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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 숙지하기[편집]
관리자 출마 준비를 위해 숙지하여야 한다. 너무 기므로 접는다.
1.1. 기본규칙[편집]
1. 서문[편집]
알파위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가꾸어지는 위키입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됩니다. 모든 사용자는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개개인이 운영에 관하여 피력한 의견은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알파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서술을 지향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술과 재미나 유머를 추구하는 서술 모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이 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되어야 하며, 특정 관점과 세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로의 분쟁은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며, 타인을 차별, 무시, 비하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서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성장하며, 한 문서에 대한 기여의 비중이 그 사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로그인 사용자와 비로그인 사용자 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훼손 방지 목적의 문서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이 둘은 규정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만 합니다.
알파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1]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알파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서술을 지향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술과 재미나 유머를 추구하는 서술 모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이 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되어야 하며, 특정 관점과 세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로의 분쟁은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며, 타인을 차별, 무시, 비하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서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성장하며, 한 문서에 대한 기여의 비중이 그 사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로그인 사용자와 비로그인 사용자 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훼손 방지 목적의 문서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이 둘은 규정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만 합니다.
알파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1]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1] 서문도 포함
2. 알파위키의 약관[편집]
- 알파위키는 알파위키:면책 조항에 따라 문서 편집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면제된다.
- 면책조항 개정은 기본규칙 개정 절차를 준용한다.
- 알파위키는 알파위키: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개인정보 관련 업무는 서버 관리자가 전적으로 담당한다.
- 다중 계정 검사, 임시조치 등을 담당하는 운영진은 서버 관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본다.
- 기본규칙과 충돌되는 내용이 있거나 단순 윤문의 경우 서버 관리자가 아니라도 개정할 수 있다.
3. 긴급조치[편집]
- 알파위키에서 특수 권한을 가진 이용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 운영자는 부적절한 긴급조치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다.
4. 임시조치[편집]
- 권리자 및 대리인은 이메일 신청[2]을 통해 알파위키의 문서에 대해 30일간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서를 열람한 후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최초 이메일)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된 문서는 원문과 역사를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뒤 해당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하여 임시조치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 하술하는 기준의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임시조치 기간 중 우회하여 서술할 수 없다.
- 임시조치 기간 종료 후 문서 내용을 다르게 하여 재생성 할 수 있다.
4.1. 임시조치 신청 창구[편집]
- 임시조치는 규정에서 정한 이메일을 통해 처리한다.
- 해당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로 한다.
- 메일 주소 변경 필요 시 계정 관리 개발자는 위키 내부에 공지 후 사무관을 통해 규정을 수정한다.
- 임시조치 이메일 계정의 소유권한은 서버 관리자에게 있으며 서버 관리자 임명 개발자가 계정을 전적으로 관리한다.
- 사무관 변경시마다 계정 관리 개발자는 사무관에게 계정 접속 권한을 부여 또는 회수한다.
- 계정 관리 개발자는 스팸 처리 등 수신 이메일을 관리할 수 있다.
- 계정 관리 개발자는 임시조치 신청 메일 수신 확인 시 사무관에게 위키를 통해 이를 알릴 수 있다.
- 임시조치 관련 메일 이외의 다른 수신 메일은 일절 처리하지 않는다.
- 임시조치 이메일을 활용한 수신, 발신 메일은 매 기수 종료 시 임시조치 계정 담당 개발자가 백업한 후 삭제한다.
4.2. 임시조치 이의 제기[편집]
- 임시조치된 문서의 유의미한 기여자[3]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원본 위키의 기여자는 원본 위키에서의 기여 이력만으로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 IP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 사무관은 검사관에게 이의제기 사용자가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검사관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후 이를 사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 이의제기를 할 때는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가 복구 된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이의제기를 통해 복구된 문서는 같은 사유로의 임시조치 재신청은 불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신청할 수 있다.
[3] 단순 포크와 문법, 윤문 수정을 제외한 편집이 있는 편집자
5. 타 사이트와의 공식 협력[편집]
알파위키 이용자는 타 사이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공식 협력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다.
- 해당 사이트의 긍정적 확답을 받으면 해당 이용자는 알파위키:사랑방, 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알파위키 유저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 공식 협력을 하도록 결정이 나면 사무관은 위의 이용자와 함께 공식 협력안 초안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해당 사이트 측에서 작성된 초안을 받아와도 된다.
- 협력안은 완성이 되면 알파위키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력안에 알파위키 사무관과 해당사이트의 대표자의 서명을 통해 비로소 공식적인 효력을 지닌다.
- 완성된 효력안은 해당 사이트에도 똑같이 작성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관은 해당 사이트의 협력안에도 공식 서명을 할 수 있다.
- 해당 사이트의 보안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 협의안 합의를 통해 알파위키 서문을 준수하는 선에서 규정을 우회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
6. 봇 계정[편집]
6.1. 봇 계정 설정 요청과 처리[편집]
- 알파위키에서 봇 구동을 원하는 이용자는 봇 계정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봇을 어떻게 구동할 지 명확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사무관은 봇 코드의 일부를 요청하거나 이전의 결과물을 요청하는 등 해당 요청자가 봇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부여해야 한다.
- 단순히 손으로 하는 반복 작업의 경우 봇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 봇 계정의 사용자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한다.
-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봇 계정의 권한을 해제할 수 있다.
- 봇 계정의 봇 구동이 서툴러 위키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 봇 계정이 상당 기간 활동이 없는 경우
[4] 본계정과 봇 계정이 같을 시 적지 않아도 된다
6.2. 봇 계정의 권한[편집]
- 봇 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 no_force_captcha
- api_access
- skip_recapcha
- 운영진 논의 후 부여 가능하다
- 봇 계정에 운영상 업무 요청이 필요할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필요한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6.3. 봇 계정의 의무와 역할[편집]
- 봇 계정의 행위는 본 계정의 행위로 본다.
- 봇 계정은 알파위키의 이용자가 긴급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봇 계정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 문서 편집, 생성, 이동, 삭제
- 이미지 업로드
- 문서 훼손 복구
- 그 밖에 운영진이 요청한 업무
7. 규정의 종류[편집]
- 알파위키:기본규칙은 알파위키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의미한다.
- 문서의 등재 기준 및 문서에 대한 관리는 알파위키:기본규칙/편집지침을 따른다.
- 토론의 절차 및 토론에 대한 관리는 알파위키:기본규칙/토론지침을 따른다.
- 다중 계정 검사 및 이용자에 대한 관리는 알파위키:기본규칙/이용지침을 따른다.
- 운영진 선출 절차 및 운영에 대한 관리는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을 따른다.
8. 규정의 적용[편집]
- 알파위키에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기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현재의 규정을 따른다.
- 단, 과거에 이미 종료된 사건은 개정을 이유로 뒤집을 수 없다.
- 단, 당시의 규정이 개정됨으로 불이익이 보다 가벼워지거나 없어졌을 경우, 그 바뀐 규정을 따른다.
- 이미 최종적으로 처리가 끝난 사건은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진행중인 불이익의 경감, 취소의 사유로 개정된 규정을 활용할 수는 있다.
- 위키에 즉각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의 허점을 발견한 경우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해당 규정의 적용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정지 요청자는 규정의 개정 방향을 사무관에게 제안해야 한다.
- 요청을 받아 규정을 정지한 사무관은 공지 후 12시간 내 규정개정토론을 발제해야한다. 시한이 지나면 규정의 효력은 지속된다.
- 규정의 허점을 발견하여 비상식적인 행위, 즉 룰치킨 행동을 금지한다.
- 규정 개정을 통해 소급하여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9. 규정 개정[편집]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정한다.
