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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대통령이 궐위 상태일 때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로, 1987년 9차 개헌(6공 개헌)을 통해 헌법에 추가되었다.
정무직 공무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공석이 되었을 때 후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와 유사하지만, 해당 직위들이 전임자의 잔여임기만을 수행하는 반면,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처음부터 새로 주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궐위 상태일 때 선거가 치러진 사례 자체는 제6공화국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 당선된 윤보선 대통령과 윤 대통령 하야 이후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 이후 백지 상태에서 당선되었기에 개헌 없이 대통령만 새로 뽑는 '궐위로 인한 선거'와는 달랐고, 박 대통령 피살 이후 당선된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1984년까지만 임기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기에[1], 아예 임기가 새로 주어지는 현행 헌법상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는 달랐다.
정무직 공무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공석이 되었을 때 후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와 유사하지만, 해당 직위들이 전임자의 잔여임기만을 수행하는 반면,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처음부터 새로 주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궐위 상태일 때 선거가 치러진 사례 자체는 제6공화국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 당선된 윤보선 대통령과 윤 대통령 하야 이후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 이후 백지 상태에서 당선되었기에 개헌 없이 대통령만 새로 뽑는 '궐위로 인한 선거'와는 달랐고, 박 대통령 피살 이후 당선된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1984년까지만 임기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기에[1], 아예 임기가 새로 주어지는 현행 헌법상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는 달랐다.
2. 사례[편집]
2.1. 제19대 대통령 선거[편집]
2.2. 제21대 대통령 선거[편집]
3. 해외의 유사 사례[편집]
해외에서도 부통령 등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는 직위가 따로 없으면, 대통령직이 공석일 때 대한민국의 궐위로 인한 선거처럼 임기가 처음부터 새로 주어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
3.1. 프랑스[편집]
- 1969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샤를 드골 대통령 하야로 인해 실시된 대통령 선거. 공화국민주연합[3] 조르주 퐁피두 후보가 당선되었다. - 1974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의 임기 중 사망으로 인해 실시된 대통령 선거. 독립공화당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후보가 당선되었다.