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분류
Puzzlet Chung ·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1심·2심)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1심·2심) | |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결정
- 사건: 2015라1328 가처분이의신청
1. 주문[편집]
2. 신청취지[편집]
3. 이유[편집]
3.1. 결론[편집]
4. 해설[편집]
5. 참조[편집]
[1]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2] 이 역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었다. 하지만 항고를 제기한 법무법인이 사임하고 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였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으로 보아, 해당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에서 독립하면서 사건을 들고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3] 채무자 측의 항고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 이로써 가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추측된다. (본안소송항고심이나왔으니 그결과대로간다는거겠지)결정 정본을 5월 26일 발송한 것으로 보아, 종국일이 6월 20일로 나오는 것은 법원의 전산입력 착오로 보인다. 즉, 아마 항고심 결정은 5월 20일에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4] 쌍방이 5월 31일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서 7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날짜에 항고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