9.1. 규정 개정 토론[편집]
- 본 문단에 따로 언급하지 않은 사안은 토론지침을 따른다.
- 토론 시작 이후 합의안에 대한 타인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의 시작은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 단독 이의제기 기간은 최소 6시간 간격으로 3회 갱신 후 다시 6시간이 지나야 돌입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된 후 최소 6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의 갱신이 있어야 한다. 그 이후 6시간이 지난 후 사무관에게 규정 개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규정 소급 적용의 해제나 해제 취소를 합의안에 포함하여 제시할 수 있다.
- 규정 문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분량을 개정할 경우, 발제 후 48시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이의제기 기간 돌입이 가능하다.
- 발제자는 명확한 개정안을 발제 후 5시간 안에 제시하여야 하며 개정 사유와 달라지는 부분을 언급하여야 한다.
- 개정안을 수정하는 이용자 또한 수정되는 부분을 모두 언급하여야 한다.
9.2. 개정안 반영[편집]
-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후 규정 승인 요청을 받은 사무관은 개정안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 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사무관은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거나 개정안을 폐기할 수 있다.
- 기본규칙의 서문을 위반하는 경우
- 타 규정과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
- 규정 개정이 실익이 없거나 위키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 개정 절차를 위반한 개정안인 경우
- 개정안이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정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거부 의사만 밝힌 것은 무효가 된다.
- 운영자가 사무관의 판단에 반대할 경우 사무관은 해당 개정을 재심해야 한다.
- 규정 개정안 반영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관리자 전원의 동의 시 사무관의 승인으로 간주한다.
- 사무관이 직접 낸 개정안이나 동의한 개정안은 승인한 것으로 본다.
- 토론을 통한 규정 개정 시 수정 코멘트에 해당 토론의 링크를 달아야 한다.
- 개정 후 틀:운영알림에 개정 사항을 7일 이상 공지한다.
9.3. 예외 규정[편집]
-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맞춤법 수정이나 단순 윤문 등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는 수정의 경우
- 위키 엔진에서 기능이 없어져 그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경우
- 시스템 업데이트로 인해 문구 및 내용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사무관은 운영상 긴급한 이유에서 임시적으로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개정 후 위키 대문과 토론 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 해당 사안 종결 후 토론을 발제하여 개정된 규정에 대한 유지 여부를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 알파위키의 서문과 규정 개정 관련 규정, 운영진의 재량권에 속한 규정은 위 조항으로 개정할 수 없다.
- 긴급 개정을 통해 소급하여 특정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1.2. 편집지침[편집]
1. 기본 사항[편집]
- 문서는 문서명의 함축적인 정보와 리다이렉트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50자[1] 이상이어야 한다.
- 생성 직후 24시간 내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서는 삭제될 수 있다.
- 문서 작성 시 알파위키 문법의 기본 형태를 갖추어 서술한다.
[1]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 등을 제외한 텍스트.
2. 등재 기준[편집]
-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등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규정되지 않은 분야는 자유롭게 등재할 수 있다.
- 알파위키에는 집단창작 문서가 아닌 이상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대상만을 등재할 수 있다. [2]
2.1. 인물[편집]
- 인물은 다음에 해당할 시 항목을 등재할 수 있다.
- 국정/검정 교과서에 등재된 경우
- 전, 현직 정치인
-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인물 검색에 등록된 경우
- 5개 이상의 제도권 언론사에서 보도된 인물인 경우
- 인터넷 사이트의 유저는 토론으로 해당 유저의 인지도를 입증해야 한다.
- 블로거는 블로그 플랫폼에서 유명 블로그 등으로 인지도를 입증한 후 등재할 수 있다.
2.1.1. 인터넷 유명인[편집]
- 인터넷 유명인 문서의 경우 아래의 등재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하기 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은 플랫폼의 경우, 토론을 통해 그 인지도를 입증해야 한다.
- 카카오TV: 누적 방문 수 2만 명 이상 혹은 즐겨찾기 수 1천 명 이상이거나, 플러스 친구 수 500명 이상일 경우
-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현재 5천 명 이상이거나 최근 4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속으로 구독자가 6,0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조회수가 80만 회 이상인 경우
- 페이스북[6]: 게시글 4개 이상이 좋아요 2만 이상이거나, 계정의 페이지 팔로워/멤버 수/좋아요 수가 1만 이상일 경우
- X: 팔로워 수 1만 명 이상
- 인스타그램: 봇 등 또는 봇을 사용하였다고 추정하기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봇으로 추정 및 확인되는 관련 데이터를 제외하고 아래의 조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
2.1.2. 알파위키의 전/현직 운영진[편집]
알파위키의 전/현직 운영진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등재할 수 있다.
-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여, 문서의 글자 수가 500자 이상[9]인 경우 단독 문서로 분리할 수 있으며 만족 전에는 문단으로 서술할 수 있다.
- 문서의 표제어와 언급되는 계정명은 운영진을 가장 오래 역임한 계정명으로 통일한다. 첫 기수를 역임하는 운영자 한정 당선된 계정명으로 통일한다.
- 틀:운영자 목록 한정 현 계정명으로 서술한다.
- 운영진 문서에서 해당 운영자의 계정명 변천사, 현 계정명을 알리는 서술을 할 수 있다.
- 운영진에 대한 문서는 다음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 해당 문서에는 위키와 관련된 행적만을 서술한다.[10]
- 그 외 다른 사안은 인물 문단의 규정을 따른다.
2.1.3. 나무위키의 전/현직 운영진[편집]
2.1.4. 인물의 거주지 표기[편집]
- 인물의 거주지를 표기할 때 다음의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의 하위 행정구역
- 문서에서 다뤄지는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의 하위 행정구역을 표기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상 인물의 거주지 표기는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2.2. 사이트 및 인터넷 자료[편집]
2.2.1. 공유 호스팅 서비스 이용 서비스[편집]
- "공유 호스팅 서비스"란 Pythonanywhere, Glitch, Goorm 등의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는 무료 호스팅 서비스 또는 무료 서비스에서 운용 시간의 제한 등이 있는 모든 호스팅 서비스를 의미한다.
- "공유 호스팅 서비스 이용 서비스"는 공유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 별도의 토론 합의가 없는 경우 등재가 금지된다.[12]
[12]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된다.
2.2.2. 엔트리(플랫폼)[편집]
2.2.2.1. 엔트리 작품[편집]
- 엔트리 작품이란, 엔트리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을 뜻한다.
- 엔트리 작품은 다음 중 2개 이상의 등재 기준을 만족하면 개별 문서로 분리할 수 있다.
- 스태프 선정 작품
- 하트가 300개 이상인 경우
- 인기 작품
- 조회수가 1천회 이상인 경우
2.2.2.2. 엔트리 유저(엔둥이)[편집]
- 엔트리 유저는 엔트리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용자를 뜻한다.
- 엔트리 유저는 다음의 기준을 2개 이상 만족해야지만 등재할 수 있다.
- 스태프 선정 작품을 제작한 경우
- 인기 작품(인작)을 제작한 경우
- 팔로워가 150명 이상인 경우
2.2.3. Roblox[편집]
- Roblox의 게임이란 https://www.roblox.com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 개발 중인 게임인 경우 등재가 거부되며, 출시 후 기준을 만족하면 등재가 가능하다.
- 오디오, 모델, 데칼 등은 별도 문서로의 분리는 불가능하나, 문단에서 서술하는 것은 가능하다.
- 다음의 기준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면 등재가 가능하다.
