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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女王
일본 황실에서 천황과 촌수가 먼 여성 황족이 부여받는 왕작.
한자로는 女王이지만 영어로는 Queen이 아니라 Princess로 번역되는데, 이는 서양에서는 군주가 아닌 왕족에게 왕(King)이나 여왕(Quenn) 칭호를 부여하는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자문화권 황제국들이 남성 황족들에게 왕작을 하사하면서도 여성 황족들에겐 공주 칭호를 하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일본은 이례적으로 공주 칭호를 도입하지 않고 여성 황족에게도 왕작을 하사했는데, 천황과 가까운 여성 황족은 내친왕, 촌수가 먼 여성 황족은 여왕으로 책봉하도록 했다.
여왕과 내친왕을 가르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제정된 일본 제국 황실전범에서 천황의 4세손(증손녀)까지를 내친왕으로 책봉하고 5세손 이하를 여왕으로 책봉하도록 규정한 반면,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현행 황실전범은 천황의 3세손(손녀)까지만 내친왕으로 책봉하고 4세손 이하는 여왕으로 책봉하도록 규정하여 내친왕의 범위는 축소되고 여왕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일본 황실에서 천황과 촌수가 먼 여성 황족이 부여받는 왕작.
한자로는 女王이지만 영어로는 Queen이 아니라 Princess로 번역되는데, 이는 서양에서는 군주가 아닌 왕족에게 왕(King)이나 여왕(Quenn) 칭호를 부여하는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자문화권 황제국들이 남성 황족들에게 왕작을 하사하면서도 여성 황족들에겐 공주 칭호를 하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일본은 이례적으로 공주 칭호를 도입하지 않고 여성 황족에게도 왕작을 하사했는데, 천황과 가까운 여성 황족은 내친왕, 촌수가 먼 여성 황족은 여왕으로 책봉하도록 했다.
여왕과 내친왕을 가르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제정된 일본 제국 황실전범에서 천황의 4세손(증손녀)까지를 내친왕으로 책봉하고 5세손 이하를 여왕으로 책봉하도록 규정한 반면,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현행 황실전범은 천황의 3세손(손녀)까지만 내친왕으로 책봉하고 4세손 이하는 여왕으로 책봉하도록 규정하여 내친왕의 범위는 축소되고 여왕의 범위는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