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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부에서 넘어옴
中华(Zhōnghuá)人民(Rénmín)共和国(Gònghéguó)自然(Zìrán)资源部(Zīyuánbù)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자연자원부
명칭
自然资源部(자연자원부)
표어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설립일
1950년 9월 5일 중앙인민정부 지질부
소재지
베이징시 시청구 푸청먼네이다제64호
北京市西城区阜成门内大街64号
부장
왕광화(王广华)[1]
부부장
링웨밍(凌月明)
왕훙(王宏)[2]
좡샤오친(庄少勤)
기검감찰조장
웨이산중(魏山忠)
상급기관
홈페이지
1. 개요2. 담당 직무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3.2. 직속 사업3.3. 지방국
3.3.1. 독찰국3.3.2. 지리정보국3.3.3. 해구국
3.4. 산하 공기업3.5. 산하 기관
3.5.1. 국가국3.5.2. 사업
4. 역대 자연자원부장

1. 개요[편집]

중국의 기관으로, 자원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부문, 해양수산부의 해양부문, 국토교통부의 국토부문을 담당한다. 중국의 자원 개발 및 이용, 자원 분배 등의 역할을 맏으며 동시에 국토 측량 및 지도제작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중국 내부 뿐 아니라 중국의 동맹국들을 향한 자연측량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극지방에 해외기지를 세우고 현지조사도 하는 중이다.

시작은 중앙인민정부 지질부(中央人民政府地质部)로, 1954년 국무원 개편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지질부(中华人民共和国地质部)로 개편되었다가 1970년 해체되며, 1979년 지질부가 부활하고 1982년에 지질광산부(地质矿产部)로 개편, 1998년에 국토자원부(国土资源部)로 재개편되었다가 2018년에 현재의 기관으로 정착한다.

국무원 부서 중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생태환경부가 존재하지만 자연자원부도 일부 담당하며, 또한 중국 내에서 발굴되는 화석 등의 관리업무도 자연자원부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책도 이들이 마련하며,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인 응급관리부의 구조정책에도 자주 협조하는 부서이다.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중국 최대의 석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는 자연자원부의 관할이 아니라 국무원 직할기업이다.

2. 담당 직무[편집]