- 플레이어 누적 방문 수가 20K(2만 명 이상)이상인 경우
- 즐겨찾기 수가 600개 이상인 경우
- 등재 기준을 만족한 게임의 후속작일 경우
2.3. Geometry Dash의 온라인 레벨[편집]
- Geometry Dash의 온라인 레벨은 RobTop이 만든 맵이 아닌 유저가 만든 맵을 뜻한다.
- 하위 기준 중 1개 이상이라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다운로드 수가 100000개 이상인 경우
- 좋아요가 10000개 이상인 경우
- 건틀렛, 맵팩 소속인 경우
- pointercrate, 플랫포머 포럼 순위에 있을 경우
- 난이도가 익스트림 데몬인 경우
- Unrated, Upcoming Demon으로 Pointercrate 메인리스트 순위에 있을 예정인 경우
- 원본 맵을 단순히 수정한 ??? Easy, ??? Hard, ??? Noclip 등 이런 류의 맵의 경우에는 등재할 수 없다.
2.4. 채팅방[편집]
-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디스코드 서버, 카카오톡 오픈 채팅, 텔레그램 그룹 등을 "채팅방"이라 한다.
- 디스코드 앱(봇), 텔레그램 봇과 같이 채팅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봇"이라 한다.
- 위의 정의는 이 문단에서만 유효하다.
- 채팅방을 단독 문서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 봇 등을 제외한 서버 인원이 1000명 이상일 것.
- 2개 이상의 제도권 언론사에서 보도되었을 것.
- 디스코드 서버의 경우 인증된 서버 또는 파트너 서버에 해당할 것.
- 참여한 이용자의 목록은 서술할 수 없다.
-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는 서술할 수 있다. 다만 토론 합의에 따라 링크를 제거할 수 있다.
- 불법적인 행위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개설된 채팅방의 경우에는 상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술할 수 없다.
- 특정 채팅방 내에서만 운영되는 봇은 해당 채팅방의 문서에만 문단으로 서술할 수 있으며 단독 문서로 등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서술의 제약[편집]
3.1. 다크 테마 호환[편집]
- 다크 테마 호환은 '다크 테마와 라이트 테마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문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한다.
- 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는 것을 우선한다.
- 본문의 배경색은 라이트 모드 #fff, 다크 모드 #2d2f34를 우선한다.
- 글자 색은 라이트 테마에 #373a3c, 다크 테마에 #ddd를 우선한다.
- 단, 글자 색이 기본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지정했거나 #000 또는 #ddd를 사용하면 미관 또는 가독성을 해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 기본 색상이 쨍한 색이거나 배경 색이 흰색인 경우, 반드시 다크 테마와 라이트 테마의 색을 다르게 하는 것을 우선한다.
- 변경하지 않을 경우,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한 근거[예1]를 제시해야 한다.
-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변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측이 우선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변경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다크 테마 색상 변환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파일의 경우, 다크 테마 호환을 위해 업로드된 파일은 문서명에 다크 테마용 파일임을 알 수 있게 명시해야 한다.[예2]
- 이미지를 삽입할 때, 테마가 변경될 시 가독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theme=(테마) 문법을 활용하여 다크 테마와 라이트 테마의 이미지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 단, 홈페이지 아이콘과 같은 본문에 직접 삽입되는 이미지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3.2. 서술 우선 순위[편집]
- 문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둘러보기 틀이 문서에서 5개 이상을 넘긴 경우 하단에 삽입해야 한다.
- 해당 규정은 일반 문서에서만 적용되며, 사용자 문서와 같은 특수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3. 금지되는 서술[편집]
- 아래와 같은 서술은 작성할 수 없다.
- 마약, 폭발물 및 무기 제조법 또는 밀수, 밀매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아동 음란물
- 민간인 학살, 인종 청소, 전쟁 범죄와 관련된 단체나 그 사상을 찬양, 지지하는 것
-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것
- 타 사이트나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에 의한 비판이 아닌 감정적 및 추측성의 비난, 신문고성 서술을 금지한다.[15]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범죄 관련 서술은 다음의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다.
- 해당 인물을 개요 문단에서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는 서술[16]
- 단, 범죄자로서 유명해진 일반인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범죄 및 범죄 혐의, 징계 등에 관한 분류를 삽입하는 행위
- 단, 사건 사고 관련 문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사건사고 문서에 유머적 취소선이나 드립 등을 넣는 것. 단, 매우 심각하지 않은 인터넷 사건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 사실만의 서술에 관련 편집의 정도가 과하지 않거나[17] 개별 문서에서의 운영진의 허가, 동의, 서술이 있거나 토론 합의된 경우 서술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이용자들의 토론 합의에서 운영진은 요청이나 판단으로 관련 토론 합의를 무효화 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이의는 사무관이 최종 결정한다.
- 규정에서 유머성 서술이나 드립을 금지하지 않는 유형의 문서와 관련된 서술에서는 유머성 서술이나 드립을 사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국가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기밀
- 규정상 업로드가 금지되는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링크나 해당 규정을 우회하는 서술
- 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에서 실존 인물의 성적 요소를 강조하는 내용 및 예시[예시]
- 반달 자체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가 아닌 다른 일반 문서에서 반달에 대해 언급하는 서술
- 편집자의 직업, 연령등 신분을 드러내는 서술
- 독자층의 연령층을 단정짓는 서술[21]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술
- 개인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이퍼링크를 거는 서술
- 위키 관련 문서가 아닌 일반 문서에서 알파위키의 계정명을 언급하는 서술.
- 해당 문서에서 서술할 인물이 알파위키 이용자라도 계정명 또는 그 아이피를 서술하면 안 된다.
- 알파위키의 이용자임을 알리는 서술까지는 가능하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사용자 문서로 향하는 링크를 삽입하는 서술
- 알파위키 운영 또는 운영진 문서에서는 허용한다.
- 위키 관련 사건사고 문서에서는 관련 이용자의 언급을 허용하되 사용자 문서의 링크를 걸지 않는다.
[15] 예) 타 사이트의 상징물을 변형한 풍자, 타 사이트의 운영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억울함 표시, 피해자 목록 작성 등 금지[16] "A는 대한민국의 방송인이자 범죄자이다." 등[17] 예) 관련 사건은 OOO사건보다도(!), 당시 구조보트가 망가져 2개(...)밖에 없었음에도..[예시] 하의실종 같이 신체를 드러내는 의복 문서에서 특정 인물이 그 옷을 입었음을 설명하거나 그 사진을 업로드 하는 행위 등[19] 관리자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론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20] 단, 집단창작 문서는 제외한다.[21] 예) 이 요리를 따라하면 엄마에게 혼날 수 있다 등
3.4. 문서의 제목[편집]
- 기본적으로 표제어는 한국어권에서 범용성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 제목은 한글로 번역하여 적는 것을 우선한다.[22]
- 구글 트렌드에서 최근 5년간 검색 빈도를 조사하여 대한민국에서 더 우위에 있는 제목을 표제어로 선정한다.
- 개명, 변경 등으로 인해 표제어 대상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이후 시기에 범용성이 높은 제목을 채택한다.
- 창작물의 제목, 캐릭터 이름 등은 기본적으로 '정식 발매 매체의 표기' 중 원본, 최신 정발본을 따른다.
- 사건/사고 문서의 제목은 제목의 맨 앞에 사건/사고가 벌어진 시기 또는 장소를 서술해야 한다. 단, 사건/사고의 시기와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사건명만 작성한다. [23]
3.4.1. 동음이의어 구분자[편집]
- 동음이의어 구분자(이하 구분자)란, 동음이의어 또는 동명이인에 해당하는 타 문서가 존재할 경우 문서 제목 뒤에 해당 문서와 관련된 단어를 괄호와 함께 추가하는 것이다.
