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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親王
1900년 대한제국에서 제정된 남성 황족 작위.
당시 살아있던 고종의 세 아들 가운데 황태자 이척(순종)을 제외한 두 아들인 의화군 이강과 이은[1]이 각각 의친왕과 영친왕으로 책봉되고, 고종의 형인 완흥군 이재면이 흥친왕으로 책봉되었으며, 갓난아기일 때 요절한 고종의 아들 완화군 이선이 완친왕으로 추존되었으며, 고종의 친부인 흥선대원군[2]은 황제의 친부라는 점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친왕보다 높은 대원왕으로 추존되었다.
1907년 순종 황제 즉위 이후에는 영친왕이 황태자로 책봉되면서 친왕호가 삭제되었기에[3],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의친왕과 흥친왕이라는 2명의 황족만이 공식적으로 친왕이라 불리게 되었다.
1900년 대한제국에서 제정된 남성 황족 작위.
당시 살아있던 고종의 세 아들 가운데 황태자 이척(순종)을 제외한 두 아들인 의화군 이강과 이은[1]이 각각 의친왕과 영친왕으로 책봉되고, 고종의 형인 완흥군 이재면이 흥친왕으로 책봉되었으며, 갓난아기일 때 요절한 고종의 아들 완화군 이선이 완친왕으로 추존되었으며, 고종의 친부인 흥선대원군[2]은 황제의 친부라는 점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친왕보다 높은 대원왕으로 추존되었다.
1907년 순종 황제 즉위 이후에는 영친왕이 황태자로 책봉되면서 친왕호가 삭제되었기에[3],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의친왕과 흥친왕이라는 2명의 황족만이 공식적으로 친왕이라 불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