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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공석[1]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형두
대법원장 지명
정정미
대법원장 지명
김복형
대법원장 지명
조한창
국민의힘 지명
마은혁
더불어민주당 지명
정계선
더불어민주당 지명
정형식
대통령 지명
[1] 권한대행 김형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계선
鄭桂先 | Jung Gye-seon
파일:정계선 헌법재판관.jpg
출생
1969년 8월 2일
충청북도 충주시
본관
초계 정씨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2024년 2월 5일 ~ 2024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2025년 1월 1일 ~ 현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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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배우자 황필규, 아들, 딸
학력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87 /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88 / 학사)
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행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옥스퍼드 대학교 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1. 개요2. 생애3. 일반법원 재판관 재임 중4.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5. 약력6. 여담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

2. 생애[편집]

1969년 8월 2일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태어났다. 1987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영화 '모두에게 정의를'(용감한 변호사}을 보고 진로 변경을 결심해 1988년 재수를 통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2] 법대 재학 중 학생운동에도 참여했으나 변화하는 현실 속에 길을 헤맨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뒤늦게 사법시험을 준비할 용기를 얻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3]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現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4],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 여러 곳에서 일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연수를 다녀왔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2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간 항소심 사건을 다루다가, 2013년 지법부장으로 울산지방법원에 전보되었다.[5]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고, 2018년 법원행정처 출신 남성 엘리트 판사가 독점해오던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이동하였다. 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정계선 판사는 여성 최초로 부장판사를 맡게 되었다.[6]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초대 회장인 오경미 대법관에 이어 2023년 후임 회장(2대)으로 뽑혔다.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했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결국 본인은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고, 여성 법관으로는 정정미 판사가 헌법재판관 지명을 받았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전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여성 법관으로 신숙희, 박순영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임기가 끝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이기도 하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대법관을 뽑는 인사기 때문에, 사실상 신숙희, 박순영, 정계선 셋 중 하나는 대법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아무도 지명되지 못했다.[7]

차기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으로 유력했으나,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연구회에 몸담고 있었다는 배경으로 연이어 낙마했다. 법원 안팎에선 정 부장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판사로 분류되는 데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부장판사는 실력 측면에선 최고의 판사"라며 "원리원칙을 고집하는 모습이 강성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발령되었다.

2024년 12월 9일,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 하나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원의 마은혁 부장판사와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3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불참하여 파행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2025년 1월 1일자로 조한창 헌법재판관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하며 역대 8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3. 일반법원 재판관 재임 중[편집]

2013년, 울산지법의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아 울산 계모 살인 사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아서 같은해 10월 5일 다스 실소유주 및 회사자금 횡령, 도곡동 땅 매각대금 등 차명재산, 국정원 특활비 관련 국고손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을 선고했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편집]

2025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 - 인용[8]
2025년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적위원이 2명인 상태에서 위원회 의결을 단행한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는 중대한 법률상 정족수 위반이므로 그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내었다. 또한, 정족수 위반에 더하여 스스로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 역시 법률 위반이므로 이를 이유로도 파면할 수 있다는 별도의 보충의견도 개진하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 일부 인용
2025년 2월, 최상목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미임명과 관련한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 일부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법성 인정 신청 - 인용[9]
    위의 권한쟁의심판 중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대하여, 임명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신청 - 각하[10]
    위의 권한쟁의심판 중 지위확인 등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의견을 내었다.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 인용[11]
202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채용 논란으로 인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실시하자 선관위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원이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여부 - 기각[12]
2025년 3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 전자문서시스템 변경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국회 위원회의 회의록 열람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으나, 2가지 모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훈령 개정을 통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 부여에 대해서도 헌법·감사원법 위반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은 아니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또한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추사유들에 대해서는 모두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 - 인용[13]
2025년 3월,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가 아닌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라는 다수의견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한 사유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소추사유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 인용[14]
2025년 4월, 모든 쟁점에 인용 의견을 내었다.
감염병 관리법 제79조의3 제5호의 위헌 여부 - 위헌[15]
격리 조치위반의 구체적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여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에 있어 감염병의심자와 감염병환자등을 사실상 동일하게 평가하는 등 위험성이 미미한 경우까지 처벌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 인용[16]
4월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 기각[17]
5월 12일,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5. 약력[편집]