  • 1. 전민소유의 토지, 광산, 삼림, 초원, 습지, 물, 해양 등의 자연자원자산의 소유자 책임 및 국유공간의 관리책임을 이행한다. 자연자원 및 국토공간규칙, 측량, 극지, 심해 등의 법률 및 법규 초안을 기안하고 부서 규장으 제정하여 상황을 관리 감독 및 집행한다.
  • 2. 자연자원조사감측평가를 담당한다. 자연자원조사감측평가의 지시체계 및 통계표준, 자연자원조사감츠게도의 퐁일규범을 제정 및 건립한다. 또한 자연자원기초조사 및 전문항목조사 및 감측을 실시한다. 자연자원조사감측평가 성과의 감독관리 및 정보발표를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자연자원조사감측평가사업을 지도한다.
  • 3. 자연자원의 통일된 권리등록 및 확보사업을 한다. 각 유형의 자연자원 및 부동산의 통일돤 권리등록 및 확보사업을 제정하고 장부권조사 및 부도안측량, 쟁의조사 및 처리, 성과응용제도를 표준 및 규범화한다. 건전한 전국자연자원 및 부동산 등록 정보관리의 기초플랫폼을 건립한다. 또한 자연자원 및 부동산 등록자원의 수집, 정리, 공유, 교환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전국자연자원 및 부동산 권리등록 및 확보사업을 지도감독한다.
  • 4. 자연자원자산의 유상사용사업을 한다. 전민소유의 자연자원자산통계제도 및 전민소유의 자연원자산의 계산을 담당한다. 전민소유의 자연자원자산의 대조표를 편제, 심사표준을 기안한다. 그리고 전민소유의 자연자원자산의 양도, 매출, 임대, 시장출자 및 토지비축정책을 제정하고 전민소유의 자연자원자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또한 자연자원자산의 가격평가를 관리하고 법에 의거하여 자산수익에 관한 접수를 한다.
  • 5. 자연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이용을 담당한다. 자연자원의 발전기획 및 전략을 기안 및 조직하고, 자연자원개발 및 이용표준을 제정 및 조직, 실시하며 자연자원 가격체계의 정부공시를 건립하고 자연자원의 등급 및 가격의 균등평가를 조직 및 개전하여 자연자원이용평가심사를 개전하고 이용제약 및 조약을 지도한다. 또한 자연자원시장을 관리한다. 자연자원연구에 관한 거시적인 관리 및 구역조정, 도시 및 향촌의 통일된 정책을 조직 및 실시, 총괄한다.
  • 6.국가공간의 기획체계를 건립하여 감독 및 실시한다. 주체기능구전략 및 제도, 공간기획 및 관한 전문항목기획을 조직 및 추진한다. 국토개발적합성평가를 개전하고 국토공간의 감측기획의 실시, 평가 및 예경체계를 건립한다. 생태보호의 레드라인 및 영구기본농지, 성진개발변계 등의 규정을 조직하며 자원절약 및 생산, 생활, 생태공간 환경보호를 구성한다. 또한 전국 국토용도관리제도를 건립하고 도시 및 향촌의 관리감독규약을 연구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토지 및 해양 등의 자연자원의 연간 이용계획을 조직, 기안하여 실시한다. 토지, 해역, 섬 등의 국토공간용도전용사업을 담당한다. 토지의 징수, 징용관리를 담당한다.
  • 7. 국토공간의 생태수복을 총괄한다. 국토공간의 생태수복규제를 편제하고 조직하며 관련 생태수복중대공정을 선도한다. 국토공간의 종합정치, 토지정리개간, 광산지질환경회복 및 정리, 해양생태, 해역해안선 및 해도수복 등의 일을 담당한다. 생태보호 및 보상제도 건립 및 실행을 선도하며 생태수복 정책을 실시하고 사회자금의 합리적 이용을 제정하며 중대대안항목을 제출한다.
  • 8. 최고정밀경지의 보호제도를 조직 및 실시한다. 경지보호정책을 기안 및 선도하고 경지수량 및 질량, 생태보호를 담당한다. 경지보호부임목표의 심사 및 영구기본농토의 특수보호를 조직 및 실행한다. 경지점유의 평형제도를 보완하고 점용경지보상제도의 집행상황을 감독한다.