- 동음이의어 또는 동명이인 문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문서 제목에 구분자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규정에서 기본적으로 금지 및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문서 제목(인물의 이름, 창작물의 제목 등)의 경우 구분자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편집 요약[24]에 밝히거나, 문서 내에 구분자가 없는 하이퍼링크(없는 문서 포함)를 포함한 동음이의어 제목을 언급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인물의 이름의 경우,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가상 인물의 이름이 모티브 대상의 인물과 동일한 경우
- 창작물에 등장하는 특정 물건/아이템이나 단체 등의 경우,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적이 있는 물건/아이템, 단체 등을 모티브로 하였고, 모티브 대상과 명칭이 동일한 경우.
- 토론을 통해 구분자를 존치하기로 합의된 경우.
[24] 예: "본 문서의 인물보다 더 유명한 동명이인이 존재하기 때문." 등
3.5. 학교 문서[편집]
- 학교 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은 금지한다.
- 학교 내의 특정 인물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 및 실명 언급 등을 금지한다.
3.6. 홍보성 문서[편집]
알파위키는 기본적으로 홍보성 문서를 금지하나,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등재 가능하다.
- 문서 내용이 1000자 이상이어야 한다.
- 위키를 홍보하는 문서의 경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생성일 100일 이상
- 문서 개수 500개 이상[25]
- 해당 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토론 합의 또는 관리자 승인을 통해 해당 문서를 생성할 수 있다.
[25] 단, 로봇이 작성하거나, 내용이 50자 미만, 또는 해당 위키의 규정을 위반한 문서는 문서 개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7. 지명, 명칭[편집]
대한민국 이외 국가의 지명에 관한 내용은 본 문서의 5.1 문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1. 분쟁 지역의 명칭 표기[편집]
- 특정 지역 명칭 분쟁, 영토 분쟁, 그 외 기타 분쟁에 있어서 양측의 특정 대상에 대한 명칭이 다를 경우,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기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 한반도 휴전선 이북 지역(북한)의 행정구역과 주소 표기 시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7.2. 한반도 휴전선 이북 지역(북한) 관련 서술[편집]
- UN에 가입한 국가 중 북한 지역을 지배하는 국가를 다루는 문서의 표제어는 "북한"으로 고정한다.
- 북한 지역을 서술할 때는 북한의 행정구역 및 주소 체계를 우선 적용하여 서술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행정구역 및 주소[26]는 병기할 수 있다.
- 프로필 표에는 북한의 행정구역 및 주소 체계만을 적용한다.
- 위 규정은 이북5도 및 이북5도위원회 문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6] 이북5도 체계를 포함
3.8. 논란, 사건 사고 서술[편집]
- 인물 및 기관의 사건사고 서술 중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은 출처를 기입한다.
- 해당 규정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27]
- 지켜지지 않은 편집을 발견한 경우 편집 요약에 이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쓴 후 삭제할 수 있다.
4. 특수 문서[편집]
4.1. 사용자 문서[편집]
원칙적으로 사용자 문서에 대한 편집권은 문서의 주인에게만 있다. 그렇다고 문서 ACL을 건드려 독점을 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자 문서를 강제 조치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의무 위반 내용이 있는 경우
- 규정상 해당 사용자 문서에 편집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 사용자 문서의 하위 문서에 대한 더미화 혹은 휴지통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하위 문서 내용 전체가 심각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서 복구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사용자 문서에 개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은 금지된다.
- 타 위키와의 동일인 인증을 위한 링크 삽입은 예외로 한다. 단, 타 위키의 링크 모음이 개인용 웹 페이지로 오용되는 경우는 금지한다.
- 기본적으로 사용자 문서로 리다이렉트되는 문서는 생성할 수 없으나, 사유가 있다면 운영진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1개의 리다이렉트를 생성할 수 있다. (예시: 부계정을 본계정으로 리다이렉트)
- 사용자 문서에서 타 사용자의 언급을 금지한다.[28]
- 사용자 문서에 분류 기능을 적용할 수 없다.
4.2. 동음이의어 문서[편집]
- 동음이의어 문서는
[[분류:동음이의어/(표제어 첫번째 글자의 초성)]]에 분류한다. - 동음이의어 문서에 인물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문서 최하단 문단에 서술한다.
- 실존 인물일 경우, 리스트 문법을 통해
[[인물 이름]]: (간단 설명)순으로 서술한다. - 가상 인물일 경우, 리스트 문법을 통해
[[등장 작품]] - [[인물 이름]]순으로 서술한다.
- 동음이의어 문서에 서술하는 내용이 별도 문서로 있을 경우 최대한 간단하게 서술해야 하며, 틀:상세 내용을 통하여 해당 문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4.3. 파일 문서[편집]
- 다음과 같은 파일은 업로드를 금지한다.
- 가상 인물의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성기가 노출된 이미지
- 단, 가상 인물 중 유명한 화가의 작품에서 성기가 노출된 경우는 예외
-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을 유포하는 등 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이미지
- 불법 웹 사이트의 이미지
- 유튜브 등의 동영상 공유 웹 사이트에서 연령 제한이 적용된 동영상의 장면
- 잔인한 이미지(빈번한 유혈 장면이 존재하는 경우 등)
- 연령 제한이 적용된 이미지(성인용 잡지의 내용, 성인용 화보 등)
-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미지
- 혐오스러운 짤[29] 등 대다수의 사람에게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는 이미지
- 파일 업로드 시 원 출처에 대한 올바른 라이선스를 선택해야 한다.
- 파일 이름은 이미지의 내용과 걸맞는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29] 이하 혐짤
4.4. 집단창작 문서[편집]
- 집단창작 문서의 표제어는 "집단창작" 이름공간에 속하고 생성에 운영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서술이 금지된 문서 및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거나, 저작권 문제가 있는 내용은 금지한다.
- 일반 문서와 별개의 이름공간을 따르며, 상단에 틀과 원 출처를 명기해야 하고 일반 문서 또는 타 위키에서 번역한 문서와 섞을 수 없다.
4.5. 프로젝트 문서[편집]
- 프로젝트는 각 분야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자율 공동체로, 특수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 프로젝트를 개설하려면 알파위키:프로젝트 문서에서 토론을 발제해 운영진의 허가가 있으면 신설이 가능하다.
- 프로젝트 개설 허가 요청 토론 발제자를 제외한 1인의 참여 의사가 있으면 운영진은 이를 허가 할 수 있다.[30]
- 운영진 논의를 통해 매 분기의 마지막 달[31] 10일부터 17일까지 프로젝트 정리를 시행한다.
- 최근 3개월 동안 유의미한 성과가 없는 경우 프로젝트 정리 대상이 된다.
- 원활한 활동 확인을 위해 프로젝트 문서에 성과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 문서에서 유의미한 기여를 한 이용자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6. 번역 문서[편집]
- 번역된 문서는 해당 위키 또는 자유저작물 문서의 CCL을 따라야 하며, ND 조건이거나 CCL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콘텐츠의 번역은 불가능하다.
4.7. 분류 문서[편집]
4.8. 리다이렉트 문서[편집]
- 리다이렉트 문서란 검색과 링크 연결의 편의성을 위해 다른 문서로 넘겨주는 문서를 의미한다.
- 일반 리다이렉트, 앵커 리다이렉트, 문단 리다이렉트로 구분한다.
- 모든 리다이렉트 문서의 표제어는 넘겨줄 대상이 되는 문서보다 간결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이 조건을 무시한다.
