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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内親王
일본 황실에서 천황(덴노)와 가까운 직계 여성 황족이 받는 왕작.
王이라는 한자가 들어가지만 영어로는 Queen이 아니라 Princess로 번역되는데, 이는 서양에서는 군주가 아닌 왕족에게 왕(King)이나 여왕(Queen) 칭호를 부여하는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자문화권 황제국들이 남성 황족에게는 왕작을 하사하면서도 여성 황족에겐 공주 칭호를 하사하는 게 대부분이었던 반면, 일본은 이례적으로 공주 칭호를 도입하지 않고 여성 황족에게도 왕작을 하사했는데 천황과 촌수가 가까운 여성 황족은 내친왕, 촌수가 먼 여성 황족은 여왕으로 책봉했다.
내친왕과 여왕을 가르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제정된 일본 제국 황실전범이 천황의 4세손(증손녀)까지 내친왕으로 책봉하도록 규정한 반면,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현행 황실전범은 천황의 3세손(손녀)까지만 내친왕으로 책봉하도록 규정하여 범위가 축소되었다.
일본 황실에서 천황(덴노)와 가까운 직계 여성 황족이 받는 왕작.
王이라는 한자가 들어가지만 영어로는 Queen이 아니라 Princess로 번역되는데, 이는 서양에서는 군주가 아닌 왕족에게 왕(King)이나 여왕(Queen) 칭호를 부여하는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자문화권 황제국들이 남성 황족에게는 왕작을 하사하면서도 여성 황족에겐 공주 칭호를 하사하는 게 대부분이었던 반면, 일본은 이례적으로 공주 칭호를 도입하지 않고 여성 황족에게도 왕작을 하사했는데 천황과 촌수가 가까운 여성 황족은 내친왕, 촌수가 먼 여성 황족은 여왕으로 책봉했다.
내친왕과 여왕을 가르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제정된 일본 제국 황실전범이 천황의 4세손(증손녀)까지 내친왕으로 책봉하도록 규정한 반면,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현행 황실전범은 천황의 3세손(손녀)까지만 내친왕으로 책봉하도록 규정하여 범위가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