 근거 신뢰성 판단
11.1.1. 제도권 언론사
11.2. 댓글의 블라인드11.3. 토론의 종결11.4. 규정 개정 토론11.5.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
12. 봇 계정

1. 서문[편집]

알파위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가꾸어지는 위키위키입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됩니다. 모든 사용자는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개개인이 운영에 관하여 피력한 의견은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알파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서술을 지향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술과 재미나 유머를 추구하는 서술 모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이 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되어야 하며, 특정 관점과 세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로의 분쟁은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며, 타인을 차별, 무시, 비하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서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성장하며, 한 문서에 대한 기여의 비중이 그 사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로그인 사용자와 비로그인 사용자 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훼손 방지 목적의 문서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이 둘은 규정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만 합니다.

알파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1]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알파위키의 약관[편집]


약관 개정의 절차는 기본규칙 개정 절차를 준용하나 알파위키 서버 관리자의 반대가 있을 시 개정 전으로 복구해야 한다.

3. 사용자의 의무[편집]

  • 문서 훼손을 하지 말 것
    • 이유 없이 문서를 지우거나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문서를 쓰거나 지우지 않는다.
  • 자신의 서술만 고집하지 말 것
    • 위키는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곳이므로, 이견이 있을 시 토론으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여기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곳도, 정의구현 하라고 있는 곳도 아니다. 위키는 찌질열전이나 살생부, 신문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보기에 불편하다고 문서를 삭제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다.
  • 다른 사용자를 존중할 것
    • 이곳은 개인 위키가 아니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위키 편집과 토론에 임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똑같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또한 규정 위반이다.
    • 다른 사람에게 법적 조치 위협, 신상 위협 등 일체의 위협을 금지한다.
  • 타 커뮤니티/사이트의 사용자나 타 위키의 서술에 대한 저격을 하지 말 것
    • 굳이 적개심을 갖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자.
  • 위키 내부나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통해 위키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 외부 사이트 등에서 타인들과 결탁하여 위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다중 계정 악용 금지
    • 여러 개의 계정, IP 사용으로 여러 명인 양 행세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자.
    • 토론 중 이런저런 이유로 계정이나 IP가 바뀌면 즉각 알리는 것이 억울하게 차단당하지 않는 방법이고, 또 매너이다.
    • 여론 호도 목적이 아닌 이상 여러 개의 계정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 법적 분쟁 위험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지 말 것
    • 저작권 위반 행위 금지
    • 타 사이트에서 임시조치 진행중인 내용이거나 임시조치 만료로 삭제된 내용을 우회적으로 알파위키에서 작성하는 행위 금지
  • 운영진이라는 이유로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4. 운영진[편집]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이며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운영진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에 대해 처리할 수 없다.
  • 운영진 간 논의로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운영진 간 논의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시행할 수 있다.
    • 운영진 전원의 동의로 신설한 운영안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의견 수렴 기간 도중 타당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무관은 해당 운영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을 근거로 시행된 운영안은 임시적이며 적용 범위 외의 사안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단, 기본규칙의 서문과 사용자의 의무, 운영진의 권한 회수 및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련한 규정은 우회할 수 없다.

4.1. 운영진 선출과 권한 회수[편집]

4.1.1. 운영진 선출[편집]

