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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r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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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적 금지

1. 개요[편집]

近親相姦 / incest
근친 간에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즉, "가까운 혈족(가족) 사이의 대상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한국 법에서는 근친 간의 혼인에만 국한된 내용으로, 근친상간 자체를 처벌하거나 금지할 법적 근거는 국내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2. 법적 금지[편집]

현재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나 양쪽의 합의에 의한 근친 상간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중국의 경우 합법이지만, 홍콩과 대만에서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