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햄병역판정검사의 신체등급 기준인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을 1984년까지는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이라고 불렀다. 이 중에서 정종이 6급으로서 완전한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이다.
[1]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크게 염려함(安民大慮)[2] 이후 희종(熙宗)으로 바꾸고 고종 때 시호를 추가했다.[3] 고종이 칭제 후 양증조부(3대조)로서 정조(正祖) 선황제로 추존.[4] 이후에 정조경천명도홍덕현모문성무열성인장효선황제(正祖敬天明道洪德顯謨文成武烈聖仁莊孝宣皇帝)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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