  • 9. 지질감사산업 및 국가지질사업을 관리한다. 지질감사기획을 편제하여 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그리고 중앙급 지질감사항목을 관리한다. 또한 국가중대지질광산조사 전항을 조직하여 실시한다. 지질재해예방 및 관리하고 지하수 과잉채굴 및 이로인한 지면침강 등의 지질문제를 관리감독한다. 고생물 화석의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 10. 종합방재 및 감재기획 및 관련 요구를 실시학, 지질재해의 예방규획과 보호표준을 편제 및 조직하여 지도 및 실시한다. 또한 지질재해의 조사 및 평가, 재난 보통조사 및 정밀조사, 순차조사를 조직하여 조정 및 지도, 감독한다. 군측군방을(群测群防)을 지도하며, 전문감측 및 예보예경 등의 사업, 지질재해공정관리사업을 지도한다. 지질재해 응급구원의 기술지주사업을 담당한다.
  • 11. 광산자원의 관리사업을 담당한다.과산자원의 매장관리 및 광산자원붕괴심사를 담당한다. 또한 광업권 관리를 담당하며 유관 부서와 함께 특정광종채굴의 보호 및 우세광산의 조정 및 관련 관리사업을 담당한다. 또한 광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를 지도, 감독한다.
  • 12. 해양전략계획 및 해양경제발전을 실시 및 감독한다. 해양강구건설의 중대전략을 건의하고 연구, 제출한다. 또한 해양발전, 심해, 극지 등의 전략 역시 제정 및 조직, 실시하고 감독한다. 유관부서와 함께 해양경제발전, 해안대 종합보호이용 등의 정책을 가독하고 실시한다. 그리고 해양경제우행감측평가사업을 담당한다.
  • 13. 해양개발 및 이용, 보호의 관리감독사업을 담당한다. 해영사용과 섬 보호이용의 관리를 담당한다. 해역 및 섬의 이용규획을 제정 및 실시하고 감독한다. 무인도, 해역, 해저지형 지명관리를 담당하며, 영해기점 등의 특수용도 섬의 보호관리판법을 제정 및 실시하고 감독한다. 해양관측예보 및 예경감측 및 감재사업을 담당하며 중대해양재해응급처치에 참여한다.
  • 14. 지리측량정보관리사업을 담당한다. 기초측량 및 측량산업의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측랑자질자젹 및 신용을 관리하고 국가지리정보안전 및 시장질서를 감독한다. 그리고 지리정보공공서비스관리를 담당한다. 측량지표보호를 담당한다.
  • 15. 자연자원영역의 기술발전을 추진한다. 자연자원영역의 기술혁신발전 및 인재배양전략규획 및 계획을 제정 및 실시한다. 중대과기공정 및 혁신능력건설을 조직 및 실시하며 자연자원정보화 및 정보자료의 공개시스템을 추진한다.
  • 16. 자연자원의 국제합작을 개전한다. 자연자원영여의 대외교류 및 합작을 조직 개전하며, 관련 국제공약 및 조약과 협정을 이행한다. 국가해양권익보호발전을 배합 및 개전하고 관련 담판과 협의에 참여한다. 극지, 공하 및 국제해저관련사무를 담당한다.
  • 17. 중앙위임권리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 대해 당 중앙 및 국무원의 자연자원 및 국토공간계획의 중대방침 및 정책부서, 법률법규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자연자원개발이용 및 국토공간규획 및 측량의 중대위법안건을 조사한다. 또한 관련 행정집행사업을 지도한다.
  • 18. 국가임업초원국을 관리한다.
  • 19. 국가지질조사국을 관리한다.
  • 20.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3. 산하 기관[편집]