- 외국어의 한국어 번역 명칭
-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명칭
- 서술 대상의 공식 명칭
- 일반 리다이렉트 문서는 아래의 경우에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생성할 수 없다. 일반 리다이렉트 문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함을 근거로 삭제할 수 있다.
- 존재하지 않는 문서로 향하는 경우, 표제어와 관련이 없는 경우.
- 표제어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
- 동음이의어 문서로 향하는 경우.
-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의 차이만 있는 리다이렉트 문서가 중복으로 있는 경우.[34]
- 고유명사 표제어의 원어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리다이렉트 하는 경우.
- 앵커 리다이렉트는 특정 문서의 내부로 향하는 리다이렉트 문서를 의미한다.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없으나 링크할 가치가 있는 표제어를 리다이렉트 한다.[35]
- 앵커 리다이렉트 문서는 아래의 경우에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생성할 수 없다. 앵커 리다이렉트 문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함을 근거로 삭제할 수 있다.
- 일반 리다이렉트 문서의 삭제 근거에 해당하는 경우.
- 비중있는 서술이 없는 단순 목록성 문서로 향하는 경우.
- 등재 기준을 회피하여 작성되어 있는 대상으로 향하는 경우.
- 문단 리다이렉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기존 서술의 문단 리다이렉트는 앵커 리다이렉트로 수정하며, 문단 리다이렉트라는 사실만으로는 문서 삭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36]
- 리다이렉트 문서의 삭제 근거는 위의 기준으로 한정하되, 개별 토론 합의사항 또는 운영진의 해석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역링크가 존재하지 않음' 등의 주장은 리다이렉트 문서의 삭제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
5. 문서 관리[편집]
- 편집지침을 위반하는 서술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 문서의 일부분이 문제되는 경우 삭제보다는 수정을 권장한다.
- 대규모 문서 훼손은 실시간으로 돌리기보단 일괄 되돌리기 기능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삭제하거나 되돌릴 시에는 규정을 제시하여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야 한다.
- 대한민국 내 소재하는 철도역의 경우 '템플릿:철도역/대한민국'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5.1. 외국어 표기법[편집]
- 표제어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하기와 같은 변칙 규정이 있다.
5.1.1. 외국 지명, 기관명, 작품명 등 고유명사 표기[편집]
- 인물,창작물 내의 고유명사 표기, 기업명와 제품명은 당사자 공식 표기(혹은 한국어 정식 출판명)을 우선한다.
- 한국어 표기 우선순위는 대한민국 표준어, 북한의 문화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어 규범 순으로 한다.[37]
- 단, 북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 내 고유명사 (해당 지역 인물, 지명 등) 는 각 지역 규범을 우선한다.
5.1.2. 중화권 지명 표기법[편집]
- 국립국어원 중국어 표기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단, 아래와 같은 예외가 존재한다.
- 소수민족 지구의 경우 소수민족 언어에 기반한 표기가 한국어권 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우 이를 우선한다.
- 연변 조선족 자치주 등 한글을 사용하는 언어가 소수민족 언어인 경우 이를 우선한다.
-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광동어 및 영어 지명이 지역 내에서 표준 중국어 명칭보다 더 많이 통용되는 경우 광동어 및 영어 지명을 우선한다.
5.1.3. 일본어 지명 표기법[편집]
일본어로 된 지명은 국립국어원 표기를 준용하되, 아래와 같은 변칙이 있다. 기업명 중 지리 및 교통 관련 기업명은 이 규칙을 따른다.
- カ행과 タ행은 항상 거센소리(ㅋ, ㅌ, ㅊ)로 적고 ツ는 '츠'로 표기하며, チュ는 '츄'로 표기한다.
- 구글 트렌드에서 최근 5년간 검색 빈도를 조사하여 대한민국에서 널리 알려진 명칭이 위키 내 표준 표기법 키워드 대비 15배 이상 검색결과가 많다면 예외로 할 수 있다.
- 어두에 다른 수식어가 붙는다면 예외가 되지 않는다. (예시: '新神戸/しんこうべ' → 신코베, '梅小路京都西/うめこうじきょうとにし' → 우메코지쿄토니시)
- 장음 표기는 생략한다.
- 다만, 케이세이 등 え단 뒤에 い가 오는 경우에는 장음을 표기한다.
- 다른 글자인 경우 장음으로 보지 않으므로 표기한다.[예시2]
5.2. 문서의 포크[편집]
타 위키에서 문서의 내용을 가져오는 행위는 허용된다. 단,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포크 시 편집 요약 혹은 틀:문서 가져옴/나무위키를 이용해 출처를 기입해야 한다.
- 편집 요약으로 포크 시 포크한 위키, 문서명, 리비전 등을 밝혀야 한다.[39]
- 이미 알파위키에 존재하는 문서의 포크는 금지한다.
- 단, 기존에 있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포크를 허용한다.
- 포크 후 해당 문서에 삽입된 이미지를 72시간 내 업로드하여야 한다.
- 해당 문서의 틀 및 이미지 또한 포크 후 72시간 내 업로드하여야 한다.
- 포크 후 알파위키만의 1,000자 이상의 독자적인 기여가 없을 시, 새로 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 토론 합의 후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토론 합의 후 포크를 진행할 수 있다.
- 해당 위키만의 자체적인 네임스페이스[40]
5.3. 문서의 더미화 및 휴지통 이름공간 이동[편집]
-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문서에는 그 서술의 심각한 정도를 판단하여 문서의 더미화나 휴지통 처리를 할 수 있다.
- 저격성 반달 등 명백한 반달 또는 음란 목적 서술
-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 문서 전체가 차단 회피자 기여분인 경우
- 운영진의 논의 하에 합의로 된 경우. 이때 운영진은 문서의 휴지통 처리를 논의하고자 임시로 문서를 더미화할 수 있다.
5.4. 편집 요청[편집]
- 이용자는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는 경우 편집을 요청할 수 있다.
- 악성 편집 요청을 승인하였을 경우 승인자도 제재를 받는다.
- 문서에 대한 편집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3일 이상 방치된 편집 요청을 닫을 수 있다.
5.5. 문서 삭제[편집]
- 다음의 경우, 삭제 토론 발제 없이 임의로 문서를 삭제할 수 있다.
- 삭제 희망자 본인이 문서 내용 전체를 기여한 경우
- 문서 내용 전체가 편집지침(등재 기준, 문서 포크 규정 등)에 위반되는 경우
- 문서 내용 전체가 타 위키에서 포크된 후 추가 기여[41]가 일절 없는 문서인 경우
- 명백한 장난 또는 반달 행위로 생성된 문서인 경우
- 이전 삭제 토론을 통해 합의 후 삭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복구된 문서인 경우
- 다음의 경우, 삭제 토론을 의무적으로 발제, 합의된 후에만 문서를 삭제할 수 있다.
- 문서 삭제를 희망하는 이용자가 해당 문서에 기여한 이력[42]이 전무한 경우
- 운영에 사용되는 문서인 경우
-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 토론의 발제가 필수적이진 않으나, 삭제 토론을 발제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1.3. 토론지침[편집]
1. 기본 사항[편집]
-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편집 분쟁은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토론은 편집 분쟁이 발생할 때[1], 문서의 편집 방향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편집 분쟁으로 인한 토론이 아닌 의견 취합 등 다른 목적으로 토론을 발제한 경우 해당 토론에서 합의된 사항을 곧바로 문서에 적용할 수 있다.
- 단, 토론 참여자 간 의견이 전부 통일되어야 한다.
- 알파위키 규정을 위반하는 토론 합의는 불가하며 무효 처리한다.
- 토론 합의 당시일의 규정을 기준으로 본다.
