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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공석[1]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형두
대법원장 지명
정정미
대법원장 지명
김복형
대법원장 지명
조한창
국민의힘 지명
마은혁
더불어민주당 지명
정계선
더불어민주당 지명
정형식
대통령 지명
[1] 권한대행 김형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정미
鄭貞美 | Jung Jung-mi
파일:정정미 헌법재판관.jpg
출생
1969년 5월 24일
부산시 동래구
(現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관
하동 정씨 (河東 鄭氏)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4월 17일 ~ 현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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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배우자 김병식[2], 딸 3명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4.17. ~ 현재)

1. 개요2. 생애3. 일반법원 재판관 재임 중4.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5. 약력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2. 생애[편집]

부산시 동래구(現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태어났다. 남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한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초임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충청도에서 근무한 향판(지역 법관)이다.

2023년 3월,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어,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으로 최초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판사 재직 중 농지를 매입하면서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했고, 공사는 정 후보자 부친에게 영농을 위탁하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3년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실시되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에서 제3자 변제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안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자신의 명의로 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사태를 바로잡아야 했는데 그냥 방치한 것이 저의 커다란 잘못"이라며 "부친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답했다.# 다음날 법사위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역대 6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3. 일반법원 재판관 재임 중[편집]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비용을 지출한 원고에 대해, 행정청은 당초 적정통보에서 이미 검토를 마친 내용(부체도로)에 관해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약 3년 간에 걸쳐 적정통보 취소, 공사중지명령, 허가신청 반려 등의 행정처분을 반복한 사안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행정청이 처분대상제에 대해 부당한 행정처분 번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4가합37)

신혼여행 도중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149)

생후 20개월 영아를 고문, 성폭행, 살해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2022노6)

4.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편집]

2023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아동 · 청소년 음란물 소지범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법조항 - 위헌[3]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 기각, 품위유지의무 위반[4]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법조항 - 일부 위헌[5]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합헌이나,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조항 - 위헌[6]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다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일 뿐,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똑같이 위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과는 일부 주장을 달리하였다.
지역정당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조항- 일부 위헌[7]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방송 3법'의 입법과정에서 소수당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 비침해[8]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 위헌[9]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위험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 위헌[10]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 위헌[11]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장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조금 없이 대출만 허용하는 법조항 - 위헌[12]
1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
종교 등 병역거부자에게 '합숙 형태'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법조항 - 합헌[13]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 인용[14]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종합부동산세 법조항 중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 - 위헌[15]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해온 이력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의 탄핵 여부 - 인용[16]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이 중대하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5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 - 인용[17]
2025년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적위원이 2명인 상태에서 위원회 의결을 단행한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는 중대한 법률상 정족수 위반이므로 그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내었다. 또한, 정족수 위반에 더하여 스스로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 역시 법률 위반이므로 이를 이유로도 파면할 수 있다는 별도의 보충의견도 개진하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 일부 인용
2025년 2월, 최상목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미임명과 관련한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 일부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법성 인정 신청 - 인용[18]
위의 권한쟁의심판 중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대하여, 임명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신청 - 각하[19]
위의 권한쟁의심판 중 지위확인 등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의견을 내었다.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 인용[20]
202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채용 논란으로 인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실시하자 선관위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원이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여부 - 기각[21]
2025년 3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 전자문서시스템 변경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국회 위원회의 회의록 열람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으나, 2가지 모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훈령 개정을 통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 부여에 대해서도 헌법·감사원법 위반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은 아니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또한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추사유들에 대해서는 모두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 - 기각[22]
2025년 3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가 아닌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라는 다수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위헌에 해당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소추사유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 인용[23]
2025년 4월, 모든 쟁점에 인용 의견을 내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 인용[24]
4월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 기각[25]
5월 12일,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5. 약력[편집]

  • 1993년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년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6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1998년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0년 - 전주지방법원 판사
  • 2004년 -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5년 -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6년 -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6년 - 미국 데이비스 대학 교육파견
  • 2007년 -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9년 - 사법연수원 교수
  • 2011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겸임)
  • 2014년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 2016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년 -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26]
  • 2019년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2023년 - 헌법재판소 재판관

6. 둘러보기[편집]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
이석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 임명
정정미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현직
[1]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9년 4월 16일.[2] 대전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28기이며,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임용된 판사다.[3]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4] 이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이 났다.[5]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6]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7]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한 법조항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정당으로 하여금 각각의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8]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9]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10]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11]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2]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3] 이 사건은 5(합헌):4(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14] 이 사건은 5(각하):4(인용)로 각하 결정이 났다.[15] 이 사건은 6(합헌):3(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16] 이 사건은 5(기각):4(인용)로 기각결정이 났다.[17] 이 사건은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다.[18] 이 사건은 재판관 8(인용,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났다.[19] 이 사건은 재판관 8(각하,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났다.[20] 이 사건은 재판관 8(인용,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났다.[21] 이 사건은 재판관 8(기각,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다.[22] 이 사건은 재판관 1(인용) 대 5(기각) 대 2(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다.[23] 이 사건은 재판관 8(인용,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났다.[24] 이 사건은 재판관 9(인용,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났다.[25] 이 사건은 재판관 7(기각,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다.[26] 법관인사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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