  • 선거 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선거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4.1.1.1. 사무관 선출[편집]
4.1.1.1.1.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편집]
  • 사무관은 알파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 자신의 일반 문서 기여내역[2]과 토론 기여내역의 합이 2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3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 다른 계정 및 IP[3]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 운영진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용자는 사무관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 결격 사유는 다음의 내용이 해당된다.
      • 운영진 권한회수 절차에 따라 강제권한회수 되어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 있는 이용자.
      • 운영진 재임 중 규정을 위반한 운영 행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은 이용자.
    •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신청을 통해 결격사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4.1.1.1.2. 사무관 선출 절차[편집]
  • 사무관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사무관으로 선출한다.
    • 공동 1위가 나오는 때에는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결선 투표 후에도 단독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운영진 논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사무관 후보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당선된다.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낙선 처리한다.
  •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사무관을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나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4.1.1.2. 관리자 선출[편집]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다.
    • 관리자는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지원할 수 있다.
      • 단, 필요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4.1.1.3. 검사관 선출[편집]
  • 검사관은 관리자 중 2인이 겸직하며, 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 사무관, 관리자 선출 절차 종료 후 신임 사무관의 주도 하에 선출한다.
    •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일 경우 그 후보자들을 즉시 검사관에 임명하며 1인인 경우는 사무관이 검사관 직을 겸하고 그 후보를 검사관에 임명한다.
    •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보다 많을 경우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직선제를 실시한다. 해당 선거에 대한 다중계정검사는 사무관이 담당한다.
    • 아무도 검사관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 사무관은 운영자 중 임의로 2인을 검사관에 임명한다.
    • 검사관 후보는 IP우회수단만을 사용한 이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4.1.2. 운영진 권한회수[편집]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4]에 대해 사무관[5]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6]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 권한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단, KST 2021년 11월 26일 0시 이전에 권한회수 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한다.

[1] 서문도 포함[2]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3]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4] 태업 및 권한 남용,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5]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1/3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6]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

4.2. 직책별 권한과 한계[편집]

4.2.1. 직책별 권한[편집]

4.2.1.1. 관리자[편집]
api_access,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 nsacl[단,]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4인이다.
  • ACL 조정
  • 규정 위반 사용자 제재
  • 소명 처리
  • 토론 중재
  • 운영용 문서 관리
4.2.1.2. 사무관[편집]
login_history, delete_thread, api_access, nsacl[단]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1인이다.
  • 알파위키의 대표자로서 대외 업무를 처리한다.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운영진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 이용자 제재 건에 대한 운영 회의가 열렸을 때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운영진 이의제기 처리[9]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 nsacl 관리
  • 임시조치 처리
  • 필요시 토론 삭제 권한 사용
  •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사용자[10]에게 긴급조치 적용
    • 긴급조치 시 해당 사용자를 최대 무기한 차단하며, 긴급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할 경우 해제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관리자 수가 부족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사무관이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4.2.1.3. 검사관[편집]
api_access, grant, delete_thread, nsacl[단,]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운영자 2인이다.
  • 기본규칙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4.2.2. 권한의 한계[편집]

  • 운영자는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4.3. 운영진 보궐 선거[편집]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단, 사무관이 공석이 된 경우 관리자 중 1인이 대행을 하며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관리자 중 1인이 맡는다.
  •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단,] 7.1 7.2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단] delete_thread, api_access, nsacl 권한은 필요시 부여하여 사용한다.[9] 사무관에 대한 이의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10] 심각한 차단 회피나 토론 도배, 광범위 문서 훼손.

5. 규정에 의한 제재와 소명[편집]

5.1. 사용자 제재[편집]

  •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는 7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 단, 반달 등 심각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그 이상의 기간 차단할 수도 있다.
    • 운영진은 차단 대신 경고나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경고는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받을 시 차단으로 직결된다. 주의는 단순 규정 위반 사항을 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IP 이용자에 대한 경고는 경고 ACLgroup을 통해 집행하며, 최대 7일동안 유지 가능하다. 도중 이용자가 소명하거나 편집 요청을 넣는 등 확인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 이전에 차단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 가능하다.
    • 동일 아이피 대역에서 반달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이때 가중제재가 가능하다.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1년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이용자 제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운영알림판을 통해 논의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사무관이 한다.
  • 최종 행위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건은 제재하지 않는다.

5.2.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편집]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5.3. 소명 처리[편집]

  • 차단된 이용자는 알파위키:소명/사면 게시판에서 소명을 할 수 있다.
    • 소명은 차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단, 모든 운영진이 논의하여 차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소명자를 소명거부 acl에 추가하는 것은 소명자가 게시판을 도배하거나, 번복 여지가 전혀 없는 반달이거나, 운영진이 합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6. 다중 계정 검사[편집]