- 규정 개정 토론은 알파위키:기본규칙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1]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사안의 경우 굳이 토론을 발제할 필요가 없다.
2. 발제 의무 및 서술 고정[편집]
2.1. 토론 발제 및 참여 의무[편집]
- 토론 발제는 해당 편집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의무가 있다.
- 이의제기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3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 기존에 편집한 사람도 편집 분쟁을 인지하는 순간 발제 의무가 생긴다.
- 기존 편집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5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 위의 규정을 어길 경우 사용자의 의무 중 '서술의 고집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 규정 위반이 아닌 사유로 하는 문단 또는 문서의 통삭제는 토론 합의 후 가능하다.
2.2. 토론 중 서술의 고정[편집]
- 내용의 단순 수정 관련 토론의 경우 기존 서술로 고정 후 토론을 진행한다.
- 편집된 지 36시간이 지난 경우 기존 서술로 본다.
- 문서 또는 문단 통삭제 토론은 서술 시점을 막론하고 존치한 채 토론을 진행한다.
3. 토론 절차[편집]
3.1. 토론의 안내 방법[편집]
3.2. 합의안 마련과 이의 제기 기간[편집]
합의안 마련 후 이의제기 기간은 명시하여 선언되어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합의안은 문서에 반영된다.
3.2.1. 일반 이의 제기 기간[편집]
- 토론 시작 이후 분쟁 당사자 간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4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
- 한 쪽 의견의 이용자가 모두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 된 경우
- 해당 기간 미만으로 차단된 경우는 차단 해제시까지 토론을 일시중단하며 그 사이에 차단자들과 같은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토론을 즉시 재개한다.
-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
-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가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 근거가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진 후 추가 반대 의견 없이 24시간이 지난 때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일시 중단된다.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일시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6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표준시(UTC+9) 기준 00시부터 06시까지는 앞 문장의 6시간 카운트다운을 일시정지한다.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 나간다.
3.2.2. 단독 이의 제기 기간[편집]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토론 시작 후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합의안을 반영할 수 있다.
-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한 후의 일반 이의제기 기간 규정을 따른다.
3.3. 토론의 중재[편집]
- 토론의 중재는 관리자가 담당한다.
- 해당 토론에서 의견을 제시한 관리자는 중재자로 개입할 수 없다.
- 관리자 중 최소한 1인은 중재 개입에 대비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3.3.1. 중재자 개입[편집]
- 토론 진행 중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토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 중 1인은 중재자로 개입한다.
- 중재와 종료 등 토론과 관련된 요청은 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 중재 요청 없이 토론이 4일 이상 지속될 경우 관리자는 토론에 중재 개입을 할 지 참여자에게 의사를 물을 수 있다. 참여자 중 찬성측 1인 반대측 1인의 동의가 있으면 개입할 수 있다.
- 발제 후 일주일 이상 토론 참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는 중재자로 강제 개입할 수 있다.
3.3.2. 중재자의 권한과 역할[편집]
- 중재자는 개입한 토론을 전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사회권을 지니며 토론 참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중재자는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를 취합하고 정리한다.
- 중재자는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중재자는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배제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근거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이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 중재자가 개입한 경우 중재자의 확인 후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다.
- 중재 중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하더라도 중재자는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3.3.3. 중재자의 결론 도출[편집]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중재자는 토론 참여자들 간 의견의 합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행위를 한 후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쪽의 의견을 중재안으로 제시한다. 다만, 타당한 이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 양 측의 근거가 모두 옳거나 빈약하여 승자의 결정이 어려울 때는 절충안을 내거나 적절한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다.
- 중재안은 24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 이의제기 기간 중 제시되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자는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토론 참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중재 절차와 중재안을 통한 결론 도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이의제기를 판단하여 중재자 교체, 중재안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4. 토론의 구속력[편집]
- 위의 절차에 따라 나온 결론은 구속력을 지닌다.
- 토론의 결론은 기본적으로 토론이 진행된 문서에서만 적용되며, 두 가지 이상의 문서에 적용되려면 해당 문서가 결론에 언급되어야 한다. 단, 알파위키 전체에 적용되는 합의안은 규정 개정 토론으로만 만들 수 있다.
- 토론 합의는 합의안에 언급된 내용 그대로 따른다.
- 그럼에도 애매할 경우 운영자의 해석에 따른다.
- 단, 리다이렉트 문서나 삭제되는 문서의 경우 토론 합의를 반영하면서 합의된 토론의 주소를 편집 요약으로 표시해야 한다.
- 표시하지 않은 경우 결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
- 틀:토론 합의에는 다음의 내용을 표시한다.
- 합의된 토론의 결론
- 합의된 토론의 주소와 합의안의 댓글 번호
[3] 리다이렉트 문서, 삭제된 문서 제외.
4. 근거 제시 및 증명 책임[편집]
4.1. 증명 책임[편집]
-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 토론의 경우 삭제를 주장하는 측이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나무위키를 비롯한 타 사이트를 불펌했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삭제를 주장하는 측이 먼저 해당 사이트의 문서 역사가 알파위키 측 문서 역사보다 앞선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문서 역사에 기반한 불펌 여부 검증은 단순히 동일 제목의 문서가 처음 작성된 버전(r1 버전)의 시간대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서 내용의 대부분이 처음 채워진 버전의 시간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 토론이 아닌 경우 신규 서술에 이의를 제기한 기존 서술 주장 측에서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토론 합의를 변경하거나 폐기함을 주장하는 측은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전의 토론에서 반박된 근거를 되풀이하면 안된다.
- 포크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한 토론의 경우, 포크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포크 행위자가 증명해야한다.
4.2. 근거 신뢰성 판단[편집]
- 근거가 충돌할시 다음과 같은 순위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 토론 주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원문
- 2.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 3. 논문, 일반적 학술자료
- 4. 학위를 가진 자나 공기관이 작성 또는 인증한 서적, 제도권 언론의 기사
- 순위 외 자료나 자의적인 해석은 신뢰성이 낮은 근거로 판단하나, 중재자는 토론 내에서 순위를 바꿀 수 있다.
- 발제 근거가 토론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에만 의존한 것일 경우 관리자는 토론을 닫을 수 있다.
- 타 위키의 사례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단, 타 위키의 사례를 일부 인용하는 경우 허용한다.
4.2.1. 제도권 언론사[편집]
- 제도권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 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 지역종합일간지 8개사[6] : 강원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 방송: KBS, MBC, SBS, EBS, JTBC, MBN,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 지역 민영방송 12개사 : G1, TJB, 청주방송, KNN, 울산방송, TBC, 광주방송, 전주방송,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경인방송, OBS경인TV, 경기방송
- 해외 언론: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더 타임즈, 가디언, BBC, 인디펜던트
- 미국: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타임, CNN, AP, The Atlantic
- 일본: 교도통신, NHK,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 그 외: 로이터 통신,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르몽드, AFP, 엘 파이스, 알 자지라
- 기타: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5. 댓글의 블라인드[편집]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 댓글을 블라인드 할 수 있다.
- 도배 등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안이거나, 해당 댓글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 단순 윤문 등 고쳐야 할 공지가 있거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운영 관련 토론에서 운영에 지장이 될 때
-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는 블라인드 할 수 없다.
-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단 작성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혹은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블라인드 후 다른 이용자의 관련 문의가 있는 겅우 운영진은 블라인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6. 토론의 종결[편집]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방기된 토론
- 규정 개정토론은 60시간을 방기된 기준으로 한다.
- 일반 토론은 48시간을 방기된 기준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중재 중인 관리자는 방기 시간을 최대 9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운영을 위해 개설한 일부 토론이나 사용자 토론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단순히 토론의 방기로 인한 종결을 막기 위한 끌어올림 또한 방기에 해당한다.