  • 1987. 2.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39회)
  • 1987.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87학번)
  • 1993.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공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88학번)
  • 1995. 10.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수석합격)
  • 1998. 2. 사법연수원 졸업 (27기)
  • 1998. 2.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0. 2.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영장전담판사
  • 2005.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2007.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민사9부 단독판사
    • 형사3부 단독판사
  • 우리법연구회 회원
  • 2010. 2. 서울고등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 2012. 2.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3. 2. 울산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 2015. 2. 사법연수원 교수
  • 2017.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 2. 형사합의27부(부패전담부) 부장판사
  • 2020. 2.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부장판사
  • 2022. 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4. 2. ~ 2024. 12. 31.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 2025. 1. 1. ~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6. 여담[편집]

  • 배우자 황필규도 법조인이며,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소속되어 있다.[18][19] 또한 시숙도 고검장 출신인 황철규 변호사다.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공부를 무척 잘하는 사람'이라고 극찬하면서 '서울대 의대도 합격하고, 법대도 합격하고, 사법고시도 수석 합격하고...',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공부를 훨씬 더 잘했다', '기죽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하자, 도저히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거운 현장 분위기가 환기되었다.#
  • 역대 여덟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며 헌법재판소 역대 최초로 동시에 근무하는 여성 재판관이 네 명이 되어 헌법재판관 중 여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게 되었다.[20][21]
  •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서는 첫 번째 여성 재판관이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기도 하다.[22]

7. 둘러보기[편집]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추천, 문재인 대통령 임명
정계선
더불어민주당 추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현직
[1]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30년 12월 31일.[2] 이처럼 서울대 내에서도 학과를 바꾸기 위해 재수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2010년대부터 서울대 내의 전과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의대, 수의대, 간호대를 제외한 모든 학부에서 전과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3]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합격 소감 대신 "법조계가 너무 정치편향적이죠.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죠."라는 말을 남겼다. 당시 한국 여성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던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판결도 언급했다.[4]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하지 않고, 예비 판사로 2년간 재판 업무를 보조했다. 이는 지금의 재판연구원 제도와 비슷하다.[5] 여담으로 헌법연구관 파견부터 울산지법 초임까지, 연수원 27기 동기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승엽 변호사와는 4~5년 간 한솥밥을 먹었다.[6] 한때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예약된 자리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요직이었다. 다만 연수원 25기 이후로는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폐지되면서, 법관 경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고법판사(인사규칙 10조 판사)로 이원화되었고, 지금은 예전 같은 위상은 아니다. 일단 법관 세계에서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기피 업무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전국 법원에서도 손에 꼽을 기피 재판부다. 그럼에도 유능한 법관들을 배치할 수 있었던 것은 개개인의 소명 의식과 사명감도 있지만, 고등부장 승진을 미끼로 가장 원숙한 재판 능력을 갖추게 되는 20년차 즈음의 남성 부장판사를 격무 재판부에 갈아 넣었던 점도 있다.[7]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영, 정계선 두 명의 판사를 콕 집어 비토한 것으로 전해진다.[8] 이 사건은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다.[9] 이 사건은 재판관 8(인용,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났다.[10] 이 사건은 재판관 8(각하,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났다.[11] 이 사건은 재판관 8(인용,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났다.[12] 이 사건은 재판관 8(기각,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다.[13] 이 사건은 재판관 1(인용) 대 5(기각) 대 2(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다.[14] 이 사건은 재판관 8(인용,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났다.[15] 이 사건은 위헌 4명 : 합헌 4명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16] 이 사건은 재판관 9(인용,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났다.[17] 이 사건은 재판관 7(기각,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다.[18] 1968년생 연수원 34기로, 공교롭게도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의 제안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19] 정작 자신의 배우자가 윤석열과 충암고등학교 동문이라고 밝혀서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국회 참석자들이 실소를 겨우 참아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다.#[20]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21] 2025년 4월 18일까지.[22] 첫 번째는 이선애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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