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현행 중앙행정조직[편집]
괄호 안의 약칭은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서 정하는 공식 약칭이다. 약칭이 정식 명칭 그대로이거나 없는 경우 표시하지 않는다.
편의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조직법상 명시된 중앙행정기관[1]은 ☆, 개별법상 실질적 중앙행정기관[2]은 ○, 헌법기관은 ◎, 정부조직법상 기타 기관[3]은 ●으로 표시하였다.
2016년 3월 29일 통합된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상징이 통합되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부처의 경우는 ☯로 표시.
중앙행정기관 및 실질적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권한, 권위를 가진 경우와 직제가 따로 규정되는 등 독립성을 가진 경우도 기재한다. 또 중앙행정기관 내부 본부에 해당하나 그 본부장이 정무직 공무원인 경우도 포함한다.
편의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조직법상 명시된 중앙행정기관[1]은 ☆, 개별법상 실질적 중앙행정기관[2]은 ○, 헌법기관은 ◎, 정부조직법상 기타 기관[3]은 ●으로 표시하였다.
2016년 3월 29일 통합된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상징이 통합되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부처의 경우는 ☯로 표시.
중앙행정기관 및 실질적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권한, 권위를 가진 경우와 직제가 따로 규정되는 등 독립성을 가진 경우도 기재한다. 또 중앙행정기관 내부 본부에 해당하나 그 본부장이 정무직 공무원인 경우도 포함한다.
- 대통령 ◎
- 대통령실 ☯
- 국가안보실 ●☯
- 헌법상 자문기구
- 국가안전보장회의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국민경제자문회의 ◎☯
- 대통령 소속 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
- 실질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독립기관(독립 중앙행정기관)[11]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법률상 한시적 독립기관[12]
- 행정각부[18]
[1] 개별법상 정부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도 포함한다.[2]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부조직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나 권한, 예산, 인사 등에서 실질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조직법에 함께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3] 비서실, 국정원 등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실질적인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를 말한다.[4]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보좌기관이다.[5] 정부조직법상 처로서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에서도 대통령 보좌기관이라고 명시되지 않는다.[6] 소속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기관이고 독립 운영된다. 이때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관련 자료[7] 감사원 아래에 공직감찰본부가 있다. 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가급.[8] 전신인 안기부 시절에 헌법재판소 89헌마86 결정례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시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만 나와 있지, 다른 자문기구들처럼 이름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10] 국가교육위원회법상 예산, 인사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취급을 받으나 그 외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아닌 행정위원회(대통령 소속 위원회)라고 본다. 그러나 사무처 직제도 따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라 추후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11]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판례 및 헌재결정례에 따라 실질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기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별 문서로.[12] 법률상 존속기간을 가지는 독립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관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기관장을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로 명시하거나, 기관장을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예비비로 예산이 지급되는 등 그 활동기간 동안 실질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소속 직원은 주요한 역할에 대해서만 별정직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특별수사관 등)으로 채용되고 나머지 대부분 행정은 파견직원이 돕는 등 위에서 설명한 법률상 독립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불안정한 지위를 갖는다.[13] 특별검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예산도 예비비로 지급되는 등 예산권이 없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없으나,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권력과 활동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시적 독임제 실질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보좌기관(공무원은 아니다)을 둔다.[14]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이다.[15]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많지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위원회만이 중앙행정조직에 속한다. 나머지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등의 형태이지 행정조직은 아닌 것이다.[16] 국조실과 총리비서실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직속보좌기관이다.[17]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21.7.2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문약칭을 ‘개보위’에서 ‘개인정보위’로 변경 [18] 정부조직법상 건제순(建制順)에 따라 기재한다.[19] 부총리급 (경제)[20] 관세청 직원 제복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존 상징을 부착하고 있다.[21] 부총리급 (과학기술)[22]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부서에 불과하지만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이다.[23] 우정사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는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외에도 우정사업본부 직제와 같은 개별 직제가 따로 있을 정도이며 우정청 승격 가능성도 있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24]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외교부 소속부서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차관급이다.[25] 군부는 국군조직법상 국방부 소속 합동참모본부와 그 산하의 각군 본부를 두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아니나 개별기관으로서 군사권한, 직제를 가지고 있어서 명시한다. 예산, 법령 등 중앙행정기관 기능은 국방부가 수행한다.[26] 합동참모본부의 수장인 합동참모의장(계급: 대장급 보임)은 장관급이다.[27]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계급: 중장급 보임)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및 한미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의 사령관 직책 또한 겸직한다.[28]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부서이지만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이다.[29] 국가수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경찰청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급(고공단 가급 상당)이다.[30] 중앙119구조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소방청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소방감급(고공단 나급 상당)이다.[31] 구 문화재청.[32] 통상교섭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산업통상부 소속부서이지만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33]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부서이지만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34] 세종특별자치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중앙행정기관이다.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국토교통부에 흡수될 예정이다.[35] 새만금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중앙행정기관으로 역시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