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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대한민국의 노동절을 다룹니다. 세계 각국의 노동절에 대한 내용은 국제노동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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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음력 1월 1일 전후
음력 4월 8일
음력 8월 15일 전후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2027년 노동절까지
D-330
1. 개요2. 역사
2.1. 기원2.2. 대한민국으로의 전파와 기념

1. 개요[편집]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하며, 매년 5월 1일에 기념된다.

2. 역사[편집]

2.1. 기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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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는 1886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 열린 노동자들의 집회를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하자, 1889년 제2인터내셔널에서 매년 5월 1일 헤이마켓 사건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행진을 갖자고 결의한 것으로, 전세계 노동운동 단체 및 정당들이 이를 따르면서 전세계적 기념일이 되었다.

2.2. 대한민국으로의 전파와 기념[편집]

한반도에도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의해 노동절이 도입되어 기념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통해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있었기에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8.15 해방 이후에는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은 폐지되었으나, 남북분단과 6.25 전쟁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반공주의 정서가 강해져서 '노동절'이라는 단어와 5월 1일을 해당 기념일로 삼는 것 자체가 기피되어 대한노총[1]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노동운동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회복하자는 요구가 거세졌고, 이에 따라 1994년 법정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이 국제노동절과 같은 5윌 1일로 변경되었다.

다만 1994년 이후에도 노동절이라는 이름은 노동조합에서나 사용할 뿐, 국가 기념일로서의 이름은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었는데, 2025년 11월 11일에 이르러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6년 5월 1일부터 국가 차원에서도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게 되었고 공휴일로도 지정되었다.
[1] 한국노총의 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