- 토론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토론이 합의되어 절차가 완료된 경우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 단, 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발제 철회해도 종결할 수 없다.
- 용건이 끝난 토론인 경우
- 규정을 위반한 발제인 경우
- 발제자가 48시간 이상 차단된 경우
- 발제자와 동일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있다면 토론을 계속 이어간다.
- 편집 분쟁으로 인한 토론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규정 개정 토론에서 발제안이 기본규칙 서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운영자가 판단한 경우
- 적절한 근거 제시 없이 기존 확정된 결론을 변경을 제안하는 발제를 한 경우
- 등재기준을 명확하게 충족한 문서를 다른 근거 없이 삭제하고자 발제한 토론인 경우
7.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편집]
-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는 알파위키에 적용될 수 없으며 적용을 원할 경우 토론으로 합의해야 한다.
1.4. 운영지침[편집]
1. 운영진의 구성[편집]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매 3월, 6월, 9월, 12월의 6일 0시를 기존 기수를 종료하고 다음 기수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진의 경우라도 해당 기수의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 운영진은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모든 운영진은 당선 후 사무관이 개설한 운영알림판의 토론에서 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서약한다.
- 서약은 매 임기 시작마다 갱신한다.
- 알파위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임기 종료 후에도, 위키의 외부에서도 지속된다.
1.1. 직책별 역할과 한계[편집]
1.1.1. 직책별 역할[편집]
1.1.1.1. 사무관[편집]
특수권한을 관리하는 1인의 이용자이다.
- 알파위키의 대표자로서 대외 업무를 처리한다.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운영진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 운영진의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 이름공간 ACL을 관리한다.
-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필요시 토론 삭제 권한을 사용한다.
-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재에 관여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분란 발생 등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무관이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 신고 게시글이 5시간 이상 처리가 지체된 경우 사무관이 해당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1.1.2. 관리자[편집]
문서와 이용자를 관리하는 4인의 이용자이다.
- ACL을 조정한다.
- 규정 위반 사용자를 제재한다.
- 소명을 처리한다.
- 토론을 중재한다.
- 운영용 문서를 관리한다.
1.1.1.3. 검사관[편집]
다중 계정 검사를 실시하며 관리자를 겸직하는 2인이다.
- 기본규칙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1.1.2. 권한의 한계[편집]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운영자에게 처리 권한을 넘겨야 하며 모든 운영진이 해당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토론 또는 편집 분쟁 등에서 자신과 의견 대립 중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 분쟁으로 인한 토론에서 당사자에게 반달 이외의 사유로 직권으로 제재를 가한 운영자는 해당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 편집분쟁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토론에서의 권한 행사
- 규정에 따른 토론 종결은 가능하다.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신고 처리의 경우
- 이의제기의 경우, 이의제기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운영자는 이용지침에 따른 제재, 소명 처리 그리고 운영지침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시 최소한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객관적으로 사유를 인지할 수 있거나 다른 이용자가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처리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운영진 선출[편집]
- 운영진 선거는 선거 문서의 토론에서 진행하며, 선거의 중재와 운영은 선거 관리인이 담당한다. 선거 문서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의 하위문서로 공시한다.
- 선거 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선거 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선거 관리인은 선거의 전반을 지휘하며 선거 관련 사무에 있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 임기 종료시까지 선거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무관이 선거 관리인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다.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 자신의 제재 기록이 있거나 제재 중인 모든 부계정의 목록을 후보 등록 시 첨부해야만 한다.[1]
- 악성 차단 회피자[2] 운영 방해, 반달 행위로 차단된 후 사면된 이용자는 운영자를 할 수 없다.
- 2025년 8월 12일 10시 이후의 반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2.1. 사무관 선출[편집]
2.1.1.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편집]
- 사무관은 알파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 운영진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용자는 사무관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 결격 사유는 다음의 내용이 해당된다.
- 운영진 권한회수 절차에 따라 강제 권한회수 되어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 있는 이용자.
- 운영진 재임 중 규정을 위반한 운영 행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은 이용자.
-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임시조치 등으로 모두 삭제한 이용자.
-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신청을 통해 결격 사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 계정을 삭제한 전현직 운영자는 삭제된 계정의 운영진 역임 경력을 주장할 수 없다.
2.1.2. 사무관 선출 절차[편집]
- 사무관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사무관으로 선출한다.
- 공동 1위가 나오는 때에는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결선 투표 후에도 단독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운영진 논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사무관 후보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당선된다.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낙선 처리한다.
-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사무관을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나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2.2. 관리자 선출[편집]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다.
- 현직 운영진이 관리자 후보인 경우, 후보자 자신을 차기 관리자로 추천할 수 없다.
- 관리자는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지원할 수 있다.
- 필요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 운영자는 관리자 투표 시에 모든 후보에 대한 투표 사유를 밝혀야 한다.
- 평가 없이 투표를 하였을 경우 선거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투표 마감 시한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단, 선거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리자 선출 논의 시 선거 관리인은 일반 이용자가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일반 이용자들의 여론 상 신망을 받은 후보자가 낙선하거나 부적격자라는 의견을 받는 후보자가 선출되는 경우 선거 관리인의 판단 하에 재논의할 수 있다.
- 재논의는 1회 할 수 있으며 그 논의 후의 결론은 최종 확정된다.
-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아닌 이상 해당 논의 스레드에서의 일반 이용자의 후보자 평가 발언은 제재할 수 없다.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2.3. 검사관 선출[편집]
- 검사관은 운영진 선출 절차 종료 후 해당 기수의 운영진들의 논의로 선출한다.
- 검사관은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 중에서 2인을 선출한다.
- 검사관 겸직을 희망하는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가 검사관 정원에 미달할 경우 피선거권자를 가지지 않은 관리자를 검사관으로 선출한다.
-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그럼에도 정원 미달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사무관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검사관으로 임명한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따랐음에도 검사관이 부족할 경우 사무관이 검사관을 겸직한다.
- 검사관은 우회수단 IP만을 사용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 이전 기수의 임기 종료와 신규 검사관 선출 간의 다중 계정 검사는 신규 사무관이 담당한다.
2.4. 운영진 보궐 선거[편집]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 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사무관 궐위 시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사무관 대행은 현직 운영자 중 가장 많은 기수를 역임한 자가 맡는다. 기수가 같은 경우 먼저 가입한 계정의 운영자가 우선한다.[5]
- 사무관은 사퇴 시 대행을 할 운영자에게 grant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사무관 보궐선거는 곧바로 진행해야 한다. 단, 궐위된 사무관의 임기가 20일 이하로 남은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다음 기수 선출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 사무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운영자는 본인의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다. 단,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기존 직책은 유지된다.
- 검사관 직책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재선출한다.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운영자 중 1인이 맡는다.
-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2.5.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 계정 검사[편집]
- 검사관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투표자에 대해 다중 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관, 사무관 전원이 출마한 경우 선거 관리인이 담당한다.
- 검사 업무 종료 후 검사관 권한은 지체없이 회수 되어야 한다.
-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및 투표자 간 동일인 여부 확인
- 최근에 차단된 반달 계정 출마 여부 확인
- 운영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단자
-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자
3.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강제 권한 회수[편집]
3.1. 운영진 이의 제기[편집]
3.1.1. 이의 제기자[편집]
-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운영진에 대한 이용지침에 따른 신고 및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시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요청할 수 없다.
- 이의 제기자는 오타 등의 수정이 아닌 이상 1개의 스레드 이내로 이의 제기문을 작성해야 한다.
