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서 넘어옴
2027년 노동절까지 |
D-330 |
1. 개요[편집]
2. 역사[편집]
2.1. 기원[편집]
2.2. 대한민국으로의 전파와 기념[편집]
한반도에도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의해 노동절이 도입되어 기념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통해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있었기에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8.15 해방 이후에는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은 폐지되었으나, 남북분단과 6.25 전쟁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반공주의 정서가 강해져서 '노동절'이라는 단어와 5월 1일을 해당 기념일로 삼는 것 자체가 기피되어 대한노총[1]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노동운동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회복하자는 요구가 거세졌고, 이에 따라 1994년 법정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이 국제노동절과 같은 5윌 1일로 변경되었다.
다만 1994년 이후에도 노동절이라는 이름은 노동조합에서나 사용할 뿐, 국가 기념일로서의 이름은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었는데, 2025년 11월 11일에 이르러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6년 5월 1일부터 국가 차원에서도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게 되었고 공휴일로도 지정되었다.
8.15 해방 이후에는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은 폐지되었으나, 남북분단과 6.25 전쟁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반공주의 정서가 강해져서 '노동절'이라는 단어와 5월 1일을 해당 기념일로 삼는 것 자체가 기피되어 대한노총[1]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노동운동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회복하자는 요구가 거세졌고, 이에 따라 1994년 법정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이 국제노동절과 같은 5윌 1일로 변경되었다.
다만 1994년 이후에도 노동절이라는 이름은 노동조합에서나 사용할 뿐, 국가 기념일로서의 이름은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었는데, 2025년 11월 11일에 이르러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6년 5월 1일부터 국가 차원에서도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게 되었고 공휴일로도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