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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 무슨 문서인가?2. 알파위키의 운영진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3. 그래서 위키백과를 베낀 것인가?4. 현 알파위키에 적용

1. 이건 무슨 문서인가?[편집]

알파위키가 생성되고 운영진 관련 논의가 이어지던 중 기존의 나무위키와는 다른 운영진 구조를 두자는 안이 알파위키의 본 토론 2개에서 제시되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알파위키의 이용자들의 합의 및 namu의 얼렁뚱땅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은 운영진 구조가 설립되었다. 본 문서는 알파위키에서 제안되고 적용된 운영진 구조가 어떠하며, 이것이 구 나무위키의 구조와 어떤 식으로 다른지 이용자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한 문서이다.

2. 알파위키의 운영진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편집]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미디어위키의 특수 권한과 유사한 운영진 분할 체제를 두고 있다. 미디어위키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수 권한이 존재한다.
  • 관리자(Administrators): 이용자를 차단하거나 해제하고, 문서 보호 조치를 행할 수 있다.(흔히 말하는 '운영자' 통념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 사무관(Bureaucrat)[1]: 특정 유저에게 특수 권한을 지급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검사관(Checkuser) : 어떤 이용자의 접속 기록(IP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다중 계정 검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디어위키 계열 위키에서는 '권한'에 따라 직책을 구분하는데, 나무위키의 경우에는 민선 시절 '직책'으로 운영자를 3종류로 구분하였다. 나무위키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 3분할 체제를 도입했다. 후에는 중재자를 운영 보조직으로 격하시키고 따로 선거 없이 뽑는 등의 변혁이 생겼지만.
  • 나무위키 관리자: 문서를 관리하고, 문서를 훼손하는 이를 차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문서에 문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 나무위키 중재자: 토론을 중재하고, 토론에서 이용자의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 토론 규정 위반자를 차단한다.

이와 같은 관/중/호 체제를 미디어위키의 특수 권한에 비유하자면, 호민관은 다소 예외적이기는 하나 미디어위키 계열의 '관리자' 권한을 3개로 쪼개서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무관과 검사관은?

나무위키 구 민선 체제는 사무관과 검사관을 따로 두지 못했고, 소위 말하는 '개발자들'이나 '관선'에 일임한 형태였다. 이로 인하여, 나무위키의 민선 체제는 관선으로부터 일정한 자율 체제를 보장받았지만, 관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못하였다. 예를 들어, 민선 체제 후기에는 선거를 통해 관리자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선이 제 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신임 운영자가 권한 없는 상태를 만들거나, 사임하거나 탄핵된 이의 권한을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 회수가 되지 않던 일들이 존재했다.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나무위키의 유저들이 '다중계정검사에대해 좀더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선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니까 공개 못 함, 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2]
사측직영체제가 자리잡은 나무위키는 무기한 임기제로서 관리자와 중재자 그리고 운영사 직원인 사측관리자로 구분하여 운영중이다.


그런데, 알파위키의 설립자인 namu가 알파위키의 체제를 정비하자고 열은 토론에서, 더 시드 위키 엔진의 업데이트로 인하여 검사관과 사무관과 유사한 직책을 부여 가능하다고 하여[3], 이에 해당 토론의 유저들은
그렇다면, 사무관과 검사관도 가능하다면 민선으로 두자

라는 의견을 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 만일, 사무관과 검사관도 민선으로 한다면, 이는 구 나무위키에서도 이룩하지 못한 완전한 민선 체제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그래서 위키백과를 베낀 것인가?[편집]

대충은 맞긴 한데, 위키백과보단 리브레 위키를 베낀 것에 더 가깝다.

예를 들어, 현 규정에서는 '사무관은 다른 운영진의 직책을 물의 없이 완수한 이'만이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두고 있고, 잠정적으로 '타 권한을 겸임할 수 없는 것' 등의 규정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는 위키백과의 운영진 규정보다는 리브레 위키의 규정에 더욱 가깝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서는 사무관과 검사관은 자동적으로 관리자의 권한을 겸임하며,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을 한꺼번에 겸임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 그 엔하위키 미러의 운영자였던 Puzzlet Chung, 이 위키에서는 그러한 겸임은 하지 못하게 했었으나, 위키 규모 대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겸임하도록 개편되었다.

4. 현 알파위키에 적용[편집]

위에서 설명한 대로 사무관, 관리자, 검사관을 모두 따로따로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위키에 이용자가 많아졌을 때의 일이다.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현재의 알파위키에서 저 3개의 자리를 모두 따로 두면 검사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내 한 두건의 일만 처리하고 끝날 것이다. 이에 따라 현 규정에서는 관리자가 검사관을 겸하게 하고 있으며 사무관도 일손이 부족하게 되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와 검사관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있는 이유는 위키에 이용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훗날 위키가 충분히 더 커질 때는 위의 이상적인 운영 체제로 다시 되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1] 리브레 위키는 동일한 권한을 '감독관'이라고 칭한다[2] 오죽하면 2017년 9월 25일 나무위키 관선이 뽑아 놓은 관선운영진들도 다검에 대해서 더 투명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표했겠는가, 그 토론[3] 기존 더 시드 엔진에서도 별도의 다중 계정 검사관은 존재했다. namu가 나무위키의 소유자던 시절에도 syndrome이 다중 계정 검사 권한을 부여받아 검사를 하기도 했으며, 현 관선 체제에서도 소유자인 umanle가 다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관리자라는 별개의 계정이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