  • 검사관 및 사무관은 규정에 명시된 조건하에 특정 이용자간의 다중 계정 검사 툴을 이용하여서 다중 계정 검사를 진행 할 수 있다.
  • 검사관인 경우 아래 조건 또는 그 외 규정상에서 허용하는 조건에 한 해 계정 - 계정간의 다중 계정 검사 툴을 이용할 수 있다.
    • 테스트 용도로 본인의 계정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
    • 특정 이용자 차단 기간 중 동일인 계정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요청이 들어왔을때
    • 한 이용자가 다수의 계정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인것처럼 행동한다고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요청이 들어왔을때
    • 다른 이용자를 사칭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포함된 제3자의 요청 혹은 사칭당했다고 주장한 이용자의 요청
    • 요청자의 다중계정을 증명하기 위한 요청
    •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될 때
  • IP와 계정간의 기술적인 검사는 기본적으로 금지하며, 오리실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단, 계정 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진행 할 수 있다.
  • 규정을 위반한 검사인 경우 또는 이의제기가 들어온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한다. 검사관이 단 한명인 경우는 사무관이 재검한다.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검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오리실험을 병행할 수도 있다.
  • 개인정보 유출 등 권한남용을 통한 범죄행위 시 수사기관의 영장이 있으면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검사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기술적 검사
    • 기술적 검사의 결과는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판독해 집행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사를 하게 된 사유가 담겨 있는 토론 주소 또는 문서 링크를 첨부해야 한다.
    • 보고서에는 IP, 이메일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에 대한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는 예외로 합니다.
      • 피검사자가 근거를 요청한 경우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 논의를 통해 심각한 반달이면서 IP 우회수단 사용자일 경우 그 이상의 대역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는 알파위키: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관 기간이 지난 후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보고서를 볼 수 없게하며, IP대역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작성된 내용을 제거하고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재서술한 뒤, 문서 제목과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재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 오리실험
    • 오리실험은 사용자 간 특징[12]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12] 편집 성향이나 말투, 계정 생성 날짜 등

7. 긴급조치[편집]

  • 알파위키에서 특수 권한을 가진 이용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 긴급조치 후 운영자는 부적절한 긴급조치로 판단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8. 임시조치[편집]

  • 당사자[13]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무관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운영자에게 해당 요청건을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임시조치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으로 요청자를 안내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름공간의 acl을 조정해 acl 처리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만 가지도록, 읽기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와 임시조치 요청자만 가지도록 한다.
      •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의 토론 스레드를 통해 당사자 증명 서류를 받고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절차 종료 후에는 반드시 해당 토론 스레드를 삭제하고 acl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유는 제외할 수 있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아래 상술한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8.1. 임시 조치 이의 제기[편집]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그 위키에서 기여한 유저가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서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14]
    • IP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유저가 아니어야 한다. [15]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13]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14]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15] 임시조치 담당자는 이의제기자의 우회수단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관은 다중계정검사를 통하여 이를 식별한다.

9. 타 사이트와의 공식 협력[편집]

알파위키 이용자는 타 사이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공식 협력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다.
  • 해당 위키의 긍정적 확답을 받으면 해당 이용자는 알파위키:사랑방, 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알파위키 유저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 공식 협력을 하도록 결정이 나면 사무관은 위의 이용자와 함께 공식 협력안 초안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해당 사이트 측에서 작성된 초안을 받아와도 된다.
  • 협력안은 완성이 되면 알파위키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력안에 알파위키 사무관과 해당사이트의 대표자의 서명을 통해 비로소 공식적인 효력을 지닌다.
  • 완성된 효력안은 해당 사이트에도 똑같이 작성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관은 해당 사이트의 협력안에도 공식 서명을 할 수 있다.
  • 해당 사이트의 보안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 협의안 합의를 통해 알파위키 서문을 준수하는 선에서 규정을 우회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

10. 편집지침[편집]

10.1. 문서의 더미화 및 휴지통 이름공간 이동[편집]

  • 타당한 이유가 없는 더미화휴지통 처리를 하지 않는다.
  •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문서에는 그 서술의 심각한 정도를 판단하여 문서의 더미화나 휴지통 처리를 할 수 있다.
    • 저격성 반달 등 명백한 반달 또는 음란 목적 서술
    • CCL이 호환되지 않는 문서[예시1][예시2]를 이용허락 없이 포크해오는 등 저작권 위반
    • 운영진의 논의 하에 합의로 된 경우. 이때 운영진은 문서의 휴지통 처리를 논의하고자 임시로 문서를 더미화할 수 있다.
[예시1] 위키백과, 리브레 위키의 문서. CC BY-SA와 CC BY-NC-SA는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예시2] 버전이 높은 문서로 퍼갈 수는 있어도 반대로 퍼올 수는 없다. 한 예로 백괴사전은 2.0 KR보다 상위 버전인 CC BY-NC-SA 2.5를 사용한다.

