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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평가
3.1. 이은재3.2. 조희연

1. 개요[편집]

파일:external/dimg.donga.com/80683391.1.jpg

2016년 10월 6일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 도중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워드프로세서(Microsoft Office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 일괄구매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엉뚱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황당함을 느끼게 한 사건. 일명 MS 오피스 사건이라고 불린다.

다음 날인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은재'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2. 내용[편집]


라이브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의 특성상 두 화자가 몇몇 중요한 단어를 뒤섞어서 사용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에는 각주가 있으므로 확인하면서 읽도록 하자.
이은재: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총 90억 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서 Microsoft Office와 한글 워드 등 일괄구매를 하고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지요, 네 집행했지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을 아십니까?

조희연: 그 지금… MS Office하고 아래아 한글 부분을 저희가 학교에… 업무… 그걸 모든 학교가 두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일괄해서 90억 예산을 20여억 원을 절약하고… 그렇게[1]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이은재: (조희연의 말을 끊으며)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한글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하여 1·2차에 걸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예상 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계약[2]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조희연: 저희가… 학교가 (직접 입찰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0여억 원을 절약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9억 원입니다.[3]

이은재: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 결국은 독점규제… 그런데 왜 이것을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조희연: 아니요, 이 부분은요… MS와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MS Microsoft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MS 오피스하고 한글 워드는 이것은…정확히 두 회사 Microsoft한글과컴퓨터가 독점적인 회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29억을 절약했습니다. 입찰도 했고요, 형식적으로… 아니, 그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이은재: 자, 그럼 반대로요. 네,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해주세요.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아니, 수의계약 했고, 자꾸만 이 자리에서 저기 하려고 그러세요?

조희연: 네. 입찰이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제가…입찰이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은재: 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아! 지금 말씀이 잘못되셨잖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1차, 2차에 입찰했는데 입찰하지 않고 이상한 회사가 들어와가지고…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는? 이게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자리가 어느 자린데 와서 그렇게 막 그렇게 그냥 거짓말 치고 하십니까!

박춘란 서울시 부교육감: (마이크 너머에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1·2차 ...... 수의계약 ...... (전달이 제대로 안됨)

이은재: 제가 보기는요, 우리 교육감님은 자질이 안 됩니다!

조희연: 아니, 지금 정확히, 정확히…

이은재: 사퇴하십쇼!

조희연: 아니, 제가 이거 말씀 (드릴게요). 한글은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서 1·2차가 유찰되었고,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는 단일품목입니다. 저희가 90억을 함께 준 겁니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다음 대화와 같다.[4]
이은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예산 중 90억을 'MS 오피스'와 '한컴오피스'를 구매하는데 썼지요?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해야 할 운영비를 교육청이 사용하는건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조희연: 'MS 오피스'와 '한컴오피스'는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교육청이 해당 프로그램들을 일괄 구매함으로 예산을 20억을 절약했습니다.

이은재: 일단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한글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한 (1, 2차에 걸친) 경매가 유찰될시 교육청이 원하는 업체를 직접 지정해 프로그램을 구매(수의계약) 하게 됩니다. 왜 경매를 통해 가격을 절감하지 않고 업체를 지정해 계약한 겁니까? 업체와 커넥션이 있던 건 아닙니까?

조희연: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구매 함으로써 총 20여억원... 29억원 절감했습니다.

이은재: 아니 근데 왜 수의계약 했냐구요?

조희연: 아 그건.. 'MS 오피스'와 '한컴오피스'만 그렇게 구매(일괄 구매)한겁니다. 'MS 오피스'와 '한컴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가 독점으로 판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한컴오피스'는 정식적으로 1,2차에 걸쳐 경매로 구매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한글과컴퓨터 말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가 없어(즉 경매하는 의미가 없어) 유찰되었기에 공식 스토어에서 구매한겁니다.

이은재: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해주세요! 아니 수의계약 했고, 아니 이 자리가 어딘지 알고 이러는겁니까?

조희연: 네 경매가 유찰되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은재: 아니 이 자리가 어딘줄 알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조희연: 아니 그게.. 1.2차.. 수의계약...

