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형두 金炯枓 | Kim Hyung-d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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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5년 10월 17일 | ||||||||
전라북도 정읍군 (現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본관 | 영광 김씨 (靈光 金氏) | ||||||||
현직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 ||||||||
재임기간 | 제35대 법원행정처 차장 (차관급) | ||||||||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 |||||||||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 |||||||||
2023년 3월 31일 ~ 현직[1] |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 | |||||||||
2025년 4월 19일 ~ 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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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다.
2. 생애[편집]
1965년 10월 17일 전라북도 정읍군(現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정읍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살다가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1회)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1990년 5월 18일부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여 공군 중위로 임관하여 1993년 2월 28일까지 대위로 전역하였다. 1993년 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판사 시절 해외연수 대상으로 두 번 선발되어 도쿄대학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도산법을 연구해 여러 편의 논문을 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도 근무했다. 지법 부장판사 연차 이후에도 전주에서 일 년만 잠시 재직하다가, 대법원으로 돌아와 행정처 총괄심의관과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으로 발령 받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직인 영장전담판사,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동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을 받았다# 동년 3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김형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다음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2025년 4월 19일,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을 승계했다.[3]
판사 시절 해외연수 대상으로 두 번 선발되어 도쿄대학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도산법을 연구해 여러 편의 논문을 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도 근무했다. 지법 부장판사 연차 이후에도 전주에서 일 년만 잠시 재직하다가, 대법원으로 돌아와 행정처 총괄심의관과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으로 발령 받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직인 영장전담판사,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동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을 받았다# 동년 3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김형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다음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2025년 4월 19일,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을 승계했다.[3]
3. 일반법원 재판관 재임 중[편집]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 만에 재판을 매듭지어,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4]
2012년,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2년,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편집]
2023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
아동 · 청소년 음란물 소지범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법조항 - 위헌[5]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법조항 - 합헌[7]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전부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조항 - 위헌[8]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지역정당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조항- 합헌[9]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방송 3법' 입법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 침해[10]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 합헌[11]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위험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 합헌[12]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법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
2024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 합헌[13]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자칫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조금 없이 대출만 허용하는 법조항 - 합헌[14]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
종교 등 병역거부자에게 '합숙 형태'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법조항 - 합헌[15]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 각하[16]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
종합부동산세 법조항 중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 - 합헌[17]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정책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의 탄핵 여부 - 기각[18]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
2025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 - 기각[19] 2025년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위반에 대하여, 직무상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의견을 내었다. 또한, 설령 법률 위반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도의 보충의견도 개진하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 일부 인용 2025년 2월, 최상목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미임명과 관련한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위의 권한쟁의심판 중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대하여, 임명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위의 권한쟁의심판 중 지위확인 등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의견을 내었다. |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 인용[22] 202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채용 논란으로 인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실시하자 선관위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원이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여부 - 기각[23] 2025년 3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 전자문서시스템 변경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국회 위원회의 회의록 열람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으나, 2가지 모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추사유들에 대해서는 모두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 - 기각[24] 2025년 3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가 아닌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라는 다수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위헌에 해당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소추사유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 인용[25] 2025년 4월, 모든 쟁점에서 인용 의견을 내었다. 다만,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남겼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 인용[26] 4월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
5. 약력[편집]
- 1987년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90년 -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3년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5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1998년 - 일본 도쿄대학 교육파견
- 1999년 -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0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 2000년 -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파견
- 2001년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2004년 -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
- 2005년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8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 2009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14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5년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017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2018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년 - 제35대 법원행정처 차장
- 2023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년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25년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6. 여담[편집]
2023년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후 대법원장 후보로 거명되었다. 동년 9월에 임기가 끝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던 이균용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여파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후보군을 다시 추리고 있었는데 동아일보에서 유력 후보로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왕설래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최종 지명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6인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5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출근길에 대부분 기자들의 인터뷰에 침묵을 지키는 반면 김형두 재판관은 비교적 여러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기자들 질문에 답해주고 있어 언론에 자주 비춰지고 있다. 또한 본인이 주심재판관을 맡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서도 부드러우면서도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증언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질문하여 , 탄핵심판을 다루는 뉴스 꼭지에 거의 매일 등장했다.그리고 증인을 배려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쇼츠 등으로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기일마다 들고 오는 자료의 양이 점점 많아져 화제가 됐다.#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당시 사법부 요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함께 참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 내외와 인사할 때만 잠깐 웃고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던 반면, 김형두 대행은 취임식 행사 내내 굉장히 해맑은 미소를 보여 두 사람의 대비되는 표정이 화제가 됐다.#
차남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차남과 매주 한 번씩 같이 손 잡고 등산도 나간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6인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5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출근길에 대부분 기자들의 인터뷰에 침묵을 지키는 반면 김형두 재판관은 비교적 여러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기자들 질문에 답해주고 있어 언론에 자주 비춰지고 있다. 또한 본인이 주심재판관을 맡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서도 부드러우면서도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증언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질문하여 , 탄핵심판을 다루는 뉴스 꼭지에 거의 매일 등장했다.그리고 증인을 배려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쇼츠 등으로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기일마다 들고 오는 자료의 양이 점점 많아져 화제가 됐다.#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당시 사법부 요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함께 참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 내외와 인사할 때만 잠깐 웃고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던 반면, 김형두 대행은 취임식 행사 내내 굉장히 해맑은 미소를 보여 두 사람의 대비되는 표정이 화제가 됐다.#
차남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차남과 매주 한 번씩 같이 손 잡고 등산도 나간다고 한다.#
7. 둘러보기[편집]
이선애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 → | 김형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 → | 현직 |
[1]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9년 3월 30일.[2] 2025년 4월 18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 1항에 의거, 4월 19일부터 선임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 2항에 의거, 4월 21일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3] 평의를 거쳐 정식으로 헌재소장 대행을 뽑기 전까지는 최선임 재판관으로서 소장대행을 맡게 되고, 역시 최선임재판관을 평의에서 그대로 정식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추대)하는 관례에 따라 소장 권한대행을 이어가는 것이다.[4] 이 재판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가 있었고, 규정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집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5]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6] 이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이 났다. [7]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8]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9]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한 법조항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정당으로 하여금 각각의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0]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11]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12]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13]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4]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5] 이 사건은 5(합헌):4(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16] 이 사건은 5(각하):4(인용)로 각하 결정이 났다.[17] 이 사건은 6(합헌):3(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18] 이 사건은 5(기각):4(인용)로 기각결정이 났다.[19] 이 사건은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다.[20] 이 사건은 재판관 8(인용,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났다.[21] 이 사건은 재판관 8(각하,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났다.[22] 이 사건은 재판관 8(인용,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났다.[23] 이 사건은 재판관 8(기각,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다.[24] 이 사건은 재판관 1(인용) 대 5(기각) 대 2(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다.[25] 이 사건은 재판관 8(인용,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났다.[26] 이 사건은 재판관 9(인용,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났다.[27] 이 사건은 재판관 7(기각,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