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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사례
3.1. 공작3.2. 후작3.3. 백작3.4. 자작3.5. 남작
4. 습작 및 승작 사례

1. 개요[편집]

대한제국 귀족이란 대한제국이 운영하었던 귀족 제도를 말한다.

2. 역사[편집]

대한제국의 전신인 조선에서도 5등작과 유사한 3등작이 존재했다. 조선 초기에는 공작, 후작, 백작, 이렇게 3등작이 존재했으나 1401년에 황제국 예법인 5등작 기반의 작위를 폐지하고 제후국 예법에 맞는 군(君)기반의 작위를 도입했다.

이후 고종의 칭제건원으로 황제국이 된 대한제국은 친왕, 군왕[1] 작위와 함께 오등작을 설치하였다.

대한제국 귀족의 오등작에는 다른 왕조처럼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작위가 존재했으나 봉작은 심순택의 공작 봉작을 제외하고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대한제국이 멸망하며 폐지되었다.

이후 일제의 조선귀족령에 따라 유사한 조선귀족이 설치되었으나, 이는 일본의 귀족 제도이며 대한제국 귀족과는 성격도 다르다.

3. 사례[편집]

3.1. 공작[편집]

3.2. 후작[편집]

봉작 사례 없음.

3.3. 백작[편집]

봉작 사례 없음.

3.4. 자작[편집]

봉작 사례 없음.

3.5. 남작[편집]

봉작 사례 없음.

4. 습작 및 승작 사례[편집]

습작 및 승작 사례 없음.
[1] 친왕과 달리 실제로 책봉받은 황족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작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