이은재: 사퇴하세요!!!

요약하자면
  •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Microsoft Office(이하 'MS 오피스')의 구매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며 그 중 예상 가격 기준으로 87.685%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필라테크'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이하 '한컴오피스')는 2번의 단독 입찰에 의한 유찰[5] 이후 구매계약(이른바 '수의계약[6]')을 체결했다. 이 부분에서 이은재 측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왜 한컴오피스는 예상 가격의 99.99%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즉 '한컴오피스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는가'로 보인다.
  • 이은재는 조희연에게 "워드프로세서 구매 계약을 왜 교육청이 직접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는 '교육청이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 혹은 '교육청이 특정 업체에 이득을 주려 했다'로 유도하기 위함이었다.[7] 이에 대해 조희연은 '비용 절감을 위함이었고, 29억 원가량을 절감했다'고 답했다.
  • 그리고 문답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은재는 "예상 가격의 99.99% 수준[8][9]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느냐"고 질의를 했다. 이은재의 의도는 '교육청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의 총판사)에 이득을 주려고 했다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질문에서 그 대상이 Microsoft Office인지 한컴오피스인지 조희연에게 환기시키지 못했다.[10]
  • 이은재의 단계를 생략한 잘못된 질의로 인해 조희연은 이해하기 힘든 질의를 듣게 되어 버렸고 결국 이로 인해 대상을 혼동해 버린 조희연은 MS 오피스를 Microsoft에서 구입해야지 그럼 어디서 구입하느냐고 답하고 말았다. 이에 이은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자 '여기가 어딘데 거짓말을 하느냐', '조희연은 사퇴하라'며 목청을 높였다.

내용이 다소 혼란스럽지만 AppleiPhone으로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이은재는 iPhone을 쿠팡과 같은 리셀러로부터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예산을 더 써서 굳이 Apple 본사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샀냐, 몰아주기 아니냐고 물었는데 조희연은 iPhone을 Apple에서 사지 어디서 사냐고 답변한 셈이다. 즉, 이은재로서는 감사자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을 했고 조희연도 피감자로서 틀린 답변을 한 것이 아닌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이미 두 가지 논제가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은재의 최초 발언을 보면 Microsoft Office와 한글을 개개 학교에서 운영비로 구매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개별 학교의 운영비를 차감해 자기들 필요분까지 더해서 공동으로 집행한 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아래에서 논의한 총판이 몇 개니 이런 얘기와는 전혀 다른 예산 전용에 관한 문제를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차피 학교에서 구입하나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나 같은 소프트웨어를 살 수밖에 없는데 일괄 구매하는 게 더 싸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라는 답변을 하였다. 쉽게 말해서 처음 이은재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윗사람 눈치보지 말고 각자 판단으로 구입해 쓰라고 상사와 부하에게 일부러 딴주머니를 채워놨는데, 왜 둘이 돈을 모아서 샀느냐. 혹시 윗사람이 염두에 두었던 상인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조희연은 "어차피 너나 나나 똑같은 Microsoft표 Word 사야 하는 처지인데 공구하고 나눠 가짐으로써 29억 원이나 아꼈으니 되려 잘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거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정확히는 이 답변을 끊고[11] 이은재는 새로운 주제, 즉 아래에서 한참 얘기하는 수의계약 문제로 바로 점프해 버렸다. 즉 처음 제기한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두 번째 문제인 수의계약 특혜의혹으로 바로 넘어가 버렸고 교육감은 아직 첫 번째 문제인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문답이 완전히 산으로 가 버린 것이다.

