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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대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2.1. 대한민국 제1공화국2.2. 대한민국 제2공화국2.3. 대한민국 제4공화국2.4. 대한민국 제6공화국

1. 개요[편집]

대한민국 대통령이 궐위 또는 권한 정지 상태일 때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수행하는 인물을 일컫는 단어.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자체는 직위가 아니므로 공문서에 사용할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본래 직위[1]+이름' 순으로 표기하지만, 이걸 그대로 쓰면 문장이 길어지기에 언론 보도나 일상 대화에서는 그냥 '(대통령)권한대행 XXX' 또는 'XXX 권한대행'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2. 역대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편집]

2.1. 대한민국 제1공화국[편집]

  • 허정
    • 직위: 수석국무위원 외무부장관[2]
    • 권한대행 사유: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함으로써 대통령직 궐위 발생
    • 권한대행 기간: 1960
    • 권한대행 종료: 제3차 개헌(2공 개헌)을 통해 곽상훈 민의원의장에게 권한대행 이양.

2.2. 대한민국 제2공화국[편집]

제2공화국은 국무총리가 정부수반인 의원내각제였기에,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였다.

따라서 '대통령 이름+정부'라는 형태의 정부는 없었고[3], '~권한대행 체제'라는 형태의 정부 역시 존재하지 않아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했다.[4]
  • 곽상훈
    • 직위: 민의원의장[5]
    • 권한대행 사유: 제3차 개헌(2공 개헌)을 통한 의원내각제로의 체제 전환
    • 권한대행 기간: 1960
    • 권한대행 종료: 제5대 총선 출마를 위한 권한대행 사퇴
  • 허정
    • 직위: 국무총리
    • 권한대행 사유: 곽상훈 민의원의장의 제5대 총선 출마를 위한 권한대행 사퇴
    • 권한대행 기간: 1960
    • 권한대행 종료: 윤보선 대통령 취임
    • 직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 권한대행 사유: 윤보선 대통령 하야로 인한 대통령직 궐위 발생
    • 권한대행 기간: 1962 ~ 1963
    • 권한대행 종료: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

2.3. 대한민국 제4공화국[편집]

    • 직위: 국무총리
    • 권한대행 사유: 10.26 사건으로 인한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중 사망으로 대통령직 궐위 발생
    • 권한대행 기간: 1979
    • 권한대행 종료: 제10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
  • 박충훈
    • 직위: 국무총리 서리[6]
    • 권한대행 사유: 최규하 대통령 하야
    • 권한대행 기간: 1980
    • 권한대행 종료: 전두환 대통령 취임

2.4. 대한민국 제6공화국[편집]

[1]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2] 장면 부통령이 대통령보다 먼저 사퇴했고, 국무총리직은 이미 폐지된 상태였기에 부통령 다음 권한대행 서열인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권한대행을 맡았다.[3] 그 대신 허정 내각, 장면 내각 등 국무총리/내각수반 이름을 딴 내각이 있었다.[4] 이들 가운데 허정과 박정희는 실권을 갖고 정부를 이끌었지만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내각제 국무총리와 군정 수반(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보유한 권력이었다.[5] 양원제 국회의 하원의장. 아직 상원인 참의원이 구성지 않았기에 민의원의장으로서 권한을 대행했다.[6] 국무총리로 내정되었으나 정식으로 취임하지는 못한 서리 신분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