10.2. 사용자 문서의 편집[편집]

원칙적으로 사용자 문서에 대한 편집권은 문서의 주인에게만 있다. 그렇다고 문서 acl을 건드려 독점을 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자 문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의무 위반 내용이 있는 경우
  • 사용자 하위문서에 대한 더미화는 금지된다. 다만 하위 문서 내용 전체가 심각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서 복구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사용자 문서에 개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면 안된다,

10.3. 서술의 제약[편집]

  • 아래와 같은 서술은 작성할 수 없다.
    • 마약, 폭발물 및 무기 제조법 또는 밀수, 밀매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아동 음란물
    • 민간인 학살, 인종 청소, 전쟁 범죄와 관련된 단체나 그 사상을 찬양, 지지하는 것
    •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것
    • 사건사고 문서에 유머적 취소선이나 드립 등을 넣는 것. 단, 매우 심각하지 않은 인터넷 사건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 사실만의 서술에 관련 편집의 정도가 과하지 않거나[예시] 개별 문서에서의 운영진의 허가, 동의, 서술이 있거나 토론 합의된 경우 서술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이용자들의 토론 합의에서 운영진은 요청이나 판단으로 관련 토론 합의를 무효화 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이의는 사무관이 최종 결정한다.
      • 규정에서 유머성 서술이나 드립을 금지하지 않는 유형의 문서와 관련된 서술에서는 유머성 서술이나 드립을 사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국가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기밀

10.3.1. 학교 문서[편집]

  • 학교 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은 금지됩니다.
    • 학교 내의 특정 인물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 및 실명 언급 등을 금지한다.

10.4. 등재 기준[편집]

  • 리다이렉트를 제외한 본문[A]이 50자 이하이거나 문서명이 함축하고 있는 정보만을 서술하는 문서의 경우 삭제할 수 있다.
  • 등재 기준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할시 등재할 수 있다.
  • 한국인은 다음에 해당할 시 항목을 등재할 수 있다.
    • 국정/검정 교과서에 등재된 경우
    • 전, 현직 정치인
    • 다른 문서에 언급된 인물로써, 본문이 4천 자[A][21]를 넘어서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된 경우
    • 대형 포털 사이트에 사진과 이름이 등록된 경우
  • 커뮤니티 사이트의 일반 유저는 토론으로 해당 유저의 인지도를 입증해야 한다.
  • 블로거는 블로그 플랫폼에서 유명 블로그 등으로 인지도를 입증한 후 등재할 수 있다.
[예시] 관련 사건은 OOO사건보다도(!), 당시 구조보트가 망가져 2개(...)밖에 없었음에도..[A] 19.1 19.2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 등을 제외한 텍스트.[21] 상업 작품의 저작자일시 450자로 한다.

10.4.1. 인터넷 유명인[편집]

  • 독자적 컨텐츠가 5개 이상인 사람은 등재가 가능하다. 단 첫 기여시 표 포함 1500자 이상 작성해야 하며, 아래의 등재 기준을 충족한 경우 글자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아프리카TV[22]: 누적 애청자 숫자가 15,000 명 이상, 누적 시청자 숫자가 25만 명 이상, 방송 1년 차 이상이면서 총 방송시간이 500 시간 이상
  • 카카오TV: 누적방문수 25,000명 이상, 즐겨찾기수 1,500명 이상, 플러스 친구수 1,000명 이상
  •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현재 8,000명 이상이거나 최근 120일 이내 30일 이상 연속으로 구독자가 8,0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조회수가 625,000회 이상인 경우
  • 페이스북[23]: 게시글 4개 이상이 좋아요 2만 이상, 계정/페이지 팔로워/멤버 수/좋아요 1만 이상
  • 트위치TV: 팔로워 2,500명 이상이거나 누적 조회수 5만 이상
  • 트위터: 트윗의 수가 1만 이상
  • 인스타그램: 봇 등 또는 봇을 사용하였다고 추정하기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봇으로 추정 및 확인되는 관련 데이터 제외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
    • 팔로워[24] 5천 명 이상
    • 1개 게시글이 반응[25] 3만 이상
    • 3개 게시글이 반응 1만 이상

