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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국가별 최고법원

1. 개요[편집]

최고법원(Supreme Court)은 특정 국가의 사법부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법원이다.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하여 종심법원으로도 불리는데, 헌법재판 같은 일부 특수한 재판에 있어서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면서도 심급 구분 없이 단심제로 재판을 끝내는 경우도 있기에 최고법원이 종심법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국가별 최고법원[편집]

[1] 2026년 3월 12일 재판소원법 시행 이후부터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결정에 기속되는 사실상의 4심제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2] 대법원 판결마저 재판소원으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 최고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