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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2. 역대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편집]
2.1. 대한민국 제1공화국[편집]
- 허정
- 직위: 수석국무위원 외무부장관[2]
- 권한대행 기간: 1960
- 권한대행 종료: 제3차 개헌(2공 개헌)을 통해 곽상훈 민의원의장에게 권한대행 이양.
2.2. 대한민국 제2공화국[편집]
2.3. 대한민국 제4공화국[편집]
2.4. 대한민국 제6공화국[편집]
[1]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2] 장면 부통령이 대통령보다 먼저 사퇴했고, 국무총리직은 이미 폐지된 상태였기에 부통령 다음 권한대행 서열인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권한대행을 맡았다.[3] 그 대신 허정 내각, 장면 내각 등 국무총리/내각수반 이름을 딴 내각이 있었다.[4] 이들 가운데 허정과 박정희는 실권을 갖고 정부를 이끌었지만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내각제 국무총리와 군정 수반(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보유한 권력이었다.[5] 양원제 국회의 하원의장. 아직 상원인 참의원이 구성지 않았기에 민의원의장으로서 권한을 대행했다.[6] 국무총리로 내정되었으나 정식으로 취임하지는 못한 서리 신분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