3. 평가[편집]

3.1. 이은재[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 특성상 목소리가 겹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이은재가 질문하려고 했던 '왜 한컴오피스는 Microsoft Office와 달리 수의 계약을 했는가?'라는 부분도 충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었다. 한컴오피스 계약 과정의 경우 입찰의 지역 제한이 없었음에도 서울지역 총판만이 경쟁입찰에 참여하였고 한 곳만 입찰하였기 때문에 결국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 이은재 측은 이 계약 과정에서 '한글과컴퓨터 측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찰을 시키고 수의계약 하도록 개입한 것은 아닌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계약할 수는 없는지' 등을 서울시교육청이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과 한글과 컴퓨터 사이에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확신 속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토록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나온 것이었다.[12]

그러나 논점을 확실하게 전달하지 않고 상대의 해명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만 대응한 이은재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일단 시작부터 그 요지가 불분명한 질문을 하였다. 애초에 문제가 없던 'Microsoft Office'[13]와 논점인 '한글 워드'[14]를 묶어서 문제삼아 질문의 논점과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것. 그러면서도 '지방재정법 위반', '사퇴', '중징계', '횡령', '거짓말' 등 자극적인 표현을 남발하였다. 조희연에게 윽박지르는 와중에 질의의 정확성과 간결성은 정작 뒷전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실제로 이 의원의 질문은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종잡기 쉽지 않다. 주어나 목적어가 곧잘 생략돼 있고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식의 화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게다가 질문을 이해한 선에서 답하려는 조희연의 발언에도 "묻는 거에만 답변하라", "교육감 자질이 안 된다. 사퇴하라"고 화를 내면서 말을 막았다. 자료를 보면서 차분하게 진행한 조희연의 대답에 "대답하지 말아라"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15] 국정감사 한다고 불러서 엉뚱한 질의를 해 놓고 질문 의도를 파악한 조희연이 대답하려고 하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당연히 조희연의 입장에서는 이은재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고 대답할 기회도 얻기 힘들었다. 상대가 자신의 질문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호통만 치려 했던 것. 스스로 던지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도 그래서이다.

그렇게 문제가 불거진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질문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희연이 잘못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은 아예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었다. 애초에 자기가 질문을 잘못 해 놓고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조희연에게 논란의 모든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 그래서 잠시 그 억울하다는 사연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했던 여론이 억울하다는 이유를 알고 난 후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 밖에 국감 질의에 관한 동영상 뉴스 등이 돈 것을 두고 "국감장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국감장 안에서 흘러나가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것 역시 빈축을 샀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처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국정감사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로서 어차피 모든 질의를 녹화하고 있고[16] 생중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속기록을 고스란히 공개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기사

3.2. 조희연[편집]

대답해야 할 조희연은 이은재의 발언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하여 이해하지 못하긴 했다. 물론 질문 자체가 난잡하고 이상해서 그러기 힘들었을 테지만 어쨌든 질문에 어긋난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후 이은재가 해명하면서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썰전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웃으며 '개떡같이 물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라는 말로 평했다. 유시민도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닌데 질문이 개떡 같았다는 사실을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조희연의 잘못으로 봐야 하는지는 일단 상황을 봐야 한다. 우선 이은재의 질문 단어 선택에 잘못된 사실이 섞여 있었다.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 문서 프로그램 공동구매 업무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을 일괄구매한 행위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없었던 Microsoft Office 구매건과 예산 절약까지 묶어서 문제라고 했으니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논점은 '비리 의혹'과 '독점 방지법 위반'이므로 '지방재정법[17] 위반'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단어 선택이었다. 독점 방지법 위반을 내세우려면 조희연이 아니라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아래아 한글을 까야 하며 비리 의혹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증거라도 내밀고 해야 한다. 게다가 지방재정법 위반인지조차도 의문이니 조희연 입장에서는 도대체 질문의 논점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질문의 논점은 두괄식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행정이 시대에 역행한다', '횡령이다', '예산을 절감했지요? 이것은 위법이다.'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과 비난이 먼저 제시되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몰아붙이던 중에 정확한 질문의 논지를 파악하기 어려웠겠거니와 입맛에 맞지 않는 대답은 말 끊어버리는 태도라서,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어떤 대답을 먼저 했어야 했는지 고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게다가 위에 제기한 문제들은 전부 모함에 해당한다. 고발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므로 법적인 무고죄는 아닐지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도 않았는데 범죄자로 몰아가는 모함을 저질렀으며 횡령의 의미조차 모르고 마구 몰아붙인 결과 자기 무덤을 팠다.