3.1. 내부 기관[편집]

  • 판공청(办公厅)
  • 종합사(综合司)
  • 법규사(法规司)
  • 자연자원조사감측사(自然资源调查监测司)
  • 지연자원확권등기사(自然资源确权登记局)
  • 자연자원소유자권익사(自然资源所有者权益司)
  • 자연자원개발이용사(自然资源开发利用司)
  • 국토공간규획사(国土空间规划局)
  • 국토공간용도관제사(国土空间用途管制司)
  • 국토공간생태수복사(国土空间生态修复司)
  • 경지보호감독사(耕地保护监督司)
  • 지질감사관리사(地质勘查管理司)
  • 광업권관리사(矿业权管理司)
  • 광업자원보호감독사(矿产资源保护监督司)
  • 해양전략규획 및 경제사(海洋战略规划与经济司)
  • 해역해도관리사(海域海岛管理司)
  • 해양예경감측사(海洋预警监测司)
  • 국토측회사(国土测绘司)
  • 지리정보관리사(地理信息管理司)
  • 국가자연자원총감찰판공실(国家自然资源总督察办公室)
  • 집법국(执法局)
  • 과학발전사(科技发展司)
  • 국제합작사(国际合作司)
    • 해양권익사(海洋权益司)
  • 재무 및 자금운용사(财务与资金运用司)
  • 인사사(人事司)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3.2. 직속 사업[편집]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자문연구센터(咨询研究中心)
  • 정보센터(信息中心)
  • 국가해양정보센터(国家海洋信息中心)
  • 제무복무센터(财务服务中心)
  • 선전교육센터(宣传教育中心)
  • 광산자원저량평심센터(矿产资源储量评审中心)
  • 인력자원개발센터(人力资源开发中心)
  • 주보옥석수장관리센터(珠宝玉石首饰管理中心)
  • 국토정치센터(国土整治中心)
    • 토지과학창신센터(土地科技创新中心)
  • 중국자연자원경제연구원(中国自然资源经济研究院)
  • 중국국토감측규획원(中国国土勘测规划院)
  • 중국자연자원보사(中国自然资源报社)
  • 중국지질박물관(中国地质博物馆)
  • 유기자원전략연구센터(油气资源战略研究中心)
  • 부동산등기센터(不动产登记中心)
    • 법률사무센터(法律事务中心)
  • 중앙지질감사기금관리센터(中央地质勘查基金管理中心)
  • 지도기술심사센터(地图技术审查中心)
  • 측회발전연구센터(测绘发展研究中心)
  • 중국측회과학연구원(中国测绘科学研究院)
  • 국가기초지리정보센터(国家基础地理信息中心)
  • 국토위성요감응용센터(国土卫星遥感应用中心)
  • 직업기능감정지도센터(职业技能鉴定指导中心)
  • 국가측회산품질량검증측시센터(国家测绘产品质量检验测试中心)
  • 충칭 측회원(重庆测绘院)
  • 싼야 측회기술개발복무배양센터(三亚测绘技术开发服务培训中心)
  • 베이다이허 간부교육센터(北戴河干部教育中心)
  • 중국대양광산자원연구개발협회(中国大洋矿产资源研究开发协会)
  • 중국해양기술센터(国家海洋技术中心)
  • 국가해양환경예보센터(国家海洋环境预报中心)
    • 해일예경센터(海啸预警中心)
  • 중국극지연구센터(中国极地研究中心)
  • 국가해양표준측량센터(国家海洋标准计量中心)
  • 국가위성해양응용센터(国家卫星海洋应用中心)
  • 해양감제센터(海洋减灾中心)
  • 해양자문센터(海洋咨询中心)
  • 국가심해기지관리센터(国家深海基地管理中心)
  • 해도연구선터(海岛研究中心)
  • 제1해양연구소(第一海洋研究所)
  • 제2해양연구소(第二海洋研究所)
  • 제3해양연구소(第三海洋研究所)
  • 제4해양연구소(第四海洋研究所)
    • 중국-동맹국가해양기술연합연발센터(中国-东盟国家海洋科技联合研发中心)
  • 톈진 해수담화종합이용연구소(天津海水淡化与综合利用研究所)
  • 해양발전전략연구소(海洋发展战略研究所)
  • 국가남극고찰훈련기지(国家南极考察训练基地)
  • 중국해양보사(中国海洋报社)
  • 성향규획관리센터(城乡规划管理中心)

3.3. 지방국[편집]

3.3.1. 독찰국[편집]

3.3.2. 지리정보국[편집]

  • 산시 측회지리정보국(陕西测绘地理信息局)
  • 헤이룽장 측회지리정보국(黑龙江测绘地理信息局)
  • 쓰촨 측회지리정보국(四川测绘地理信息局)
  • 하이난 측회지리정보국(海南测绘地理信息局)

3.3.3. 해구국[편집]

  • 베이하이국(北海局)
  • 둥하이국(东海局)
  • 난하이국(南海局)

3.4. 산하 공기업[편집]

  • 중국지도출판사유한공사(中国地图出版社有限公司)
  • 지질출판사유한공사(地质出版社有限公司)
  • 해양출판사유한공사(海洋出版社有限公司)
  • 중국대지출판사유한공사(中国大地出版社有限公司)
  • 청두 지도출판사유한공사(成都地图出版社有限公司)
  • 시안 지도출판사유한공사(西安地图出版社有限公司)
  • 하얼빈 지도출판사유한공사(哈尔滨地图出版社有限公司)

3.5. 산하 기관[편집]

3.5.1. 국가국[편집]

3.5.2. 사업[편집]

4. 역대 자연자원부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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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민정부 지질부장
초대
중화인민공화국 지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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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중화인민공화국 지질광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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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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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위서기 겸임[2] 해양국장 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