- 이의 제기 스레드에서 다른 이용자의 발언은 금지한다. 발언 시 안내 후 제재가 아닌 블라인드만 한다.
- 알파위키에 유의미한 활동 없이 이의 제기만을 한 이용자는 이의 제기 처리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이의제기를 기각한 후 이용지침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우회수단 아이피의 이의제기는 즉각 차단 및 각하하며 이는 이의제기 대상 운영자도 처리 가능하다.
3.1.2. 이의 제기 대상 운영자[편집]
- 이의제기 대상 운영자는 해당 이의 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경우 이를 시정하고 이의 제기를 종결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대상 운영자는 해당 이의 제기에 반대할 경우 변론을 한 후 이의제기 처리자가 올때까지 토론을 일시정지한다. 일시정지 중에는 다른 곳에서 우회하여 이의 제기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3.1.3. 이의 제기 처리[편집]
- 이의 제기 처리는 이의 제기 대상 운영자가 아닌 다른 운영자가 한다.
- 알파위키에 접속한 운영자는 이의 제기 인지 시 곧바로 이의 제기 처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하며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접속 운영자에게 조속한 처리를 사용자 토론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 시정 또는 요청 기각 후 곧바로 이의 제기를 종결한다.
- 징계권자는 이의 제기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사무관을 제외한 운영진에 대한 징계 권한은 사무관에게 있다.
- 사무관에 대한 징계 권한은 운영회의에 있다.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주의: 해당 운영진에 재발 방지를 요청함에 지나지 않는다.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서 아래의 운영진 권한 회수의 절차에 따라 운영진의 권한을 회수한다.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수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징계할 수 없다.
3.2. 운영진 강제 권한 회수[편집]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6]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및 검사관 중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7]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 권한 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단, KST 2021년 11월 26일 0시 이전에 권한 회수 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한다.
- 권한 회수안이 발의된 운영자는 반달 및 도배에 대한 긴급조치를 제외한 직무를 정지한다. 또한 권한 회수 여부 결정 전까지 사임할 수 없다.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 결정 시 서버 관리자 임명 개발자가 집행한 후 규정에 따른 사무관 권한대행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해당 개발자가 developer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권한 회수가 결정된 사무관은 대행에게 권한을 준 후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회수한다.
- 사무관은 사퇴를 표명한 운영자에 대한 권한 회수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퇴를 반려할 수 있다.
- 사무관의 사퇴 표명의 경우 24시간 내에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이 발의될 시 사표는 반려된다.
- 운영진이 별도의 휴가 사용 등의 타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아무런 문서 기여, 토론 참여 내역 혹은 차단 내역에 기록되는 업무가 없는 경우 이를 태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권한의 부여 및 회수[편집]
4.1. 권한의 부여[편집]
- 사무관은 규정에 따라 운영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사무관은 운영에 필요한 특수권한을 상시 보유한다.
- 자신에게서 권한을 회수할 경우 다른 이용자에게 권한의 부여 또는 회수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 관리자에게는 사무관이 부여 가능한 권한 중 nsacl, delete_thread, skip_captcha, grant, login_history, aclgroup, api_access 를 제외한 권한을 부여한다.
- 검사관에게는 사무관이 부여 가능한 권한 중 nsacl, delete_thread, skip_captcha, aclgroup, grant, api_access를 제외한 권한을 부여한다.
- 시스템의 변경 시 사무관은 이 문단을 수정할 수 있다.
4.2. 권한의 특별 부여[편집]
- 운영진 간 논의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에게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를 제외한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위키 운영 긴급 상황
- 기타 규정이나 운영진 합의하에서 허용한 경우
- 일반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no_force_captcha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가입 후 2개월이 경과함
- 최근 2개월간 유효한 제재 내역이 없음
- 사무관은 요청자의 no_force_captcha 권한 신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사무관은 no_force_captcha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 권한 소유 중 4주 차단 이상의 제재를 부과받은 경우
- no_force_captcha 권한을 이용한 일괄 작업 중 치명적인 편집 실수가 발생한 경우
5. 운영회의[편집]
- 알파위키의 운영진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회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8]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은 통과시킬 수 없다.
-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통과 가능한 안건은 규정 개정 후 논의할 수 있다.
-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 선거 일정 논의, 검사관 선출 등 지속적인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 운영진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 특정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이 경우 토론 종결 후 스레드를 즉시 삭제하며 개인정보 이외의 내용은 공개한다.
5.1. 운영회의의 참여[편집]
- 운영회의는 운영 상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사무관은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5.2. 운영회의 진행[편집]
- 알파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 문서의 토론에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발제할 수 있다.
- 운영자는 건의된 안건을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운영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 안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진은 기각 처리와 함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이용자는 기각된 안건을 기각 처리된 시점으로부터 3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안건은 제시할 수 없다.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
- 운영진 권한 회수안
- 이용자 제재 요구 안건
5.2.1. 안건의 상정[편집]
-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에 올라온 안건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한다.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안건 건의에 운영진이 안건을 건의하여 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다.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진은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안건을 언제든 상정할 수 있다.
5.2.2. 안건의 처리[편집]
- 상정된 안건은 재적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 의결된 안건은 가결 선언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기권표는 동의하지 않음으로 간주한다.
- 운영회의 안건이 48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 투표한 운영자의 과반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이용자 제재, 운영진 징계 부문에서는 48시간 내에 투표하지 않은 운영자의 의견은 기권표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5.2.3. 운영회의 결과의 공시[편집]
- 운영회의가 종료되면 사회자는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즉시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회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6. 개발자[편집]
- 개발자는 서버 유지 관리 또는 봇 가동 등 알파위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 개발자는 운영회의를 통하여 임명하거나 서버 관리자가 임명할 수 있다.
- 임명권자는 해당 개발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grant, delete_thread, login_history 권한은 제외한다.
- developer, config 권한 등 서버 관리자만이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이용자는 서버 관리자가 임명한 개발자로 본다.
- 모든 개발자는 알파위키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일반 이용자들과 같은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 개발자와 운영자는 겸직할 수 있다.
2. 소개[편집]
가입한지 +1665일째
사칭 방지용 계정 - 사용자:BIueseed
사칭 방지용 계정 - 사용자:BIueseed
3. 만약 관리자가 된다면[편집]
차단 시 차단 요약
(신고링크) | (위반한 규정)
토론 종결 시
(이유)로 판단되어 토론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고 시 차단 요약
(신고링크) | 위반한 규정 | 차단 소명 게시판에 확인 토론을 남기시면 즉시 해제해 드립니다.
주의 시 토론 코멘트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신고 링크 또는 위반한 규정)가 확인되어 주의 조치드립니다.
주의 조치는 기술적 효력이 없으니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요청하시면 닫습니다.
4. 스카이시드위키[편집]
본인이 설립한 위키다.
8월 3일에 설치에 성공했다.
8월 3일에 설치에 성공했다.
5. 자주 인용[편집]
알파위키:기본규칙/편집지침 5.1. 문서의 포크 中 '포크 시 편집 요약에 출처를 기입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문서에 대한 역링크(이하 "빨간 링크"라 한다)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https://www.alphawiki.org/thread/TacitTrickyClearPayment
https://www.alphawiki.org/thread/TacitTrickyClearPayment
#34NSACL2023-08-23 19:23:09
내가 슬래거드다 [욕설검열] 몰랐지?
즉 NSACL = sluggard = korail
선 : soupcake27 2표 bosic0412 2표 Blueseed 1표 yopu 2표 maca 2표 sw5729 1표
선 : soupcake27 2표 bosic0412 2표 Blueseed 1표 yopu 2표 maca 2표 sw5729 1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