10.5. 특수 기능 및 문서[편집]

  • 표제어는 범용성이 높은 것을 채택하며,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 제목은 한글로 적는다.
    • 창작물의 제목, 캐릭터 이름 등은 기본적으로 '정식 발매 매체의 표기' 중 원본, 최신 정발본을 따른다.
  • 집단창작 문서의 표제어는 "집단창작" 이름공간에 속하고 생성에 운영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서술이 금지된 문서나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거나, 저작권 문제가 있는 내용은 금지한다.
  • 번역된 문서는 해당 위키 또는 자유저작물 문서의 CCL을 따라야 하며, ND 조건이거나 CCL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컨텐츠의 번역은 불가능하다.
    • 일반 문서와 별개의 이름공간을 따르며, 상단에 틀과 원 출처를 명기해야 하고 일반 문서 또는 타 위키에서 번역한 문서와 섞을 수 없다.
  • 프로젝트는 각 분야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자율 공동체로, 특수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 3개월마다 한 번씩 프로젝트 정리를 시행한다.
    • 3개월 동안 300자 이상의 기여가 없는 경우 프로젝트를 삭제한다.
      • 원활한 활동 확인을 위해 프로젝트에 기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의제기는 기여 당사자만 가능합니다.
    • 첫번째 프로젝트 정리에 한해서, 기타 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를 이의제기 대상으로 합니다.

10.6. 홍보성 문서[편집]

알파위키는 홍보성 문서 생성을 허용한다.
  • 기본 500자 이상이 넘어야 한다.
  • 내용이 알차지 않다고 합의될 때는 문서 생성자에게 내용 보충을 요구할 수 있으며 3일 안에 시정되지 않을 시 삭제 가능하다.
  •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것은 홍보할 수 없다.

11. 토론 지침[편집]

  • 토론은 편집 충돌이 발생할 때[26], 문서의 편집 방향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토론의 시작은 토론이 열려있으며 문서 최상단에 틀:토론 중 틀이 있는 시점부터 진행된다.[27]
    • 토론 시작 이후 합의안에 대한 타인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곧바로 이의제기 기간[28]을 시작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은 5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갱신한 후 3시간이 지나면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 이의제기 기간이 시작되더라도 합의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 이의제기가 들어올 시 이의제기 기간은 잠정 중단되며 이의제기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이의제기가 반박되어 이의제기자가 수긍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합의안이 파기되어 수정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한다.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으며 이후의 절차는 타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규정한 절차를 따른다.

11.1. 근거 신뢰성 판단[편집]

  • 근거가 충돌할시 다음과 같은 순위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 토론 주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원문
    • 2.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 3. 논문, 일반적 학술자료
    • 4. 학위를 가진 자나 공기관이 작성 또는 인증한 서적, 제도권 언론의 기사
  • 순위 외 자료나 자의적인 해석은 신뢰성이 낮은 근거로 판단하나, 중재자는 토론 내에서 순위를 바꿀 수 있다.

11.1.1. 제도권 언론사[편집]

  • 제도권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 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 지역종합일간지 8개사[29] : 강원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 방송: KBS, MBC, SBS, EBS, JTBC, MBN,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 지역 민영방송 12개사 : G1, TJB, 청주방송, KNN, 울산방송, TBC, 광주방송, 전주방송,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경인방송, OBS경인TV, 경기방송
    • 해외 언론: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더 타임즈, 가디언, BBC, 인디펜던트
      • 미국: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타임, CNN, AP, The Atlantic
      • 그 외: 로이터 통신,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르몽드, AFP, 엘 파이스, 알 자지라, 교도통신, NHK,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 기타: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22] 단순 중계방 BJ 제외[23] 기본적으로 게시글은 10개 이상이며, 그중에서 자체 제작 콘텐츠가 2/3 이상이어야 한다.[24] 페이지 좋아요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25] 좋아요, 핀, RT 등.[26]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사안의 경우 굳이 토론을 발제할 필요가 없다.[27] 토론 시작 이전에 토론 되고 있던 내용은 토론이 시작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이의제기 "기간"에만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28] 이의 제기 기간이란, 합의안에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말한다.[29]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2017 신문산업실태조사에서 자세히 다룬 지역종합일간지 8개사