그렇게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자 조희연은 반사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Microsoft Office와 예산 절약을 논점으로 삼아 가장 안전하고 지극히 당연한 대답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던 것이다. 맨 처음부터 이은재가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의 수의계약'으로 논점을 잡아주었더라면 그런 '동문서답'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조희연의 행동과 답변은 이은재가 논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처럼 조희연 교육감을 깎아내리고 무조건적인 죄인으로 만들려 한 자세로 일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찰떡같이 대답을 하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명대사인 "Microsoft Office를 Microsoft에서 산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대답 당시에는 입찰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총판을 통해 경쟁 입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소프트웨어는 독점이니까 입찰이 불가능하다란 착각을 했던 것 같다. 이 건은 보좌관의 도움으로 마지막 순간에 제대로 답변했다. 압권인 것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대로 답변하는 와중에 "어디서 거짓말하냐? 답변하지 말아라. 교육감 자질이 안된다. 사퇴해라"라고 윽박지르는 이은재 의원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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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일괄구매한 것이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이은재의 발언을 지칭하는 것이다.[2] 쉽게 말하자면 경쟁을 통한 계약이 아니라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아래 각주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3] 입찰과정을 거쳤다고 답변했다면 좋았겠지만 이은재가 어느 지점을 노리고 있는가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결과론적인 이야기로만 답변했다.[4] 이해를 돕기 위해 의미가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도록 하자.[5] 공개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유찰(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된다. 유찰이 반복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6] 입찰하지 않고 2인 이상 견적을 받거나 또는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뜻한다. 비리 등의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일정 금액 이하거나 유찰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7] 이어진 질문들에서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8]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 입찰'은 모든 업체가 제각각의 입찰 가격의 제시한 데다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쓰기 때문에 예상가격의 99.99% 미만의 수치로 떨어지는 게 거의 필연적이다. 반면 하나의 업체만 골라서 한 '수의계약'은 애초부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예상 가격에 근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9]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 싸게 먹히는 경우도 있다. 물품 구매를 하는 기관이 대량으로 거래하고 장기거래 고객이라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해 줘야겠다고 업체가 판단하면 금액을 꽤 까주기도 한다(업체 보호를 위한 하한선 정도야 있긴 하지만). 실제 교육기관의 거래를 위해 만든 학교장터 사이트에는 이런 '네고'를 위한 메뉴도 존재한다.[10] 이은재 측은 현재 Microsoft Office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은재가 한컴오피스의 수의계약을 문제삼았다고 밝혔다.[11] 속기록을 보면 "그 다음에"라는 말이 나온다.[12] 물론 꿈보다 해몽이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다수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의도는 좋았다고 해도 그런 논지를 펼치는 사람의 표현 방식이 크게 잘못됐다는 방증이다.[13] Microsoft Office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경쟁입찰을 한 것은 적절했다. Microsoft Office의 제작은 Microsoft에서 담당하지만 판매는 대리점의 일종인 총판사 및 파트너사가 입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서울교육청의 워드프로세서 일괄구매 건에서도 4개의 총판사 및 파트너사가 참여하여 경쟁입찰이 진행되었다.[14] 한컴오피스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수의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았다. 물론 한컴오피스의 경우 서울지역 총판이 단 한 곳만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조희연이 해명하였지만 입찰공고문에는 지역제한이 걸려 있지 않았다.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20160615600 - 00 참고하기 바람) 어쨌든 두 번 유찰이 된 후에 수의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위법이라 볼 수는 없다. 서울 지역에 한 곳만 존재하여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해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질문이 개떡같으니 뭔 말하는 건지 못 알아듣고 한 답변이었고 이후 정정했다. 문제는 그렇게 정정해서 말하려는 것을 이은재 의원이 윽박지르면서 막았다는 것이다.[15] 즉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쓸려서인지, 아니면 소위 '청문회 스타' 를 노린 쇼맨십을 노린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은재는 조희연에게 윽박지르는 상황 자체를 목적으로 두었다고 볼 수 있다.[16] 국회 회의실에서 이뤄지는 국정감사는 국회방송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뤄지는 국감은 방송 송출의 한계 때문에 생중계 없이 녹화만 이뤄진다. 참고로 이날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진행되어 생중계되었다.[17]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