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하게 성립한 혼인 관계를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법률적 절차에 의하여 해소하는 행위이다.
혼인으로 발생했던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소멸시키며, 단순한 사실혼의 종료와는 달리 법적 서류상의 정리가 수반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중시됨에 따라 그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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