11.2. 댓글의 블라인드[편집]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 댓글을 블라인드 할 수 있다.
    • 도배 등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안이거나, 해당 댓글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 단순 윤문 등 고쳐야 할 공지가 있거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운영 관련 토론에서 운영에 지장이 될 때
  •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는 블라인드 할 수 없다.
    •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단 작성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혹은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블라인드 후 다른 이용자의 관련 문의가 있는 겅우 운영진은 블라인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11.3. 토론의 종결[편집]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48시간 이상 방기된 토론인 경우. 단,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 60시간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중재 중인 관리자는 방기 시간을 2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운영을 위해 개설한 일부 토론이나 사용자 토론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토론이 합의되어 절차가 완료된 경우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단, 유의미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용건이 끝난 사용자 토론인 경우
    • 사용자의 의무 위반성 발제인 경우
    • 규정 개정토론에서 발제안이 기본규칙 서문 위반이라고 운영지가 판단한 경우

11.4. 규정 개정 토론[편집]

  •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된 후 최소 6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의 갱신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 6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후 사무관의 동의를 받으면 반영된다.
    • 동의 철회, 이의 제기 및 반박에 대한 규정은 일반 토론과 같으머, 이의제기 기간중 다른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선포할 수 없다.
    •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은 최소 6시간 간격으로 3회 갱신 후 다시 6시간이 지나야 돌입할 수 있다.
  • 운영자가 사무관의 판단에 반대할 경우 사무관은 해당 개정을 재심해야 한다.
    •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거부 의사만 밝힌 것은 무효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맞춤법 수정이나 단순 윤문 등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는 수정의 경우.
    • 위키 엔진에서 기능이 없어져 그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경우.
    • 시스템 업데이트로 인해 문구 및 내용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규정의 소급 적용이나 해제를 합의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운영상 긴급한 이유에서 임시적으로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개정 후 위키 대문과 토론 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 해당 사안 종결 후 토론을 발제하여 개정된 규정에 대한 유지 여부를 규정 개정 토론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 알파위키의 서문과 규정 개정 토론 관련 규정, 운영진의 재량권에 속한 규정은 임시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
  • 토론을 통한 규정 개정 시 수정 코멘트에 해당 토론의 링크를 달아야 한다.

11.5.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편집]

  •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는 기본적으로 알파위키에 적용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토론을 통해 합의하는 경우[30]
      • 단, 알파위키의 특성과 반대되는 토론[31], 운영 관련 문서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론 합의 후 운영진의 승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30] 이 경우 이의 제기 시간 등은 일반 토론과 같다.[31] 예시 삭제 등

12. 봇 계정[편집]

  • 봇 계정의 사용자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봇 계정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
    • 소유자의 계정 이름
  • 봇 계정은 요청을 통해 아래의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no_force_recaptcha[32]
    • disable_two_factor_login[33]
    • admin[34]
    • api_access
  • 소유자가 차단을 당한 경우 봇 계정도 소유자의 차단 기간에 맞게 차단됩니다.
  • 봇 계정은 다음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 문서 편집, 생성, 이동, 삭제
    • 이미지 업로드
    • 문서 훼손 복구
  • 소유자가 관리자 혹은 사무관인 봇 계정의 경우 반달로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 긴급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반달은 최소한 4회 이상의 정당한 이유 없는 문서 훼손이나 반복이 3회 이상 될 경우 장기간 차단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정합니다.
[32] 소유자가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33] 소유자가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34] 소유자가 admin 권한이 있다면 사무관에게 요청하여 사무관의 허가로 봇 계정에도 admin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사무관이라면 악의적인 의도가 아닐 때에는 봇 계정에 admin 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